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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1로 00 관리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21. 12. 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어린이집 현지조사표’기준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2020 회계연도 결산 미공시’,‘보육교직원 관찰 목적으로 CCTV 수시열람’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현지조사 점검결과 안내 및 보완 요청하고 같은 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 같은 해 12. 23. 청구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7.‘어린이집 정보 공시 미입력(2020년 결산 항목 미공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기준 위반(CCTV 주기적 점검 외 보육교직원의 태도 관찰 목적으로 영상 열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8호 및 제44조제2호의2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및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어린이집 정보 공시 미입력 : 2020년 결산 항목 미공시 청구인은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서울, 경기 일원에 소재한 여러 어린이집의 세무, 노무신고 및 부가서비스[[[FOOTNOTE]]]1[[[FOOTNOTE]]]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관리대행업체인‘○○○ 세무회계 시스템’(이하 ‘관리대행업체’라 한다)이라는 회사에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결산 항목 등 정보공시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세무, 노무신고 및 부가서비스 관리 등을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2020년 결산 항목’공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업무연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접속하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의 자주 찾는 메뉴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결산 공시사항은 매년 학기 초인 3월이면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의 컴퓨터 화면에 공시되어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학기 초에 위 대행업체에 정보공시에 관하여 대행업체 담당자와 통화까지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7.‘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을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하였다. 공문내용에는‘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대상으로,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2021. 10. 31.(일)까지 공시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문의 붙임 서류에는 어린이집 공지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시기 등 공시정보에 대한 항목과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당시 예정되어 있는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하여 위 대행업체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 사항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2. 및 같은 해 11. 4.자로 발송한 어린이집 현지조사 실시 예정안내 공문을 수령하고 보내온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도 빠짐없이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지도점검 당시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 동안 아무 문제없이 관리를 잘해오던 대행업체에서 오류가 잦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021. 12. 17.자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2021년 어린이집 현지조사 점검 결과 안내 및 보완요청 공문상에도‘회계 대행업체에서의 오류가 잦은 것으로 확인, 어린이집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된 행정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관리대행업체에 문의하자 “그럴 리가 없다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관리대행업체에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정보공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2020년 결산 항목이 전산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것을 수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피청구인의 지도 점검 등에서도 정보공시와 관련하여서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되어 오다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사건 지도점검 당시에 미공시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너무나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처분의 법적근거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 전에 시정을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기준 위반(CCTV 주기적 점검 외 보육 교직원의 태도 관찰 목적으로 영상 열람)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정교사 3, 보조교사 1, 취사원 1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들과 단 한번도 불미스런 일이 없이 잘 지내오고 있으며 교사들도 청구인을 도와서 모두 열심히 어린이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CCTV 주기적 점검 외에 보육 교직원의 보육태도 관찰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지도점검시 청구인이 작성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제공)상에 있는 2021. 12. 7.자 이용목적/사유란에[(교사들) 하원지도 태도 및 보육 자세]라고 기록된 문언을 문제 삼아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이 지적한 보육태도 관찰이 목적이라면 굳이 관리대장의 이용목적에 명시할 이유도 없으며 혹시라도 그런 뜻으로 CCTV를 열람하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추측성 판단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21. 11. 18.자 ‘2021년 하반기 CCTV 집중점검’위반사례 전파에도 이 사건 지적사항 등이 나타나 있고 추후 위반 사례 발생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월별로‘○○어린이집 CCTV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한 체크리스트상에도 운영관련 (2-4) 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열람 조치하고 있는가? 로 점검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매주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당시에도 지도점검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2019년, 2020년도 ○○시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공고한 2021. 6. 7.자 2021년 ○○시 열린어린이집 모집에 재차 응모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등을 통과한 이후 2021. 11. 1.자로 재차 ○○시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되어 3년 연속으로 ○○시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되었다. 당시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과 세부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개방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위 공간 개방성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이에 2021년도 역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고 내부 공간이 모두 개방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육교직원들의 보육태도 관찰을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구조는 청구인이 보육교직원들의 보육태도 관찰을 필요로 하였다면 CCTV 열람을 통하지 않고도 복도의 창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육교직원의 보육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의 처분내용의 관련법규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제2항을 살펴보면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과연 피청구인이 지적사항으로 문제삼은 [(교사들) 하원지도 태도 및 보육자세]란 문구가 위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고 만약 위 문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편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현재 상태 청구인은 1999년 4월 보육교사로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여러 어린이집에서 20년 간 보육교사와 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여 년 동안 여러 어린이집의 실무자와 원장자격으로 수많은 어린이집 실태조사와 정기점검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도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유아 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온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어린이집 정보공시 미입력,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 사건 지적사항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무자나 원장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지도·점검 사항이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지도점검과 실태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는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럽다.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31명이나 현재는 19명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급여가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정작 청구인은 12개월째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2. 1. 7.자로 2022년 ○○형 어린이집 모집 공고를 통하여‘○○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 모집공고를 보면 ○○형 어린이집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모집기준의 신청자격에는‘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어린이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사건으로 청구인은 ○○형 어린이집 모집에 신청할 기회조차 박탈되고 그 동안 청구인이 쌓아 놓았던 명성과 ○○형 어린이집 선정 희망이 한순간에 사려졌으며 이로 인해 깊은 자괴감으로 모든 일에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영유아를 보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오인 등으로 기인한 지적사항으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로 인해 피해 또한 너무나 크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구인은 단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이번 일로 이미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영유아를 보육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청구인이 현재 처해 있는 여러 사정과 발생 가능한 전산오류 등과 실제로 없었던 보육교직원 관찰 목적의 열람 등의 지적사항의 진실을 바르게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시정명령 행정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청구인 답변 가) CCTV 주기적 점검 외 보육교직원 태도 관찰 목적 영상 열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도 주장하였듯이 보육 교직원의 보육태도 관찰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는 이미 제출한 청구인 어린이집의 시설 구조와 보육교사 확인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실제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태도 관찰이 아니었지만 수검자의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의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권고나 지도 등으로 가볍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어린이집 정보공시 미입력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금까지 정보미공시로 지적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전산오류 등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내재한 상태에서 몇 개월씩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 전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사회보장정보원 예·결산서 입력일도 오류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5) 청구인 현재 상태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평생동안 어린이집에서 쌓아온 명성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번 사건의 스트레스로 그동안 잘 관리해오던 방광염이 재발하여 비뇨기과에서 처방을 받았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 확인, 수집, 작성 등을 위하여 열악하고 협소한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책상다리로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2022. 2. 4.~ 같은 해 2. 5.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6) 결론 청구인은 매일을 후회와 반성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이미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보다 더 많은 교훈을 얻었다. 청구인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지금까지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내온 여러 과정들을 살피어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거두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권고 등으로 지도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답변 가) 피청구인이 지도점검 당시 CCTV 관리대장에서 이용목적 및 사유란에 (교사들)하원지도태도 및 보육자세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보육교직원들의 보육태도 관찰용으로 CCTV열람한 것을 확인하였고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청구인의 서명을 받았다. 나) 위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제2항제1호 아동학대 방지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같은 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2의제2호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다) 어린이집 정보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 및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책임자인 원장의 책무임에도 청구인은 결산서 정보공시 관련하여 2021. 12. 23. 청구인 의견제출과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대행업체의 실수에 대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라) 사회보장정보원 확인결과, 예·결산서 입력이 지도점검 다음날인 2021. 12. 10. 09:23에 입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9. 지도점검 당시 2020년 결산에 대한 공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제4호의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2)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부가서비스계약서, 어린이집 현지조사 실시 예정안내 공문, 현지조사 점검결과 및 보완요청 공문, 확인서(관리대행업체, 보육교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관리대장, 이 사건 어린이집 현지조사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어린이집 정보공시입력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1로 00 관리동에 소재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어린이집 현지조사표’기준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지도 6건 및 시정명령‘2020 회계연도 결산 미공시’,‘보육교직원 관찰 목적으로 CCTV 수시열람’사실을 확인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37"></img> 다)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현지조사 점검결과 안내 및 보완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23. 청구인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7.‘어린이집 정보 공시 미입력(2020년 결산 항목 미공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기준 위반(CCTV 주기적 점검 외 보육교직원의 태도 관찰 목적으로 영상 열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제44조제8호 및 제44조제2호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1.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2020 회계연도 결산 미공시’에 대하여 실시된 현지조사 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같은 해 12. 10.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0 회계연도 예산·결산자료를 공시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제1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제2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제3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3조의3제1항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제2호의2),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정보공시 관련 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세무, 노무, 정보공시 등을 서비스 받고 있으며 관리대행업체에 문의결과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자료정보 미공시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부당하며 CCTV 관련 열람대장에‘교사들 하원지도 태도 및 보육자세’라는 문구만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CCTV 주기적 점검 외 보육교직원의 태도 관찰 목적으로 영상 열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어린이집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정보 미공시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청구인이 2021. 12. 9.까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 2021. 12. 9. 실시된 현지조사 점검 당시 위 미공시의 점이 적발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자료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 및‘어린이집 원장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시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44조제8호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는 제1항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자료 공시 의무를 규정한 후, 제4항에서‘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정권고는 위 규정의 문언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8호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전에 시정권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어린이집 정보 공시 미입력 시정명령을 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현지조사 점검일의 다음날인 2021. 12. 10. 이 사건 어린이집 2020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입력후 공시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어린이집 정보 공시 미입력 시정명령 부분에 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청구인이 2021. 12. 7. 사무실에서 자신이 설치,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열람한 것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주기적인 점검 목적을 넘어 교사들의 하원지도 태도 및 보육자세를 목적으로 열람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다.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본문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의 목적은‘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으로 제한된다.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인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등하원시 그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인 점, 교사의 영유아 하원 지도 태도는 영유아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은 어린이집 원장의‘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제1항) 및 ‘등·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제2항)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교사들의 하원지도 태도 및 보육자세를 확인할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열람한 행위가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제1호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리 기준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부가서비스에 정보공시 입력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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