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로 ○○, ○○동 ○○호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인데, 피청구인은 2024. 8. 14.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야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연장보육 관련 보육료, 보육교사 수당, 급식비, 운영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과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22.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25.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0조제3호 및 제3의2호에 따라 보조금 및 비용 6,821,000원 반환명령,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2025. 1. 1.~2025. 12. 31.),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년(2025. 1. 1.~2025. 12.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생략)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의3.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3.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 1. (생략)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 나. (생략)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3)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장보육 시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육 시간이 종료된 후부터 운영해야 한다. 라. ~ 사. (생략)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제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044"></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042"></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현지조사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로 ○○, ○○동 ○○호 소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8. 14.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야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연장보육 관련 보육료, 보육교사 수당, 급식비, 운영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과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2.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및 비용의 반환명령(제40조제3호 및 제3의2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 원장 자격정지명령(제4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제24조제1항), 그 운영기준에 의하면 야간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체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명령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야간연장반을 운영하면서 차량으로 25분 가량의 원거리에 있는 원아 4명이 있어 해당 원아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하원한 시간이 아닌 원거리 이동에 따른 통학차량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보육시간으로 계산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해당 원아들의 전자출결시스템상 하원시간을 살펴보면 일부는 야간연장 보육시간(하원시간 19:30 이후)에 못 미치는 일시에 하원한 기록도 있으나, 대체로는 야간연장 보육시간(하원시간 19:30 이후)을 준수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원아 4명의 전자출결 카드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는 전자출결 장치를 원아의 가방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아측에서 소지·관리하여 등·하원 시간을 실제에 맞게 자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출결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면서 차량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하원 시간을 청구인이 임의로 연장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되게 한 것으로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차량이동 시간까지 보육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자출결시스템에 임의로 기록되게 한 하원 시간이 대체로 야간연장 보육시간 이후인 19:30 이후로 등록되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도 차량이동 시간이 보육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심으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여 공개한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의하면 야간연장 보육시간에는 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차량이동 시간까지 보육시간으로 임의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청구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야간연장 보육 관련 보조금 지급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러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확인하거나 주무관청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막연히 자신의 주관적 판단만을 믿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의무 해태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야간연장 보조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및 제3의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조금 및 비용 반환명령, 운영정지처분,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청구인은 실제 야간연장 보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시간별로 할인계산하여 위반 금액을 산정하거나 감경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전자출결시스템을 임의로 기록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야간연장 보육을 한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한 청구인의 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청구인이 전자출결시스템을 임의로 기록되게 한 이상 실제 야간연장 보육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는바, 해당 보조금 및 비용 전액의 반환을 명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운영정지처분 및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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