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영유아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2013. 7. 17.까지 대표 및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 ○○○(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이 2010. 10. 12. ~ 2012. 1. 8. 해외에 체류하였음에도 2010. 10.~ 2010. 1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결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舊) 영유아보육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영유아법’이라 한다)제40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별표10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3. 11. 21. 1개월(2014. 1. 1.~2014. 1. 3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0.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었던 이 사건 아동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어머니가 이 사건 아동과 함께 ○○○으로 출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후에 이 사건 아동의 할머니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아동의 할머니는 아버지가 아이를 찾으러 ○○○으로 출국하여 곧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며 그 동안 이 사건 아동을 퇴소시키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막무가내로 ○○○○카드로 2010. 11.까지 두 달 동안의 보육료 결재를 하고 돌아갔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아동이 곧 출석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보육료를 결재한 것이 과실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급된 보조금(272,19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영유아법 제46조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동이 해외체류하는 동안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기보다는 청구인이 구 영유아법 제42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4조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지방법원판결(2013구합1547)에 따르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지급된 금원은 구 영유아법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을 통한 것으로서, ○○○○카드의 결재를 통해 보육료가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에 지급되기는 하지만 보육시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금은 등록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제공의 대가일 뿐 보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교부받은 대상이 ‘보조금’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이 개인적인 사유로 결석할 때는 해당 출석일수에 따라 ○○○○카드로 구간결제를 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실제 출석상황과는 다르게 보조금을 결제.교부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2008. 2. 25.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다는 점, 단 1회가 아닌 2010. 10.,2011. 11. 2회에 걸쳐 보육료를 부당하게 결제하여 교부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단순한 과실로서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구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3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모가 ○○○○카드를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면 이에 따른 금액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고 그 목적, 용도, 지원 방식을 따져보더라도 구 영유아법 제36조에 규정한 보조금과 그 실질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구 영유아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대체해 달라 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舊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舊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제39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8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육료 결재내역 및 위반행위 관련 출석부,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에서 2013. 7. 17까지 대표 및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 ○○○이 2010. 10. 12. ~ 2012. 1. 8. 해외에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 2010. 1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결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영유아법 제40조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0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3. 11. 21. 1개월(2014. 1. 1.~2014. 1. 3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구 영유아법 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법 제34조 및 제34조의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고 영유아의 보호자는 이러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유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차 위반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자격정지가 아닌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결제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보조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해외출국 한 이 사건 아동을 단순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소처리 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보육료를 부당하게 결재하여 교부받은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8. 2. 25.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면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은 보육시설 관리책임자로서 의무를 준수함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영유아법 제46조제4호에 규정된‘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법령을 위반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의성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구 영유아법 제44조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 규정은 구 영유아법 제42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지도.감독하면서 요구한 보고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5) 셋째, 청구인은 교부받은 보육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육료는 구 영유아법 제34조 및 제34조2에 규정된 보육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는 형태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구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육시설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육료는 구 영유아법 제36조를 통하여 지원된 보조금과 같이 어린이집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다양한 용도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보육료의 지급에 있어 ○○○○카드의 결재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목적, 용도, 방식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실질적인 보조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의 오인이나 법리의 오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