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에서 ○○○○○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담임업무를 하는 교사를 시간연장형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3,426,000원 반환명령, 과징금 9,54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2019. 12. 1. ~ 2020. 5. 31.)(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9. 11. 채용한 ○○○ 담임교사를 시간연장형 교사로 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9월, 10월 부정 수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2018년 9월 시간연장형 교사로 채용된 ○○○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하였고 이에 따른 급여 437,660원이 지급되었다. 피청구인은 부정 수급에 대한 보조금 반환 산정에서 부정수급 대상자인 ○○○의 급여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의 급여까지 합친 9월분 인건비 전액을 부정수급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3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에 대한 이 사건 처분(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장자격정지 6개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 합법적으로 지급된 청구 외 ○○○ 교사의 급여를 제외한 부정수급 보조금은 2,988,340원(3,426,000원 - 437,660원) 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300만 원 이하의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인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437,660원 반환으로 재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경찰서장의 영유아보육법위반 관련 수사결과 통보 공문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구약식 벌금 2백만 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보조금 부정수급(3,426,000원) 건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0.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3,426,000원),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9,540,000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은 같은 해 10. 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피청구인은 2019.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29.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받았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이 지난 2020. 3. 27.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원장이고, 2018년 9월부터 10월 동안 ○○○를 시간연장형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3,426,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위 위반사실은 ○○경찰서 수사결과 통보 공문 및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항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2019. 1. 15.>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삭제 <2011. 8. 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② 삭제 <2011. 6. 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 15.>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5. 5. 18.>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5. 5. 18.>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우편발송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 에서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검·경 수사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담임업무를 하는 교사인 ○○○를 시간연장형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2019. 10. 17.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조금 3,426,000원 반환명령, 과징금 9,54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2019. 12. 1. ~ 2020. 5. 31.)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 우체국 우편발송내역을 보면, 피청구인은 2019. 10. 24.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10. 29.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한편, ○○지방법원 ○○지원은 2019. 6. 10. 청구인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판결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19. 10. 17.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같은 해 10. 29.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27.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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