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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소재‘○○○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인데, 피청구인이 2019. 2. 2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 오○○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접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2019. 3.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백○○ 교사의 아동학대행위가 있었다는 판단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22. 청구인에게 보육교직원 직무위반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2년 11월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시 ○○로○○번길 ○○-○○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2017. 7. 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다.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59명의 원아를 8명의 교사와 1명의 조리사와 함께 보육하던 중 2019. 2. 20.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9. 5. 2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9. 7. 1.~2019. 9. 30.)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9. 7. 1.~2019. 12. 31.)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청구인은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웃는 얼굴, 밝은 생각, 좋은 태도로 창의적인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육해 왔으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해 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이유로‘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왔다. 법적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은 6개월에 1회이지만 모든 교사들을 외부전문기관인 한국교육문화센터기관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반(6세) 교사인 백○○ 교사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여러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해당교사인 백○○ 교사 등에게 전달교육을 하였고, ○○시 보육팀과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 어린이집만의 차별화된 매월교사회의 시 사례발표를 통해 서로 훈육의 보완점을 찾아가는 등 적극적 아동학대 예방에 힘썼으며 아동학대예방 보육교사용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어린이집 자체연수 자료를 이용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신속한 파악과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의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은 2019. 2. 20. 17:45경이었고 내용은‘○○이 다리가 왜 그런가요?’라는 질문과‘○○이한테 물어보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해서 즉시 담임교사인 백○○ 교사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바로 앉으라고 했는데 아프다고 하여 보니 멍이 있었고 이에 약을 발라 주었다고 하여 흔히 생길 수 있는 뛰다가 의자에 부딪혀 생긴 단순한 멍이라 생각했고 아동학대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 2019. 2. 21.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했고 단순히‘오늘 쉴게요.’하는 카톡이 왔었기에 전혀 의심치 않았다. 2019. 2. 21. 16시까지 7세반 졸업여행을 다녀온 사이 시청 보육팀과 경찰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원장으로서 학대사실을 확인 또는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따른 신고도 불필요했고,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 피청구인은‘학대행위의 신고 여부’를‘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린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다) 또한 처분의 이유 중 2층 통로에 CCTV가 고장 난 것을 방치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 2018년 12월 해당 기기의 이상을 감지하고 수리 의뢰했었고 즉시 교체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부주의이지만 모든 교실과 1층 유희실 등은 정상적으로 CCTV가 작동되었고 2층 통로의 CCTV가 고장이 난 것만으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다. 라) 현재 이 사건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청구인은 학대의심 사건만으로 원장 자격정지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다. 학부모들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는 아이들을 교사와 청구인에 대한 믿음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번 사건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백○○ 교사를 그만두지 못하게 청구인에게 잡아달라는 학부모들의 당부가 있었다. 당시 ○○반 친구들은 오○○을 포함한 10명이었고 그 중 오○○을 제외한 9명의 친구들이 현재 7세반에 재원하여 다니고 있는 상태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보육시설 관계자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운영정지 시 재원아동 전원에 따른 학부모와 원아의 불편이 심히 초래되어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마)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 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폐쇄회로 보관기간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병행 처분되었고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청구인의 과태료 처분이 사법처리 종료 시까지 유예되어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장으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도 많이 있으므로 사정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바) 청구인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여하여 ○○시 영유아 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표창장을 2016년에 받은 바 있고 통합지표에 맞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인증번호를 2018년 부여받았으며 인성교육 어린이집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그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원아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해지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운영정지로 인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생계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사) 본 사건에 관하여 CCTV 관리에 더 신경 쓰고 교사 관리에 신경 쓰며 깊은 반성과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원장으로서 아이들의 즐겁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랑과 보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요청한다. 【보충서면 1】 3) 피청구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답변 가) 청구 외 백○○ 교사가 피해아동 오○○에게 학대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마치 백○○ 교사의 피해아동 오○○에 대한 학대행위가 확정된 사실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백○○의 진술과 피해 아동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같은 반 친구 및 어린이집 동료교사들도 어떠한 학대행위나 그러한 정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본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 외 백○○이 오○○을 학대했다는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를 보더라도 피해아동 본인 외에는 이 사건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주변인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 단지‘경찰 및 지자체’란에서‘경찰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학대행위의심자가 핸드폰으로 아동을 체벌했던 것을 시인한 내용을 확인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그 이후 작성된 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백○○의 2차 피의자 신문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백○○은 처음 경찰관이 갑자기 어린이집에 닥쳐서 따져 묻자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에 답한 것이고 당시 어떻게 진술했는지조차 기억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후 백○○은 정식 수사과정에서 당시의 기억을 되새겨서 피의자 신문에서 실제상황을 다시 진술한 것이다. 결국‘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의 ‘경찰 및 지자체’란의 백○○이 학대행위를 시인했다는 진술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백○○이 당시의 기억을 차분히 되새기며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진술을 하였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실체관계가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상의 현장조사 내용 중 오○○ 아동진술 부분을 보면, 피해 아동은 최초 기관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21"></img> 그 후 정식 조사과정인 진술녹화 당시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23"></img> 그러나 피해아동의 진술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위 판단결과서의 내용처럼 피해아동은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했다가, 진술녹화 당시에는 핸드폰으로 다리를 눌렀다고 말을 바꾸고 있으며, 만약 피해아동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머리채도 붙잡히고, 손가락도 잡히는 와중에 어떻게 백○○ 교사가 여섯 번을 눌렀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주요한 근거 자료인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상의 사실관계는 어느 것 하나 명백히 증명된 것이 없고, 피해아동 본인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거나, 피해자의 연령대에서 기대하기 힘든 진술이 포함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고 피해아동의 진술 외에는 학대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물적·인적 증거도 없다[[[FOOTNOTE]]]2[[[FOOTNOTE]]]고 할 것이다. 나) 설령 백○○ 교사의 학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9. 2. 20. 오○○ 하원 후인 17:45경 오○○의 언니인 오○○이 보이스톡을 해서 다음과 같이 통화한 사실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31"></img> 청구인은 오○○과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백○○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통화한 사실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25"></img> 청구인은 다시 오○○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다음과 같이 통화한 사실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33"></img>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의‘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2쪽을 보면, 오○○ 아동 모 및 아동의 언니 진술란에서‘원장과 통화하였을 때에는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고 하며, 담임교사에게 확인 후에는 아동이 말을 듣지 않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이며, 교사가 약을 발라서 귀가를 시켰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청구인이 위 오○○과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학대행위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백○○ 교사 또한 청구인에게 오○○의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연고를 발라준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얘기만을 했기 때문에 학대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어서 학대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결코 없다. 다)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보육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소속 교직원에게 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을 전문기관인 한국교육문화센터에 모두 이수하도록 하였고, ○○시 보육팀 및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청구인을 포함한 소속교사들이 적극 참여하였다는 사실, 소속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 보육교사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 어린이집만의 차별화된 교육으로 매월 실시하는 교사회의에서 사례발표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힘써왔다는 사실 등은 이미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술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소속 교사 및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이상의 예방교육을 이행하여 왔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학대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동안 실시해 온 예방교육이나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청구인의 객관적인 노력은 무시한 채, 단지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청구인이 소속 교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청구인은 향후 교육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라) 청구인이 필수 설치공간인 유희실의 폐쇄회로 TV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8년 12월경 사건발생 장소인 유희실의 폐쇄회로 TV가 작동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시에서 CCTV를 구매하면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청(보육팀)을 방문할 때마다‘CCTV가 들어온 것이 있냐’라고 물었으나 담당자는‘고장난 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서 청구인은‘CCTV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되돌아오곤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CCTV가 고장난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방치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단지 CCTV 교체에 따른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의 전화만을 기다리는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CCTV가 작동하지 못한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과 교체를 위하여 청구인이 시청에 자주 문의를 했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마) 피해아동과의 합의 및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불원 한편 청구인은 교사 백○○의 학대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사죄하고 2019. 7. 22.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폐업수준에 가까운 중한 처분으로서 청구인과 소속교사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근거법령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속교사의 학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48조는 제1항제3호에서‘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벌이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쉽사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취소사건에서“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 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보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여 최소한 유죄의 선고가 있기 전에 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제시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한 때’역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소한 학대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은 후에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이 상당하고, 현재와 같이 피해자측의 진술 외에 합리적 의심없이 학대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내린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향후 재판 등에 의하여 청구 외 백○○의 학대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행정청이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라도, 해당 법령의 취지, 운영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소속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피해아동의 피해정도 및 기본권 제한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받을 침해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또는 소속교사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정된 바 없음에도 피해자측의 신고와 아동보호기관의 조사에만 근거하여 처분을 내린 잘못이 있고, 설령 학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이 허벅지에 가벼운 멍이 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이라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2】 5)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의 변경 청구 가) 영유아보육법규의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제1항에는“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제2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관련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에서“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제1항제1호, 제4항, 제45조의2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청구인이 ○○시 ○○로 ○○번길 ○○-○○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2019년 8월경 현재 72명의 어린이가 재원하여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원장, 교사 등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들이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피청구인의 처분대로 어린이집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강행한다면, 위 72명의 어린이들이 갑작스런 교육장 상실로 인한 정서불안, 교사들과의 유대관계의 갑작스런 단절로 인한 불안감 조성, 같은 원에 다니는 친구 원아들과의 친분관계의 갑작스런 단절로 인하여 72명의 원아들의 복리에 상당한 타격과 불편을 주며, 그 원아들의 140여 명의 부모들은 갑작스런 보육 환경의 부재로서 가정생활과 직장 및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등 심각한 불편이 예상되며, 이는 지역사회나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6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된다. 6) 원장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성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위 법 제46조제1호라항의‘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위 제46조제1호에서는 원장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가항에는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정지를 하기 위하여는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라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원장의 위법행위가 가항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해당 교사인 백○○이고, ○○경찰서가 작성한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통보서에 의하더라도 백○○이 피해 아동에게 입힌 손해의 정도는‘치료일수 미상의 좌대퇴부 좌상’의 상해에 불과하며 위 상처는 1~2주가 지나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의 문언상 원장이 직접적으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아니며, 당시 원장인 청구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없었고,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그 법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볼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7) 관련 형사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가) 기소유예 처분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9. 8. 20.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청구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 사건 직후 어린이집에 CCTV를 바로 설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등이었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의 종류인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년 10월경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1차례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위반사실의 내용은‘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이 사건과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동종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사안과 이 사건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에 위 사건을 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다. 물론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고 기준도 다르기는 하지만 사법행정부에서도 청구인에게 선처를 베풀었는데 유독 피청구인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8) 결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관하여는 위반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 내용이 경미한 점, 횟수도 처음인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반사항도 즉시 시정된 점, 위반 이후에도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지 기간을 대폭 감경한 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2019. 2. 21.(목) 9:00경, 당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오○○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3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 2. 21.(목) 16:00경, 보육팀 직원 3명이 ○○○어린이집에 출장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김○○ 원장 및 백○○ 교사의 진술 및 확인서를 통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오○○양이 아동학대 신고 전일인 2019. 2. 20.(수) 백○○ 교사에 의해 상흔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여 결과적으로 백○○ 교사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게 되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수 설치공간인 유희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녹화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백○○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오○○양이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의 허벅지를 잡았으며, 휴대폰으로 허벅지 쪽을 툭툭 치는 등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흔을 입혔으며, 이는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 및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 통보 관련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충서면】 3) 백○○ 교사가 피해아동 오○○에게 학대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제4항에 따르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의 아동학대 여부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인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회신결과에 따르면 백○○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신체학대)사례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린이집 CCTV 현장조사 시, 이 사건 피해아동인 오○○양 외에“2019. 2. 15.자 영상에서 백○○ 교사가 송○○(남/2013. 4. 15.) 아동의 손을 때리거나 연필로 찌르는 행동, 코와 입술을 잡아당기는 행동들이 있었고 10분 이상 아동을 의자에 앉히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훈육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2019. 2. 19.자 영상에서 또한 10분 이상 교실 구석에 앉히고 훈육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으며,“이와 같이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고 장시간 훈육을 하는 행동은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이므로 보육교사에 의한 신체, 정서학대로 판단”하였다. 덧붙여 학대행위자인 백○○ 교사에 대하여“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면밀한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까지 밝힌 바 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당일 보육팀 3명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할 당시 백○○ 교사 본인이 오○○의 다리를 잡았으며 휴대폰으로 허벅지 쪽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백○○ 교사의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근거 없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논리로 아동학대 사실에 관해 부정하는 청구인의 태도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청구인이 향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사법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기도 발행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어린이집 지도점검」 p.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며, 또한 보건복지부 발행 「2019 보육사업안내」 지침 p.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아동학대 발생 시설은 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적극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인 것이다. 4) 백○○ 교사의 학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청구인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되는 것이며, 아동학대행위자인 백○○ 교사 역시 청구인의 관리·감독하에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가 한 행위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는 규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제7호에 따르면“‘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금지행위)제6항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친권자를 대신하여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이에 따라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보육교직원의 지배 영역 하에 있게 된다.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호감독의 의무는 보호자들의 규정된 역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청구인은 규정된 역할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5) 청구인이 소속 보육교사와 직원들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써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오히려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이상의 예방교육을 이행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교직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라는 사실만으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청구인의 교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가 과연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뿐이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 당일인 2019. 2. 20. 오○○ 아동의 언니가 오○○양의 하원 직후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동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에 대해 물어본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청구인은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 제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 교사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가해의심자의 대답만으로 아동학대 징후에 관한 철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익일인 2019. 2. 21. 오○○양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청구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관해 의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의무교육에 대한 이수 여부’만으로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필수 설치장소이자 오○○양의 학대 의심장소인 2층 유희실의 CCTV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총괄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발행 「2019 보육사업안내 지침」 부록 [별지 1]의‘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제14조(장비관리)제2항은“책임관은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제1항에 따르면“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2015. 5. 18. 「영유아보육법」이 일부개정되어 추가된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는“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는 결국 아동학대 예방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러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 의무를 해태하여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2017년 어린이집 정기점검 시,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아 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수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기간인 최근 2년 내(1차 위반: 2017. 10. 25. / 2차 위반: 2019. 2. 21.)에 동일한 내용으로 위반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청구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6) 결론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관리·감독 소홀 및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은 법령에 명시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35"></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2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 오○○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접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29"></img> 다)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조사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백○○ 교사의 오○○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및 송○○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2019. 3. 16.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경찰서장은 백○○ 교사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2019.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5. 22.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파악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오○○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의심상황이 발생하였던 장소의 CCTV는 당시 고장이 난 상태였고, 피청구인은 위 처분과 함께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19. 7. 22. 오○○ 아동의 법정대리인들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8. 8.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9]에 의하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로서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나목),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다목),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목)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10] 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이다. 3) 청구인은 ① 교사들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등 학대방지를 위하여 대표 및 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였고, ② 이 사건 아동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고장 난 CCTV는 경비를 아끼려다 교체가 지연된 것이지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며, ④ 피해아동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나아가 피해아동의 부모가 해당시설에 대한 비용을 장기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부모들이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주장도 한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연락을 받아 원생의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지 가해의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신고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급증하는 어린이집 학대와 관련하여 CCTV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고장 난 CCTV를 방치하여 「영유아보육법」 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청구 외 백○○은 이 사건 행위 외에도 송○○에 대한 학대를 한 정황까지도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피해자 부모의 악심을 의심하는 등 시종일관 사건에 대한 부인과 변명, 책임전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구인 측이 피해자와 금전적 보상을 하여 합의를 한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학대에 대한 유권판단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 외 백○○이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고, CCTV 관리소홀, 신고의무 위반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아동학대방지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참고로 청구인이 수사기록 208~209면의 피의자신문조서(2차)에서 진술하였듯이 공교롭게도 피해아동은 약 10개월 간 어린이집에 내야 할 필요경비 약 10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혹여 피해아동의 엄마가 밀린 경비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상처를 침소봉대하거나 악용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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