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관리동(○○동, ○○○ ○○○○)에 위치한 ‘○○○○○○○’상호의 어린이집(보육정원 97명,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23. 4. 10. 이 사건 어린이집의 현장에 방문하여 서류를 영치한 후 2023. 4. 10.~2023. 5. 2.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인건비,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인건비, 담임교사지원비 등에 대해 과다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6. 21.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원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23. 8. 2. 청구인에게 보조금 ○원 반환 명령, 사전처분 통지보다 2분의 1을 감경한 운영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및 원장 자격정지 4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2019. 1. 15., 2020. 12. 2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3. 8. 13., 2015. 5. 18., 2015. 12.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4. 30., 2020. 12. 29., 2021. 6. 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19. 6. 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03"></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3. 30.>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12. 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05"></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4. 3. 7., 2021. 3. 30., 2021. 6. 30.> ②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7., 2021. 6. 30.>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2. 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95"></img>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97"></img> 가. 담임교사지원비 지원 1) 지원목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단가(’20년)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4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2만원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 4) 지급방식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 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담임교사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담임교사지원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담임교사지원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01"></img> 가.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하되,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지원단가) ’20년 1월부터 적용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02천원* 지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마. 지원 절차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99"></img> 라.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 마. 지원 단가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02천원 및 전담수당 120천원 지원 아. 지원 절차 (채용 및 임면 등) 채용 절차, 임면,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증, 행정처분 계획보고,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서류를 영치한 후 2023. 4. 10.~2023. 5. 2.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인건비,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인건비, 담임교사지원비 등에 대해 지급 받아야할 ○원이 아닌 ○원을 받아 ○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6. 21.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원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7. 14.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은 ‘코로나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착오로 발생한 일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8. 2. 청구인에게 보조금 ○원 반환 명령을 하면서 사전처분 통지보다 2분의 1을 감경한 운영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45일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40조 제3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5조의2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 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46조 제1항 제4호).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3년 전에 있었던 것이며 착오에 의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며 복무규정 중 근무시간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의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조교사 인건비 및 보육연장 전담교사 인건비는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하며, 담임교사 지원비의 경우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담임교사)와 4시간 근무일수(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 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확인한 행정처분 계획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중 박○○ 교사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겸임한 기간은 2023. 5. 1.~2023. 5. 11.(실 근무일수 4일)이며 2023. 5. 12.부터 담임교사로 근무(실 근무일수 14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천 원을 신청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담임교사지원비의 경우 12만 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평일기준 8시간 근무(담임교사)를 월 15일 이상하였을 때 지급받는 24만 원을 신청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이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일수를 해당 처분 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의 대상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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