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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길 ○○-5 소재지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운영하였던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시간제 보육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 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1. 원장자격정지 1년(2019. 5. 1. ~ 2020. 4. 30.)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했다는 이유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했지만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기본보육료는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법원은‘보육교사 인건비’와 ‘기본보육료’는 법적 근거가 상이한 등 각 다른 것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는 보육교사의 8시간 이상 근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지방법원 2017구합41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는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을 근거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에 관하여 수령한 기본보육료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지방법원 2018노292 판결 참조). 3)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에 관하여‘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침 어디에도 교사의 8시간 근무를‘의무’로 규정하는 부분은 없다. 피청구인 역시 위 ‘원칙’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8시간 근무를 ‘의무’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칙’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내용을 ‘의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4) 피청구인은 1일 8시간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는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침은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자(근무환경개선비),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처우개선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8시간 근무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이 사건의 해당 보육교사들은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담임교사로 근무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지급요건을 갖춘 교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는 것이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곧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인 이○애로부터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3. 3. 8. 경 이○애, 천○미, 이○진, 장○심 보육교사에 대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임용 보고하였다. 2) 그러나 천○미와 이○진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5~6시간 이었다. 천○미의 경우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16시에 퇴근하였고, 이○진의 경우 2015. 6. 4.부터 2016. 2. 29.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16시에 퇴근하였다. 장○심은 2015. 6. 4.부터 2016. 2. 29.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5시에 퇴근하였으며, 이○애는 실제 거의 출근하지 않고 행사 개최 시에만 출근한 사실이 있다. 3) 위 보육교직원 모두“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으로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2호의 보육교직원의 복무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함과 동시에 실제 근무시간이 1일 5~6시간에 불과해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그럼에도 청구인은 보육통합시스템에 위 보육교직원들의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허위 입력하여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신청하고, 각각의 보육교직원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회에 걸쳐 총 58,988,92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5) 또한 청구인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관하여‘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이라는 지침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단서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은 그 자체로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한편,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의 연기 또는 처분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95"></img>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9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3.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애라는 자에게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원장이다. 나) 청구인은 보육교사인 이○애, 천○미, 이○진, 장○심이 각각 실근무시간이 1일 5~6시간인 시간제 보육교사였으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2013. 3. 8. 임용보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186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총 58,988,92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다)항 행위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9. 4. 11. 원장자격정지 1개월(2019. 5. 1. ~ 2020. 4. 30.) 처분을 하였다. 바) 현재 청구인은 ■■시 소재 삼성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부정 수급한 보조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1년이다.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곧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선고가 이뤄질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이○애, 천○미, 이○진, 장○심 모두 실제 근무시간이 1일 5 ~ 6시간에 불과한바, 이는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2호의 보육교직원의 복무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함과 동시에 위 보육교사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육통합시스템에 위 보육교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일괄적으로 1일 6시간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허위 입력하여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신청하고, 각각의 보육교직원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회에 걸쳐 총 58,988,9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기본보육료는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지침 규정은 원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보육료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을 준수하고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보육교사들은 1일 5~6시간을 근무하여 각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지침은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자(근무환경개선비),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처우개선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1일 8시간 근무는 교사수당 지급 요건이 아니고, 이 사건 보육교사들은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이○애, 천○미, 이○진, 장○심 모두 실제 근무시간이 1일 5 ~ 6시간에 불과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서 보육시설의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기본보육료는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각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은 결과 2018. 6. 25.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이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9조가 규정한 행정처분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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