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00번길 00 소재의 ‘OO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 허위등록 등 부정행위 민원제보를 받고 2022. 6. 30. ~ 7. 14. 기간 중 현장 점검한 결과 2011. 11. 1. ~ 11. 30.과 2022. 3. 1. ~ 4. 11. 사이 아동 허위등록 및 2022. 6. 7. ~ 6. 30. 기간 중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22. 8. 30.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의2호,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정수급 보육료 반환명령(7,889,490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9개월(2022. 11. 1.~2023. 7. 31.), 원장 자격정지 9개월(2022. 11. 1.~2023. 7. 31.)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들에 관하여 2022. 9. 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22경기행심0000 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3. 청구인에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39,447,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보조금 7,889,490원 환수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9개월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9개월 처분을 받았고, 현재 경찰 조사 후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피청구인은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처분 후에 보조금환수금액 5배에 해당하는 39,447,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청구외 서○○을 2021. 11. 1. ~ 2021. 11. 30., 서△△을 2022. 3. 1. ~ 2022. 4. 11. 허위등록하여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대표자 겸 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손자들을 보육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보육시스템에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 두 원아들이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모두 인정결석으로 처리하였다. 나) 2022. 6. 7. ~ 2022. 6. 9. 2일간 ○○반 및 △△반 원아들을 합반하여 ○○반 담임교사 혼자 보육을 하였는데 다른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2022. 6. 30.까지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소 4명의 원아들이 등원하여 교사가 혼자 보육하더라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였으나, 전○○ 원아의 보호자가 간곡하게 입소를 부탁하여 2022. 6. 8. ~ 2022. 6. 9. 2일간만 7명이 등원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추가 보육교사가 함께 보육하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적이 없다. 다)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제3호에 명백하게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사처벌 대상자로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방보조금법 관련 법률 적용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이며,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 가능한 운영정지 처분의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2. 6. 29. 이 사건 어린이집 아동 허위 등록 등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6. 30.부터 7. 14.까지 5회에 걸쳐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등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검토 후 「영유아보육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2. 8. 29. 부정수급 보육료 7,889,49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9개월(2022. 11. 1. ~ 2023. 7. 31.), 어린이집 운영정지 9개월(2022. 11. 1. ~ 2023. 7. 3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결정 사항을 2022. 8.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2. 9. 13.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정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39,447,450원 부과처분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2. 9. 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22경기행심0000 영유아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7. 기각재결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2021. 11월, 2022. 3월부터 4. 11.까지(2022. 4. 12. ~ 2022. 6. 30.까지 코로나 인정 출석) 손자 2명(A, B)을 허위등록하여 보육료 4,618,24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2022. 6. 7. ~ 2022. 6. 30.까지 기간 중 담임교사 임면사항 허위 보고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미준수하여 기관보육료 6월분 3,271,2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이는 위반행위 2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2022. 8. 29. 부정수급 보육료 7,889,49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9개월(2022. 11. 1. ~ 2023. 7. 31.), 어린이집 운영정지 9개월(2022. 11. 1. ~ 2023. 7. 3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가격이 없는데도 청구하였기에 피청구인은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39,477,450원(부정이익 가액의 500%)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보육료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 단가를 기준으로 재원 중인 아동수를 반영하여 지원한다. 청구인은 2022. 6. 7. ~ 2022. 6. 9.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4명의 원아들이 등원하여 교사가 혼자 보육을 하더라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일정한 수치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총 영유아 수 즉 매일 결석 등으로 변동되는 당일 출석한 아동이 아닌 어린이집에 등록된 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육교사들의 확인서에서도 2022. 6. 7. ~ 2022. 6. 9. 기간뿐만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음을 알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11"></img> 또한, 6월 기관보육료 9명에 대한 3,271,250원 중 허위등록 아동 2명에 해당하는 1,140,000원을 포함하여 부정 청구하였으며, △△반 담임교사는 허위등록 아동 2명을 보육한다고 임면 사항을 보고하고, 실제 아동을 보육하지 않았다. 2022. 6. 14. 청구인이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거짓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담당교사 ‘가’는 실제 아동을 보육하지 않았고, OO반 담임교사 ‘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여 보육하였으며, 연장반 교사 ‘다’는 실제 없는 OO반를 만들어 담임교사로 임면보고 하고 담임교사 지원비 26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22 7. 7. 반납하였다. 보조교사 ‘라’는 연장반 교사 겸직으로 보고하였지만 실제로는 보조교사로만 근무하였다. 따라서 2022. 6. 7. ~ 2022. 6. 9. 기간 외에는 교사가 혼자 보육을 하더라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는 모든 위반행위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행정처분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해 준다면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자와 공정하지 못한 처분이 될 것이며, 원칙에서 벗어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처분이 될 것이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 1]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보다 과징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처분 결정일 기준 인근 어린이집은 34개소이고, 평균 보육 충족률 73%, 보육 추가 가능 인원이 583명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재원 아동 27명이 전원하여 이용 가능한 인근의 어린이집이 다수 있는 상황이므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1994년 어린이집 시설장(40인 미만) 자격과 2019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21. 4. 19. ~ 4. 30.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사전 직무 교육 80시간을 수료하였으며, 2021. 7. 9.부터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담임)교사로 재직하다가 2021. 11. 1.부터 어린이집 대표이사 및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보육교사 6년 경력의 청구인이 아동 허위등록, 보육교사 거짓임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행위를 단순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서 행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그 종류와 행태 등을 볼 때 과실이나 착오로 볼 수 없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의 정도 등을 고려해보아도 경미하다고 할 수 없어 어린이집 운영정지 9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 「영유아보육법」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원한다. 청구인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였기에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정이익가액 7,889,490원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39,447,450원을 부과하였다.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에서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벌금·과료 등의 처분이 있을경우, 당초 부과한 제재부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기준은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현재 청구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등의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 벌금형 예측만으로 제재부가금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향후 벌금·과료 등이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감액할 예정임을 2022. 9. 16. 이의신청시 청구인에게 답변하였다. 공공재정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 1]에 따르면, 제재부가금 부과 전과 후를 구분하여 벌금ㆍ과료 등의 금액의 정도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 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고 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서도 역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청구인은 아동 허위 등록으로 4,618,240원을, 보육교사 임면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여 3,271,25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부정이익가액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39,447,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으로 향후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되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감액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주길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ㆍ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④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3조의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ㆍ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13"></img>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15"></img> [별표 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손자인 서○○, 서△△을 보육시스템에 등록하여 2021. 11월, 2022. 3월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실제 등원하지않고 출석카드로 직접 등·하원 태그를 하여 4,618,2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연장반 김○○ 교사를 영아반(만1세반) 담임교사로, 라○○ 보조교사를 연장반 겸직으로 허위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6. 7.부터 △△반(만0~1세반)에 원아 1명이 추가 입소하면서 등록 원아가 총 4명이 되어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위반하였고, 2022. 6. 7.~6. 9. ○○반(만1세반, 나중 솔잎반으로 변경) 원아 5명과 △△반(만0~1세반) 원아 2명을 ○○반 교사 1명이 아동을 보육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1:5)을 위반하였는데 이 기간 중 △△반 교사의 실제 총 보육시간은 10분 내외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원아 9명의 6월 부정수급액은 총 3,271,250원이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2. 8. 30.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에 따른 보육료 7,889,490원 반환명령,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9개월(2022. 11. 1.~2023. 7. 31.),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별표 10]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9개월(2022. 11. 1.~2023. 7. 31.)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처분들에 관하여 2022. 9. 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22경기행심0000 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19"></img>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3. 청구인에게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39,447,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한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던 보조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각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 및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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