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익명의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2018. 00. 00.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채용 중인 담임교사의 규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킨 후 근무하지 않은 시간 분에 대한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8. 00. 00. 청구인에게 운영정지 0개월 갈음 과징금 000만원 부과, 원장자격정지 0개월, 보조금 000만원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익명의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2018. 00. 00. 해당 시설을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채용 중인 담임교사의 규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킨 후 근무하지 않은 시간 분에 대한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현장점검을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 받았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00. 00. 처분사전통지, 2018. 00. 00. 청문개최를 거쳐 2018. 00. 00. 청구인에게 운영정지 0개월 갈음 과징금 000만원 부과, 원장자격정지 0개월, 보조금 000만원 반환명령 처분 등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영유아보호법 제1조, 제4조). 2) 같은 법 제4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①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제45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을,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인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38조 [별표9] 2.개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3)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4) 한편, 같은 법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으로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5) 또한 같은 법 제51조에 의해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보육교사를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근무조건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당 교사가 지급받는 급여의 일부를 청구인이 해당 교사로부터 반환 받아 보관하고 있다 향후 정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점, 그 후 해당 교사에게 반환 받은 급여의 일부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정산한 사실, 청구인이 그동안 큰 과오 없이 성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4번의 평가인증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은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육교사와 사이에 상호협의를 거쳐 급여 일부를 해당 교사로부터 청구인이 반환받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향후 정산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교사의 근무시간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변론과정에서 스스로 8시 2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급여의 일부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자인한 사실,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에 심판 외 ○○○ 선생님과 계약서를 작성하되 선생님이 요구한 구두의 시간제 근무를 할 것을 결정하고 차후에 보육교사로 자신이 있을 시 5개월에서 6개월 후 정상근무로 바꾸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 근무시간은 8시 20분에서 16시 30분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재 내용, 피청구인이 2018. 00. 00.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담임교사 단축 근로 후 급여 반환(18. 0. 0.~0. 0. 보육교사 ○○○)이라는 취지의 내용 및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당 보육교사와 담임교사의 규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도록 하고 단축하여 근로시킨 후 근무하지 않은 시간분에 대한 급여를 되돌려 받아 이를 유용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등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등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보조를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유용하는 위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