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주귀국정착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2005. 6. 1. 시행된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 이라 하고, 그 전의 법을 ‘구법’이라 함)에서 영주귀국 정착금(이하 ‘이 사건 정착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한 취지는 구법이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귀국하여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 때문이고, 신법 부칙 제2항에서 이 사건 정착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한 신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은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미 구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자의 유족 중 1인이 정착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지원금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설사 대한민국에 귀국ㆍ정착한 유족이 있더라도 그 유족을 새삼스럽게 정착금 지급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비록 1994. 6. 21.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독립유공자 박〇〇가 2006년에 애국장을 추서받았고 청구인은 2011.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독립유공자유족 가족등록 결정을 통지받았는바, 청구인의 국적 취득시기가 신법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신법 부칙 제2항 시행 당시 위 박◌◌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이상 청구인에게는 신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신법 부칙 제2항 및 신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착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독립유공자 박&#12295;&#12295;의 유족으로 등록한 후 영주귀국 정착금(이하 ‘이 사건 정착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05. 5. 31.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게만 이 사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 위 박&#12295;&#12295;의 유족 중 이미 이 사건 정착금을 수령한 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착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 시행된 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 이 사건 정착금 지급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인용재결(중앙행심 2010-03788)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정상 청구인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 이 사건 정착금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6. 21.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 시행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부칙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게만 이 사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고, 독립유공자 박&#12295;&#12295;의 유족 중 이미 이 사건 정착금을 수령한 자가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정착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 비대상 결정 통보 공문, 신상변동 신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가족등록 결정안내 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인 망인 박&#12295;&#12295;의 손자녀로 1994. 2. 17. 김&#12295;&#12295;와 혼인한 후 1994. 6. 21.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고(대한민국 국적취득 전 국적 : 중화인민공화국), 1994. 8. 8. 위 김&#12295;&#12295;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현재 &#12295;&#12295;시 &#12295;&#12295;구 &#12295;&#12295;동 &#12295;&#12295;번지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다. 나. 위 박&#12295;&#12295;는 처 배&#12295;&#12295;과의 사이에 3남(박&#12295;&#12295;, 박&#12295;&#12295;, 박&#12295;&#12295;) 3녀(박&#12295;&#12295;, 박&#12295;&#12295;, 박&#12295;&#12295;)의 자녀가 있고, 청구인은 위 박&#12295;&#12295;(1909. 5. 21. 출생, 1982. 3. 10. 사망)의 자녀로 위 박&#12295;&#12295;의 손녀이며, 청구인보다 먼저 이 사건 정착금을 수령(수령일 : 2009. 7. 28.)한 안&#12295;&#12295;(1998. 5. 11. 귀화)은 청구인의 고모인 위 박&#12295;&#12295;의 자녀로 위 박&#12295;&#12295;의 외손녀이다. 다. 청구인은 2011. 8. 19.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11. 11. 14. 청구인이 위 박&#12295;&#12295;의 손자녀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1. 25.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가족등록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착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5.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착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2295; 국적을 취득한 연도가 1994년으로 확인되며, 2005. 5. 31. 이전에 국적을 취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게만 이 사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당시 법률을 적용하고, 독립유공자 박&#12295;&#12295;의 유족 중 이미 이 사건 정착금을 수령한 자가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정착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12295; 정착금 기 수령 내역 <img src="/flDownload.do?flSeq=20595048"></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신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일제강점 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대하여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일제강점 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6. 21.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신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게만 이 사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구법을 적용해야 하고, 독립유공자 박&#12295;&#12295;의 유족 중 이미 이 사건 정착금을 수령한 자가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정착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에 있고, 이 사건 정착금제도는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정착을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신법 제26조제1항제2호가 이 사건 정착금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한 취지는 이 사건 정착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구법이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귀국하여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대한민국에 귀국ㆍ정착하려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모든 세대의 세대주에게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신법 부칙 제2항에서 신법 제26조제1항제2호는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은 이미 구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자의 유족 중 1인이 정착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게 되면 많은 재정적 부담이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구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자의 유족 중 1인이 정착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착금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설사 대한민국에 귀국ㆍ정착한 유족이 있더라도 그 유족을 새삼스럽게 정착금 지급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법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 후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자의 유족의 경우는 신법 부칙 제2항이 의도하는 바와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정착금지원제도의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비록 1994. 6. 21.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독립유공자 박&#12295;&#12295;가 2006년에 애국장을 추서받았고, 청구인은 2011.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독립유공자유족 가족등록 결정을 통지받았는바, 청구인의 국적 취득시기가 신법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신법 부칙 제2항 시행 당시 위 박&#12295;&#12295;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이상 청구인에게는 신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신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박&#12295;&#12295;의 유족인 동시에 세대주이므로 독립유공자 박&#12295;&#12295;의 유족 중 이미 이 사건 정착금을 수령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착금의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착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영주귀국정착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