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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주귀국정착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5117 재결일자 2009. 07.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영주귀국정착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가보훈처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부가 귀화한 후 약 6년 뒤에야 귀화를 하였고,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서○○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라는 점,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의 의미를 독립유공자 수와 관계없이 유족 1인에 대하여서만 정착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부와 증조부의 유족으로서 정착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조부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청구한 정착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독립유공자가 수인인 경우의 유족을 1인인 유족의 경우와 같이 보아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정착금의 경우 연금과 달리 지급순위에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유족의 실제 정착을 지원하려는 동 조항의 규정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그 지급대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한정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구 법률에서 정착금이 독립유공자의 유족 1인에 대해서만 지급되어 같은 유족임에도 국내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유족들이 있어 개정 법률에서는 정착금을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세대별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98년 11월경 귀화한 자로서, 청구인의 조부 서○○가 2001년 7월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독립유공자에 포함되자 2003. 4. 24.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2008. 12. 2. 영주귀국 정착금(이하 ‘정착금’이라 한다)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18. 위 법률 개정 전 정착금의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고, 청구인의 부 서○○이 1992. 11. 20. 귀화한 후 당시 독립유공자인 청구인의 증조부 서◇의 유족자격으로 이미 정착금을 수령하고, 이후 선순위 유족으로 위 서◇과 서○○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자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은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을 해석함에 있어 독립유공자가 수인인 경우와 1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같이 증조부와 조부가 모두 독립유공자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부가 먼저 귀화하여 증조부의 유족으로서, 정착금을 받았다 할 지라도, 이후 청구인이 귀화하고 조부의 유족으로서 정착금을 신청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착금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정착금 지급 규정을 안내하고, 그 규정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 처분’ 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 대해서만 ‘그 정착 여건과 생활 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영주귀국 가족들이 통상 국내 정착을 위해 가족 중 일부가 입국하여 정착 여건이 마련되면 다른 유족이 추가로 입국하는 점을 감안하여 선순위 유족이 입국하여 정착한 경우에 추가 입국자는 이미 정착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착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서○○이 귀화하면서 증조부 서◇의 유족으로서 정착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서◇ 뿐만 아니라 조부 서○○의 유족 연금(보상금)까지 수령하여 어느 정도 정착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국가보훈처장의 민원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 망 서○○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조부 서◇(청구인의 증조부)의 유족으로서, 1992. 11. 20. 귀화하여 1995년경 영주귀국 정착금 3,000만원과 수급권자로서 매월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2001년 7월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 서○○(청구인의 조부, 건국포장자) 역시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자 서○○ 유족으로서의 보상금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년 11월경 귀화하여 2003. 4. 24. 부 서○○과 같이 서○○의 유족으로 등록을 하였고, 2008년 1월경 서○○이 사망하자, 자신이 귀화한 자이며, 독립유공자 서○○의 유족 등록을 마친 자이므로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2008. 12. 2. 정착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법률 개정 전 정착금의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고, 청구인의 부 서○○이 1992년 11월경 귀화하면서 당시 독립유공자인 청구인의 증조부 서◇의 유족자격으로 이미 정착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서◇과 서○○의 연금(보상금)수급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2008. 1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착금 요청 민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안내에 불과한 이 사건 회신이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귀화한 자이고, 독립유공자 서○○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로서,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 사건 회신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32호 개정 전)제1조, 제2조에 의하면, 그 목적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대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위한 것이라 정하고 있고, 예우의 기본 이념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일제 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서○○이 이미 정착금을 수령하였고, 서○○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 서○○이 1992. 11. 20. 귀화한 후 약 6년 뒤에야 귀화를 하였고,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서○○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라는 점,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서 정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의 의미를 독립유공자 수와 관계없이 유족 1인에 대하여서만 정착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부 서○○이 증조부 서◇의 유족으로서 정착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조부인 독립유공자 서○○의 유족으로서 청구한 정착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독립유공자가 수인인 경우의 유족을 1인인 유족의 경우와 같이 보아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정착금의 경우 연금과 달리 지급순위에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유족의 실제 정착을 지원하려는 동 조항의 규정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그 지급대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한정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구 법률에서 정착금이 독립유공자의 유족 1인에 대해서만 지급되어 같은 유족임에도 정착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국내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유족들이 있어 개정 법률에서는 정착금을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세대별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정착금이 지급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유족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 등을 고려함이 없이 독립유공자인 증조부의 유족으로서, 청구인의 부가 정착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인 조부의 유족으로서 정착금을 신청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계 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832호 개정되어 2005.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국내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일제강점 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후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2·3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8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제26조 (국내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6.1]]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세대주) [[시행일 2005.6.1]]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3.31] [[시행일 2005.6.1]] 부칙 [2005.3.31 제74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 ③(보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정착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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