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4629 영주귀국허가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93의 9(10/1) 1층 101호 대리인: 변호사 노○○, 이○○, 장○○, 천○○, 김□□ 피청구인 외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중국동포2세인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처 조□□등 가족과 결합하기 위하여 1996. 11. 29. 해외이주법 및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영주귀국신고 및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6. 8. 28. 중국 심양에서 일제때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아버지 김△△과 한국인 어머니 강△△ 사이에 출생한 한국인으로서 1988. 3. 15.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일시 한국을 방문(1988. 3. 15. - 1988. 6. 15)하였다가 한국인 여성을 사귀게 되었는 바, 1990. 1.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그 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중국동포다. 나. 중국 심양시 당국은 중국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1953. 10. 12. 중국동북지방에 장기거주하는 조선족들에 대하여는 외국인 거민증을 발급하였고 중국국적자에 대하여는 상주인구 등기표를 발급하였는 바, 거민증에는 “본 증서는 동북 장기거주 조선족의 신분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부모는 한국인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출생한 1956. 8. 28.까지도 그 신분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출생과 더불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1958. 경부터 1949. 10. 1.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들에게 중국국적자들에게 발급하던 상주인구등기표를 강제로 발급하기 시작하여 중국에 장기 거주하던 조선족들은 모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조선족들 스스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도 마찬가지다. 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심양환보국 ○○연구소 ○○감찰대 총경으로 근무한 바 있고, 1990. 1.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로는 홍콩의 ▽▽ 서울지사장 등을 거쳐 1992. 4. 부터 현재까지 중국과의 교역을 주업종으로 하는 어느 중소기업의 무역담당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1988. 3. 15.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중국거주 한국인의 자격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일시 귀국하였다가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던 청구외 조□□를 사귀게 되었고 1988. 6. 15.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계속 교제를 하여 오다가 1990. 10. 중국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위 조□□와 동거에 들어가 1994. 5. 7. 결혼식을 올렸고 1997. 7. 현재 슬하에 두딸까지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0. 1. 재입국한 후 지금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싶지않기 때문이다. 라.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적확인의 소청구,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등을 생각하다가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귀국신고제도에 호소할 생각으로 피청구인에게 영주귀국신고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외이주법의 취지와는 달리 위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주귀국신고서가 아닌 영주귀국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지침에 따라 심의하여 허ㆍ부를 통보하여 주겠다고 하여 1996. 11. 29.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허ㆍ부를 통보하지 않아 확인한 결과 1997. 6. 27.경 최종적으로 여성 중국동포는 허가해 주었으나 남성인 중국교포는 위 지침에 어긋나고 관례가 없으며, 신청서를 관계기관에 회람하여 의견을 취합하여야 하는데 일부기관으로부터 회신이 도착하지 아니하고 있어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는 바, 이는 신청일로부터 7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신청 또는 신고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마.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거주자이던 재외국민이던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뿐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 같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국민의 영주귀국을 막거나 추방할 근거는 없다. 청구인은 영주귀국허가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물론 재산권, 선거권,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1996. 11. 29. 영주귀국허가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과 해외이주법 등의 재외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법률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연무효인 위 지침에 의거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것이므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에게 영주귀국허가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나 가사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적법 등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위 지침에 따라 피청구인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허가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귀화 또는 국적회복의 절차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 8. 중국과 수교한 이후 자유왕래가 가능해진 중국동포의 갑작스럽고 무분별한 국내 다수 입국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고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헤어져 있던 직계존ㆍ비속의 또는 배우자와의 결합을 위하여 기존의 “중국거주독립유공자후손영주귀국허가지침”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으로 전면개정하여 1995. 5. 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 지침에 의한 업무처리절차는 위 지침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영주귀국허가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국동포로부터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무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통일원,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에 영주귀국허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고 관계부처로부터 모두 허가상당의 의견을 접수한 후 신청인 본인 및 관계부처에 영주귀국허가사실을 통보한 후 법무부에 영주귀국허가자의 국적판정을 의뢰하고 대한민국 국적판정후 신청인에게 전달하여 주민등록 및 호적을 정리토록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1996. 11. 29. 청구인으로부터 영주귀국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상기 절차에 따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안전기획부등 관련부처에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중국과의 한중수교(1992. 8)로 중국과의 자유왕래가 가능해진 이후에 혼인(1994. 5)으로 결합한 청구인의 경우, 위 지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견이 있어 현재 영주귀국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해외이주법상 신고제로 되어 있는 영주귀국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위 지침은 법률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인 지침이고 피청구인이 관계부처와의 의견취합지연을 이유로 영주귀국허가신청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주장하나,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귀국신고제도는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 생업 등에 종사할 목적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할 경우에 외무부령이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지침에 따라 제출한 영주귀국허가신청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다만 현행 위 지침이 법적인 근거없이 제정되어 중국동포에 대하여만 국적법에 의한 귀화 또는 국적회복의 기회를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 현재 피청구인은 위 지침을 폐지할 방침임을 법무부에 통보하였고 법무부에서는 국적법에 근거한 새로운 중국동포국적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제4조 나. 판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의 영주귀국을 위해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해외이주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위 지침의 적용대상자라는 이유로 위 지침에 의한 영주귀국허가신청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1996. 11. 29.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지침에 따라 내무부, 법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법무부와 내무부는 청구인이 허가대상자라는 의견을 보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가 청구인이 허가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입장을 보이자 피청구인은 1997. 9. 말. 현재 청구인의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위 지침에 의하여 중국동포로부터 영주귀국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일원, 내무부, 법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보훈처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영주귀국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영주귀국허가자의 국적취득, 호적정리, 주민등록등재 등 국내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2) 먼저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수리하라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의 영주귀국을 위해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영주귀국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외이주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위 지침의 적용대상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지침에 의한 영주귀국허가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1996. 11. 29. 위 지침에 의한 허가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 바 없어 동 신고가 있음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주위적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에 의하여 영주귀국허가를 이행하라는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지침에 의하면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동 지침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에 의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지침에 의하여 행하는 피청구인의 영주귀국허가 또는 그 거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법에 의한 국적회복허가나 귀화허가를 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하는 영주귀국허가 또는 그 거부는 행정기관 상호간에 행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행위일 뿐이므로 이 건 예비적 청구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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