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디오법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에서‘○○○○○’이라는 상호로 복합영상물제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2017. 4. 19.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하여 불법영업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 경찰서로 수사의뢰 하였고, 2017. 6. 9.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23.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청구인은 가게를 운영한지 얼마 안됐지만 도우미 알선이나 주류 판매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 사건이 있던 날에는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나가지 못하여 손위 처남에게 부탁을 하였고 도우미를 찾는 손님과 주류를 찾는 손님은 받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서였는지 손님의 악의적인 꼬임에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해 정상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 3) 영업정지 처분은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단골손님을 떠나게 만들며 이는 영세한 청구인의 가게에 대하여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기에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 정지로 가정 생계가 너무나 막막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7. 4. 19. 진정건에 대하여 ○○○경찰서 수사과의 수사결과를 2017. 6. 9. 통보받아, 2017. 8. 23. 처분한 사안이다. 2) 청구인은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청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경처분 또는 7월 이후로 처분하여 줄 것을 의견서에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업소는 2016. 8. 8. 동일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청구인은 이 영업소를 같은 해 12월에 양수하여 관계 법 제69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기간 내에 동일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가중처분에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 3) 다만 이 사건이 진정민원 사건이라는 점, 위반 당시 손위처남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부재중이었던 점, 청구인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2.2.17.>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다. 삭제 <2009.5.8.>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제67조(행정처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이라는 상호로 복합영상물제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10. 이 사건 업소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에 대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그 결과 ○○○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17. 8. 23. 영업정지 40일(2017. 9. 6. ~ 10. 15.)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2016. 12. 29.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는 2016. 8. 8.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사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하면 복합영상물제공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간 승계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 전 의견제출 시 본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으나 청구인의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되나, 청구인이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사유로 신고가 되어 기소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이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20일 감경하여 영업정지 40일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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