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강·요양보험료(2017년 7월 ~ 2019년 3월), 국민연금보험료(2017년 6월 ~ 2019년 3월), 고용보험료(2017년 7월 ~ 2019년 3월), 산재보험료(2017년 7월 ~ 2019년 3월) 등 총 1,109만 7,91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9. 4. 26.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퓨리티는 2020. 2. 7. 피청구인이 압류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350만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2020. 3. 20. ㈜○○퓨리티가 착오에 의하여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퓨리티와 신○○ 사이에 건축계약을 하였고, ㈜○○퓨리티는 신○○에게 잔금 350만원을 송금하여야 하나 신○○의 은행계좌가 아닌 과거 신○○가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해당 은행계좌는 이미 피청구인이 압류한 상황인바, 위 송금은 ㈜○○퓨리티가 착오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5874호로 2018. 12. 11. 일부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구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2018. 12. 31. 일부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 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매월 청구인에게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2019. 1. 28.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2019.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9.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채권자(체납자)의 상호(법인명) : 주식회사 티○○○○ ○ 채무자(제3채무자)의 성명 : NH, 신한, 우리, 스탠, KE, 기업, 국민, 씨티, 우체국, 카카오 ○ 압류채권의 표시(물건명) : 예금채권 ○ 압류연월일 : 2019. 4. 26. 압류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69991"> </img> 다. ㈜○○퓨리티는 2020. 2. 7. 청구인의 은행계좌(○○은행 @@@-@@@-@@@@@@)로 35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며,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나,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퓨리티가 착오로 피청구인이 압류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350만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퓨리티가 착오로 계좌이체를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인이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1,109만 7,9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공단은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독촉할 수 있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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