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연대장임용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03039 예비군연대장우선임용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1119-3 ○○아파트 962동 302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6.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방부가 실시한 ‘95후반기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경상남도 ○○시 소재 ○○자동차 및 경상북도 ○○시 소재 ○○전자에 예비군연대장으로 보직받아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의 직장예비군부대의 규모가 축소되어 예비군연대장 직위가 없어짐으로써 취업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96년도 후반기에 배정예정인 예비군연대장 3개 보직중 1개를 청구인에게 우선 배정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비군지휘관인사업무관리규정(국방부장관지침, 국예비 24942-575)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명기준ㆍ징계절차ㆍ근무기간 등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지휘관으로 선발된 기득권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첫째, 동 규정 제23조제7항에는 예비군지휘관으로 선발된 자를 당해 반기내에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반기에 우선하여 보직한다고 하여 기합격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직시기와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고, 둘째, 동 규정 제25조제1호에는 예비군지휘관으로 선발된 자가 직장예비군 부대의 해체 또는 격하ㆍ통폐합 등으로 임명되지 못하였거나 임명후 직장예비군 부대의 해체 또는 격하ㆍ통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를 타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 이러한 경우의 임명대상지역은 응시지역 또는 최초 임명되어 예비군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수임군부대 관할지역내에 우선 임명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하여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응시지역내에 공석이 없을 때에는 제23조제7항의 의무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선발한 피청구인에게는 이미 선발된 자에게 우선 보직을 주어야 할 법령상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석인 예비군연대장의 보직중 1개를 청구인에게 배정하여 우선 임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우선 임용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청구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23조제7항의 규정은 보직권자인 수임군부대장이 관할지역내에서 보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칙조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수임군부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보직조정 및 보직우선권을 주장하는 이 건 청구와는 무관한 조항이고, 동 규정 제25조제1호의 규정은 예비군지휘관의 임명에 있어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조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상 이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민원사항은 될지언정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6후반기 예비군지휘관선발계획 하달공문(동예 33182-302), 청구인의 탄원서 및 이에 대한 회신공문(직조 37663-142),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세부이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95후반기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에서 ○○사단 예비군연대장요원으로 합격한 사실, 시험합격후 ○○사단소속 ○○자동차 예비군연대의 연대장으로 임명받고자 했으나, 동 예비군연대의 규모가 축소되어 임명받지 못한 사실, 1996. 8. 28. 50사단소속 예비군연대장으로 임명받은 후 ○○전자 예비군연대의 연대장보직을 받고자 하였으나 동 예비군연대의 규모가 축소되어 보직을 받지 못한 사실, 청구인이 우선 배정하여 임용해줄 것을 주장하는 ○○사단소속 1곳, ○○사단소속 2곳 등 3곳의 예비군연대장자리가 공석으로서 1996. 8. 10. ‘96년도 후반기 예비군지휘관선발계획에 포함되어 하달된 사실, 위 예비군연대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1996. 10. 19. ‘96후반기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한 사실, 청구인이 위 예비군연대장 공석 3개 보직중 1개 보직을 할애하여 우선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 제23조제7항의 규정은 보직권자인 수임부대장이 관할지역내에서 예비군지휘관의 보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수임군부대의 관할범위를 넘어 우선임명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 규정 제25조제1호의 규정은 예비군지휘관의 임명에 있어 예비군지휘관의 전국적 수급상황, 예비군 부대편성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임명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청구인의 우선 임용청구는 법령상 의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의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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