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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지휘관선발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6-12944 예비군지휘관선발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가 ○○아파트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6. 0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제38회(2006년도 전반기)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이하 "이 건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성적순, 지망지역순에 따라 결정되는 최종합격자결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5. 16. 청구인에게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점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총 70점 만점에 69점(필기시험 3위)이고, 총점은 94.70점으로 서열 14위라고 답변하였고, 근무평정점수는 「군 근무평정규정」 제9조에 의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점수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30여년간 군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2005년 9월 명예로운 전역을 한 후 제38회(2006년도 전반기) 선발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근무평정점수가 부당하게 과다감점되어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불합격한 이유를 육군본부에 문의 및 전자민원을 의뢰한 결과 전체취득점수 94.70 중 필기시험결과는 매우 우수하나(70점 만점에 69점, 전체3위), 현역복무실적(30점) 중 근무평정(20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근무평정은 인사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근무평정점수를 분석하면 기타점수(9.9점)는 청구인이 알고 있으므로 5년간 근무평정은 20점 중 15.8점으로 4.2점이 감점된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육군장교근무평정 절대평가 등급의 기준상 등급간 배점차이는 5%로서 이를 예비군지휘관 선발시 근무평정배점 20점에 적용하면 등급간 점수차이는 0.0025점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6년도 예비군지휘관선발시 근무평정 절대평가 반영시 요소별 등급간 점수차이를 0.1점으로 과다 책정하였는바, 과거의 근무평정은 대부분의 평정자들이 관대하게 평가함으로써 신뢰도가 낮고, 사전예고도 없이 전역전 5년간 근무평정 점수를 예비군선발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부득이하게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기준과 다르게 즉, 육군장교근무평정 절대평가 기준상 등급간 배점차이보다 40배나 높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고, 동 기준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아무리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여도 예비군지휘관에 선발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민원에 의하여만 총점과 필기시험 점수만을 개별통보하고 있을 뿐, 근무평정은 인사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나, 많은 예비역장교들이 자신의 근무평정점수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며, 시험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아 불합격이유도 잘 모르고 있으므로 근무평정점수가 포함된 시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다. 가. 예비군지휘관의 빈번한 근무기강문란 및 비위행위로 인하여 전체 예비군지휘관의 위상 추락은 물론, 대군불신 초래로 현역지휘관 대부분이 품성과 자질을 갖춘 예비군지휘관을 선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품성과 자질 결함자의 선발차단을 위하여 2004년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육군 정책회의 및 국방부 공청회를 거쳐 2005년 12월 입법예고를 한 후, 2006. 7. 7. 국방부령 제600호「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 의하면, 현역복무실적 평가 중 근무평정 배점은 20점을 만점으로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성적을 동등하게 평가하되, 1년 단위로 근무평정표상의 절대평가 등급별로 B(우수)의 경우에는 0.1점, C(보통)의 경우에는 0.2점, D(저조)의 경우에는 0.4점, E(열등)의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연도별 만점 4점에서 감하여 그 결과를 합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점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현 규정과 선발시험 공고문상의 근무평정 절대평가 요소 반영 및 점수 적용 방법을 잘못 이해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관련규정의 감점기준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근무평정공개는 대통령령 제17158호 「군 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평정결과의 비공개)에 의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별 필기시험결과는 민원신청자에 한하여 과목별 획득한 점수와 총점, 현역복무실적 평가점수와 필기시험점수를 합한 총 득점과 전체서열은 개별 공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무평정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2제1항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2006. 5. 10. 대통령령 제19468호로 개정되어 2006. 5. 10. 시행되기 이전의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시험결과,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 규정 시달, 예비군지휘관 선발 제도개선 육군 정책회의 자료, 국방부 공청회 자료, 최종선발 심의계획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예비군선발시험 2차시험에 현역복무실적평가가 반영된 것은 제31회(2002년도 후반기)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부터인데, 제31회부터 제37회(2005년도 후반기)까지 2차시험 배점은 필기시험 성적 90점, 현역복무실적 10점으로 하였고, 현역복무실적 중 근무평정은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 근무평정을 종합하여 8점 만점(1년 1.6점 × 5 = 8점)으로 하였으며, 정보화자격증 또는 근무경력평가에 2점을 배점하였다. (나) 예비군지휘관의 빈번한 근무기강문란 및 비위행위로 인하여 전체 예비군지휘관의 위상 추락은 물론, 대군불신 초래로 현역 지휘관 대부분이 품성과 자질을 갖춘 예비군지휘관을 선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육군정책토의를 거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 규정"을 만들어 2006.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입법예고를 한 후, 2006. 7. 7. 국방부령 제600호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ㆍ공포되어 2007. 1. 8. 시행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2. 23.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시행규칙」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2006년도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 규정"을 하달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시험의 방법) ①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전형은 1차 서류심사, 신체검사, 면접시험 및 체력검점, 2차 필기시험으로 구분한다. 단, 대대장 이상은 면접시험 및 체력검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조(시험시기)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 연 2회 실시한다. 제10조(시험실시기관)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분야별 배점) 분야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78811"> </img> 제20조(필기시험) 생 략 제21조(현역복무실적평가) ①현역복무실적에 대한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78813"> </img> ② 근무평정은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며, 근무평정표상의 절대평가요소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1년 단위로 4점을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78817"> </img> ③~⑤ 생 략 제24조(합격자 결정) ① 각군 선발심의위원회에서는 필기시험 성적과 현역복무실적을 포함한 성적순을 기준으로 하여 공석을 고려한 지망지역 순으로 심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종합성적 서열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지망한 지역에 본인보다 성적우수자가 합격결정되어 잔여 공석이 없을 때에는 불합격처리한다. ② 필기시험 성적은 과목별 성적이 40%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60% 이상이어야 하면, 필기시험 성적과 현역복무실적을 종합한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상위계급자ㆍ현역복무 장기근속자ㆍ동원 및 예비군분야 장기 근속자ㆍ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선발에서 제외한다. 1.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 2. 선발절차 미준수 및 선발시험에 합격 후 임명거부 또는 합격취소 사실이 있는 자 (라)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06. 2. 16. 제38회(2006년도 전반기)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공고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지역별 선발인원 및 응시원서 교부, 접수처(생 략) 2. 응시자격(생 략)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면접시험, 체력측정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현역복무실적 평가 (1) 필기시험 (가) 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78819"> </img> (나) 적용기준: 2006년 3월 1일 기준 시행되는 법령 및 실무편람내용 적용 (다) 문제구성 : 객관식(4지 단일선택형) (2) 현역복무실적 평가(30점) (가) 평가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79159"> </img> (나) 근무평정(20점) :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 근무평정상 절대평가 요소 종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78821"> </img> (다) 정보화자격증 획득자 점수 부여(2점) (라) 근무경력 평가(3점) (마) 군사교육성적(2점) (바) 심의평가(3점) 4.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각 과목 성적이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6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실적과 각군 선발심의위원회의에서"심의 평가요소"에 의해 평가된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순으로 "선발심의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최종 합격자는 부적격으로 심의된 인원을 제외한 적격 인원의 성적순, 지망지역순에 의거 결정한다. 다. 합격자는 부임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임용(임명)전까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임용제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5.제출서류(생 략) 6. 시행 일정 / 장 소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 3. 6. ~ 2006. 3. 9. 나. 서류심사 및 면접 / 체력검정 : 2006.3. 9. ~ 2006. 3. 15. 다. 필기시험 : 2006. 4. 13. 라. 합격자 발표 : 2006. 5. 16. (마) 청구인은 제38회(2006년도 전반기)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성적순, 지망지역순에 따라 결정되는 최종합격자결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5. 16. 청구인에게 이 건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점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총 70점 만점에 69점(필기시험 3위)이고, 총점은 94.70점으로 서열 14위라고 답변하였고, 근무평정점수는 「군 근무평정규정」 제9조에 의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점수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사) 육군인사참모부의 "육군장교 근무평정방침"에 의하면, 육군장교근무평정의 평가는 업무실적평가, 업무능력평가, 자질ㆍ품성평가 및 잠재역량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평가요소는 총 40개항으로 1년에 2차례 평가를 실시하며, 절대평가 등급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바, 이 중 평가등급별 배점(%)은 진급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78825"> </img> (아) 피청구인은 이 건 선발시험의 사정을 위하여 지원자들의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 평정을 토대로 하여 지원자들이 연도별로 세부평가요소마다 취득한 각 등급의 개수와 이 건 선발시험 규정의 근무평정 감점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무평정점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 또는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 및 장비의 관리등 국방부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2006. 5. 10. 대통령령 제19468호로 개정되어 2006. 5. 1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제8항에 의하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임면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예비군지휘관 선발제도 개선을 위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선발에 관한 사항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 건 선발시험이 시행되는 2006년도 전반기중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령이 제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청구인은 예비군선발시험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육군참모총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 규정"을 하달하였는바, 동 규정은 국방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 피청구인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선발시험시행에 관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 지침은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에 있어 선발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서 예비군 설치ㆍ운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품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과거의 근무평정은 대부분의 평정자들이 관대하게 평가함으로써 신뢰도가 낮고, 사전예고도 없이 전역전 5년간 근무평정 점수를 예비군선발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예비군선발시험 2차시험에 근무평정을 포함한 현역복무실적평가가 반영된 것은 제31회(2002년도 후반기)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부터이고, 제31회부터 제37회(2005년도 후반기)까지 2차시험 배점은 필기시험 성적 90점, 현역복무실적 10점으로 하였으며, 현역복무실적 중 근무평정은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 근무평정을 종합하여 8점 만점으로 하였는바, 이 건 선발시험 전부터 비록 그 반영비율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근무평정점수가 반영되어 왔다 또한,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근무평정을 반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평정 평가요소별 등급간 배점차이를 기존의 육군장교근무평정 절대평가 기준상 등급간 배점차이보다 40배나 높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육군장교근무평정 절대평가 평가등급별 점수환산기준은 육군장교 근무평정방침(육군인사참모부)에서 발췌한 것으로 진급심사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인 점, 육군장교 진급심사와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은 별개의 절차이고, 이를 예비군지휘관 선발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근무평정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행사가 현저히 일탈ㆍ남용되었다는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품성과 자질을 갖춘 예비군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마련된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인사관리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 근무성적의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5년간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관한 정보로 보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시험성적에 반영이 되는 근무평정 점수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 근무평정상 절대평가 요소를 종합하여 이 건 선발시험규정 및 공고의 기준 즉,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근무평정상의 절대평가 등급별로 B(우수)의 경우에는 0.1점, C(보통)의 경우에는 0.2점, D(저조)의 경우에는 0.4점, E(열등)의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연도별 만점 4점에서 감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비군 지휘관 선발시험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건 정보는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예비군 지휘관 선발시험에 반영하기 위하여 2차적으로 가공한 정보이지,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연도별로 평정점수, 평정자, 세부항목별 평정점수 등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경우에는 인사관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선발시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수에는 매연도별 평정점수나 세부항목별 평정점수 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인사관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준비를 하기 전에 시험성적의 20%를 차지하는 이 건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예비군 지휘관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러한 근무평정점수를 알고 합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시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비공개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에 반영하기 위하여 산정된 근무평정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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