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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68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296-8 ○○빌라 401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34회(2004년도 전반기)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의 직장연대장 및 여단장 직위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선발심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4. 5. 18.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선발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선발심의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이 건 시험의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선발공석(5석)의 1.5배수 이내의 성적에 해당하는 5위의 서열을 획득하였고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시험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공고의 내용과 같이 부적격으로 심의된 인원을 제외한 적격인원에 대하여 성적순에 따라 합격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와 사유도 없이 청구인보다 낮은 성적의 응시자를 합격처분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공고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미 경력점수에서 연대장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0.4점을 감점당하는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시험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대령 명예진급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2003년도 전반기 명예진급계획의 방침과 이 건 시험의 공고에 반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육군규정 제338호) 제16조제3호에 의하면, 필기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① 상위 계급자, ② 현역복무 장기 근속자, ③ 동원 및 예비군분야 장기 근속자, ④ 상위 군사교육 이수자, ⑤ 연장자"의 순서에 의거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현역복무 장기 근속자의 우선권은 필기시험이 동점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명백하게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연대장 직위의 심의 대상자 8명 중 결격사유가 있는 2명을 먼저 심의하여 선발에서 제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6명 중 4명을 합격자로 우선 결정하였으며, 1명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최종성적 8위인 청구외 김○○ 응시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 김○○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심의위원들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나왔는 바, 결론적으로 선발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인보다 군 경력이 풍부한 인원을 예비군 연대장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8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국방부규정)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육군규정 제338호) 제6조, 제9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시험 공고문, 2004년 전반기 예비군지휘관 선발심의 계획, 2004년 전반기 예비군지휘관/행정담당군무원 선발 심의표, 심의의결서, 2004년 전반기 예비군지휘관/행정담당군무원 선발결과, 정보공개요구, 민원답변확인, 2003년도 전반기 명예진급 시행계획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3. 11.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이 건 시험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2. 응시자격 가. 군사경력 연대장은 전역시 대령계급이면서 대대장지휘관경력이 있는 자로 함. 나. (생 략) 다. 결격 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6) 예비군지휘관 또는 비상계획관으로 근무 중 면직(해임)된 자 (7) 기타 예비군지휘관/행정담당군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 최종계급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경징계 3회 이상 받은 자 (나) 최종계급에서 근무평정 종합의견 기록 심의결과 그 내용이 명령불복종, 사생활문란, 기타 장교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합 의결된 자 또는 최종계급 근무평정 등급평가 "E(열등)"등급자 (다) 각종 선발과정 교육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런 사유로 퇴교 당한 자 (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조치된 자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면접(중대장/행정담당군무원에 한함)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체력측정(중대장/행정담당군무원에 한함), 현역복무실적 평가 (1) ~ (2) (생 략) (3) 현역복무실적평가(10점) (가) ~ (나) (생 략) (다) 근무경력 평가(2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680751"> </img> 4. 합격자 결정 가. 체력측정 합격자 중 필기시험 각 과목 성적이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60% 이상인 자로서 선발공석의 1.5배수 이내의 성적 또는 평균성적 이상인 자를 "선발심의대상"으로 선정한다. 나. 최종합격자는 선발심의대상자를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적격으로 심의된 인원을 제외한 적격 인원의 성적순(필기시험 + 현역 복무실적), 지망순에 의거 결정한다. (나) 청구인은 직장연대장 및 여단장 직위에 응시하여 90점이 할당된 필기시험에서 84.35점, 8점이 할당된 근무평정에서 7.00점, 2점이 할당된 근무경력에서 1.60점을 각각 획득하여 총점 92.95점으로 공석인원의 1.5배수인 8명 중 서열 5위를 하였고, 선발심의위원회의 선발심의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2004년 전반기 예비군지휘관 선발심의 계획에 의하면, 임용 적격여부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680753"> </img> ● 선발제외 대상(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4항) ● 선발심의 대상(심의 후 선발고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680759"> </img> ○ "적격/부적격"여부는 구두로 토의/결정하되, 의견 불일치시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며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라) 청구인은 2003년도 전반기에 중령에서 대령으로 명예진급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24.자 명예진급 시행계획에 의하면, 명예진급제도의 시행목적은 진급적기 경과자의 지속적인 복무의욕 증진과 성실하게 복무 후 명예롭게 전역하는 장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으로 되어 있고, 명예진급자의 연금, 명예전역 수당 등 각종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령에서 대령으로 명예진급된 경우 명예진급된 계급의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7. 6. 이 건 처분의 이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 소속 육군본부는 2004. 7.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680761"> </img> (바)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육군본부 동원처장 외 과장급 6명으로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 5. 18. 심의대상자 8명에 대해 선발심의를 하였는데, 선발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최종합격자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에 대해 토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적격 1표"와 "부적격 5표"가 나옴에 따라 최종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예비군지휘관 선발규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2003년도에 명예진급자를 예비군연대장 직위에 합격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 ○ 심의를 하는 목적은 규정에 명시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기 위함이고, 심의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심의를 통해 누구든지 능력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선발될 수 있으므로 비록 필기시험 성적이 다소 떨어지지만 청구인보다 더 장기간 군에 복무하면서 연대장 경력을 포함한 군경험이 풍부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직장에 근무하게 될 때 예하 직장대대장을 지휘통솔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임원진과의 협조관계 유지에도 유리할 것이므로 청구외 김○○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견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될 수 없는 일정한 임명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예비군 지휘관 선발방법에 대하여는 국방부규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과 육군규정인 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방부규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8조 및 제14조제4항과 육군규정인 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 제9조에서는 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육군규정인 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에 의하면, 예비군연대장의 응시자격을 대대장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고 현역복무실적 중 근무경력의 경우 통제직위 연대장경력자에게는 2.0점을 부여하고 통제직위 대대장경력자에게는 1.5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16조제1호에 의하면, 필기시험 결과 매과목 성적이 40%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60% 이상이고, 공석인원의 1.5배수 점수 이상이거나, 평균성적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심의에 회부하여 탈락자를 제외하고 성적순, 지망지역순에 의거 지역별 공석수에 해당하는 요원만을 합격자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발심의에 회부하여 선발제외자로 결정하는 기준은 동규정 제1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시험실기기관이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그러한 기준 등을 설정하는데 그 기준 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시험공고의 응시자격 중 "군사경력"에서는 지휘관 경력으로서 대대장 역임경력만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시험공고의 시험 방법 중 "현역복무실적 평가"에서 이미 통제직위 또는 비통제직위 연대장경력이 없고 통제직위 대대장경력만이 있다는 이유로 0.4점이 감점된 점수를 부여받아 선발심의 대상자 8명 중 서열 5위로 이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심의위원회에서 근무경력 평가에 포함되는 위 사항을 재차 심의하여 청구인을 최종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대대장 경력자를 응시자격으로 정한 2004. 3. 11.자 시험공고, 연금ㆍ명예전역 수당 등 각종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24.자 명예진급 시행계획과 성실하게 복무 후 명예롭게 전역하는 장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진급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예비군지휘관 선발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을 최종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하는데 "근무경력 평가"부분인 통제직위 또는 비통제직위 연대장경력이 없는 청구인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그 기준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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