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복무기간의현역복무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217 예비역복무기간의현역복무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990번지 ○○아파트 105동 1205호 피청구인 병무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77. 3. 31. 육군 대위로 전역한 후 1977. 4. 1.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학군단 교관으로 1977. 4. 4.부터 1981. 2. 27.까지 약 3년 10월간 복무한 기간을 현역복무의 연장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2. 7. 청구인에게 ‘현역을 마친 예비역으로서 소집되어 현역복무 외에 학군단 교관으로 복무한 것은 그 복무형태가 비록 군복무와 같다고 하더라도 예비역으로서 복무한 것이므로 현역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어서 현역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9. 5. 1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7. 3. 31. 육군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약 7년 10월을 현역으로 복무한 후 1977. 4. 1. 국방부 인사명령에 따라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역 육군대위의 신분으로 136학군단에서 교관으로 약 3년 10월간 복무하여 총 약 11년 8월을 실역에 복무한 점,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역복무와 예비역 소집 복무기간을 병적사항에 포함하여 병적조회결과를 회신한 점, 「군인연금법」상 예비역소집에서 해제될 경우 현역복무기간과 예비역소집복무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이 넘으면 군인연금을 받게 되어 예비역소집복무기간도 현역복무의 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역병으로 일정기간(1년)을 복무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2년 6월간 복무하면 합산된 3년 6월을 현역복무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인 총 11년 8월을 현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정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서, 민원처리 결과 회신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4. 12. 1.자 민원처리 결과 회신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1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7. 3. 31. 육군 대위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고, 1977. 4. 1.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학군단 교관으로 1977. 4. 4.부터 1981. 2. 27.까지 약 3년 10월간 복무한 후 1981. 2. 28. 소집해제가 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5. 1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77. 4. 1.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1981. 2. 27.까지 약 3년 10월간 ○○학군단 교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복무기간으로 산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12. 7. 청구인에게 예비역으로서 소집되어 학군단 교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현역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어서 현역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건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진정, 민원, 청원,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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