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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환경부장관은 ○○남도 ○○시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필수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5.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8. 환경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환경부장관은 ○○시가 신청한 내구연한이 종료된 ●●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증없이 사전 예산협의를 마치고, 피신청인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비예산 지원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주민들의 긴급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신청서류만을 신뢰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결정하였다. 나.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거치지 않고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졸속적으로 현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입지선정 등이 법령에 정한 규정과 민주적인 절차 등에 의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국가재정법 제3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435호) 제2조,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부장관은 ○○남도 ○○시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건 사업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필수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5.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 업 명 : ○○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폐기물처리시설) ○ 위 치 : ○○남도 ○○시 ▲▴로 ** ○ 사업규모 : 소각시설 300톤/일(150톤/일×2기) ○ 사업기간 : 7년(2018년 ~ 2024년) ○ 총사업비 : 864억원(국고 432억원, 지자체 432억원) ○ 사업목적 - ○○시의 지역발전과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 그간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폐기물(4년간 84천톤, 80억원 추가비용 발생)과 광역화 권역 내에 있는 ◉◉시 ◉◉구의 폐기물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광역화 소각시설 설치 - 기존 소각시설(1기) 대보수와 함께 건축물 내 예비공간을 활용하여 신규 소각시설(1기)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가예산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실현하여 지역의 현안 해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조8호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제1항 8호의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됨 -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정시설로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임 나. 피청구인은 2019. 7. 8. 환경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로서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을 말하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시ㆍ도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참조)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행정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어떠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인지 또는 면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를 두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의무사업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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