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예산낭비신고 미해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경 이 사건 토지의 동쪽 경계면에 연접한 토지(서울 ○○구 ○○○가 ○○○-○○ 대 ○○.○㎡를 비롯한 ○○○ 대, ○○○-○ 대, ○○○ 대, ○○○-○ 대,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공하수관로가 파손되었고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은 피청구인에게 파손된 공공하수관로를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공공하수관로를 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 공공하수관로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매설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7. ○○. ○○. 이 사건 토지 경계 밖으로 재이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이 손상(외벽·내벽 균열, 마당 침하 등)되었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서울고등법원 2021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23. ○. ○○.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중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인용,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5. ○. ○○.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 하수도 공사를 은폐한 담당공무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고, 소송심의회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로 예산낭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5. ○. ○. 라.항 판결에서 “피고(당시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따라서 “예산낭비 신고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지방재정법」 및 피청구인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처리는 피청구인 소속 ‘○○○○과’에서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신고에 대해 권한이 없는 ‘○○과’에서 검토 및 처리, 이 사건 답변을 하였다. 이는 권한을 위반한 것이고,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임의로 답변한 행위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게다가 ○○과는 ○○○의 불법 하수도 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로, ○○과에서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기도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소송심의회를 구성하여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다. 「지방재정법」 제48조, 제48조의2에 의하면 예산낭비신고를 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낭비신고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포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라. 이 사건 신고는 ‘질의’가 아니라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라는 점, 다수의 판례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이 신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으로 보고 있다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답변을 기획예산과에서 접수 및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청구인은 하수도 부실 관리로 인한 소송 패소 후에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손실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답변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답변은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기각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서행심 2024-○○○○ 예산낭비신고 기각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에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회신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재결한 바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2017.경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공하수관로가 파손되었고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은 피청구인에게 파손된 공공하수관로를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설된 공공하수관로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이설된 공공하수관로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매설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7. ○○. ○○. 공공하수관로를 이 사건 토지 경계 밖으로 재이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이 손상(외벽·내벽 균열, 마당 침하 등)되었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서울고등법원 2021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23. ○. ○○.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중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인용,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의 불법공사를 묵인하고 은폐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심의회 미개최의 위법성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과 통지’를 요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답변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같은 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의 통지,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283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8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답변은 구상권의 행사에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신고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집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낭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답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예산낭비신고 미해당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