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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636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병역법」 제33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 제4조를 종합해 보면,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 예술·체육 요원으로 추천을 받으려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음악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제70회 ○○ ○○음악콩쿠르에서 작곡부문 2위를 하였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경연대회의 공식 2위 입상자가 아니므로 예술·체육요원 추천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제무대의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창작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군복무 기간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 사건 경연대회는 매년 공히 1위만 있고, 그 외에는 모두 특별상이며, 청구인의 경우 4개 특별상 중 3개를 받아 상금의 액수를 따져 등수를 준다면 작곡상에서 2위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연대회의 사무총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사건 경연대회의 작곡상 규정에는 하나의 공식적인 상 외에 2등 및 3등 상은 없다고 밝힌 점, 피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공식적인 2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위 수상자는 공식적인 타이틀이 아니며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수상한 특별상만을 가지고 공식적인 입상이라고 한다거나 그 순위를 부여할 수는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3. 피청구인에게 2015. 11. 8. 개최된 제70회 ○○ ○○콩쿠르(이하 ‘이 사건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작곡부문 2위를 하였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하여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제출(2차)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경연대회의 공식 2위 입상자가 아니므로 예술·체육요원 추천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7.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작곡의 경우 단 1개월만 창작활동을 중단하여도 창작의 감이 급속히 떨어져 군복무를 마칠 경우 국제무대에서 클래식음악 선진국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 나. 이 사건 경연대회는 매년 공히 1위만 있고, 2, 3위는 없으며 특별상으로 4개가 있어 총 상장의 개수는 5개인데, 총 4명이 최종결선에 진출하여 1위는 일본인이 차지했고, 특별상 3개는 청구인(상금 ○○ 3,500)이, 나머지 1개의 특별상은 포르투갈인이 받았다. 다. 이 사건 경연대회의 사무총장은 심사위원단은 오직 하나의 공식적인 상만을 수여하고 2, 3위 상은 없으며, 1위 이외에는 모두 특별상이며 청구인의 경우 특별상이지만 상금의 액수를 따져 굳이 등수를 준다면 작곡상에서 2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공식 수상이 아닌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 경연대회 측에서 특별상은 공식 수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특별상 수상을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입상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 제33조의7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 이 사건 경연대회의 사무총장 서신, 입상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1. 8. ○○ ○○에서 개최된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작곡부문 2위를 하였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하여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2016. 1. 25. 피청구인에게 제출(1차)했는데, 동 추천원서의 병역사항란에는 현역입영대상자이고 재학생으로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예술·체육요원 추천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나, 이 사건 경연대회의 공식 입상자는 일본인 단 1명이므로 청구인이 수상한 특별상을 2위 입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2.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예술·체육요원 추천을 거부(1차)하였다. 다.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경연대회의 사무총장 D○○○○가 2016. 1. 6.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경연대회의 작곡부문에 참가했는데, 심사위원단은 34개국 109명의 참가자 중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을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함. □ 청구인은 3개의 특별상(인기상, 영 오디언스상, 스튜던트상)을 수상함. □ 이 사건 경연대회의 작곡상 규정에는 심사위원단에 의해 수여되는 공식적인 상은 단지 하나로서 2등 및 3등 상은 없고, 그 밖에는 모두 특별상이며, 이 사건 경연대회는 최종 결과를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최종 결선 진출자들의 순위를 공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청구인은 적어도 상금의 액수면에서는 명백히 작곡부문 2위이고, 청중의 반응면에서는 1위임. □ 이 사건 경연대회의 작곡부문상 ○ 공식 수상자 : 작곡가상(상금 ○○ 15,000) Mr. S○○(일본, 32세) ○ 특별상 - 인기상(최종 라운드에 참가한 청중들이 수여하는 상, 상금 ○○ 1,500) : 청구인 - 영 오디언스상(자매결연학교 학생들이 수여하는 상, 상금 ○○ 1,000) : 청구인 - 스트던트상(음악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수여하는 상, 상금 ○○ 1,000) : 청구인 - O○○ & R○○재단상(상금 ○○ 3,000) : Mr. A○○(포르투갈, 35세) 라.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가 발행한 2016. 1. 18.자 입상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작곡부문 2위를 수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6.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작곡부문 2위를 하였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하여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다시 제출(2차)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6. 6. 21. 이 사건 경연대회의 사무총장에게 청구인의 공식적인 입상 여부 및 순위 등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자, 이 사건 경연대회의 사무총장이 2016. 7. 1. 피청구인에게 답변한 서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단이 Mr. S○○에게 수여한 하나의 공식적인 상 이외에는 공식적인 상이 없고, 심사위원단은 결선 진출자들의 순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심사위원단의 표결결과에 대해서도 공표하지 않음. ○ 청구인은 분명히 2위 수상자라고 했었던 이전 진술을 확인해 줄 수 있음. 우리는 공식적인 2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위 수상자는 공식적인 타이틀이 아님. 하지만 최종 결선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경연 결과를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명백히 2위 수상자임. 청구인은 1개를 제외한 특별상 모두를 받았고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임. ○ 2017년도에 개최될 경연에서는 공식적으로 2위 수상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 청구인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으로 공식적인 수상을 못한 것이므로 이는 이해가 됨.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예술·체육요원 추천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7.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식입상 순위 : 해당사항 없음 ※ 비고 : 최종결선 진출자 4명 중 1명이고, 특별상 3개 수상 ○ 예술요원 추천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제68조의11에 따라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공식 입상자는 일본인 단 1명이며 청구인은 공식 2위 입상자가 아님.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의3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제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제3호),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제4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2015. 12. 23. 병무청훈령 제1299호로 개정되어 2015. 12.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별표 1 및 제4조에 따르면,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중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등 29개 대회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음악경연대회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서 정한 예술경연대회 수상자 중 국제대회(시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제1호〕, 국내대회(일반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제2호〕, 국제대회(주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제3호〕, 고교재학 이후 국내대회(학생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제4호〕,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제5호〕으로 추천기준을 적용하되, 이 경우 외국인은 제외하고, 내국인 중에서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예술경연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전 수상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에 입상 확인서 사본 및 입상 성적확인서 등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경연대회의 작곡부문에서 최종 결선 진출자 4명 중 1명으로 선정되었고 특별상 4가지 중 3가지를 수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특별상으로 받은 상금(○○ 3,500) 규모만으로 볼 때는 1위 수상자에 다음가는 순위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33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 제4조를 종합해 보면,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 예술·체육 요원으로 추천을 받으려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음악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연대회의 사무총장이 2016. 1. 6.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사건 경연대회의 작곡상 규정에는 심사위원단에 의해 수여되는 공식적인 상은 단지 하나이며 2등 및 3등 상은 없고, 그 밖에는 모두 특별상이며, 이 사건 경연대회는 최종 결과를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최종 결선 진출자들의 순위를 공표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경연대회의 사무총장이 2016. 7. 1. 피청구인에게 답변한 서신에서는 ‘①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단이 Mr. S○○에게 수여한 하나의 공식적인 상 이외에는 공식적인 상이 없고, ② 공식적인 2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위 수상자는 공식적인 타이틀이 아니며, ③ 심사위원단은 결선 진출자들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심사위원단의 표결결과에 대해서도 공표하지 않으며, ④ 2017년도에 개최될 경연에서는 공식적인 2위 수상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⑤ 청구인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으로 공식적인 수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며 2016. 1. 6.자로 보내온 자신의 서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술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경연대회의 작곡부문에서는 4명을 결선 진출자로 선정하여 이들 중 공식적으로 1명만을 1위로 선정하고 나머지 3명의 결선 진출자에 대한 순위는 부여하지 않으며, 비로소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2위 수상자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경연대회가 종료된 사후에 청구인이 수상한 특별상만을 가지고 공식적인 입상이라고 한다거나 그 순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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