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90 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475-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두께기준에 미달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이하 "이 건 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7.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5. 6. 1.~ 2005. 8. 31.)의 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 및 6월(2005. 6. 1.~ 2005. 11. 30.)의 단독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직원 약 10명 가량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영세회사로서, 경쟁력있는 다른 동종 업체들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 제조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다보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두께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다. 나.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등 행정기관에서는 오수처리시설등의 두께기준 미달에 대하여 대체로 0.5월~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는바, 유독 청구인에 대하여만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3월의 오수처리시설영업정지처분 및 6월의 단독정화조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다. 사업장을 운영해 온 이래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회사가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장 운영을 하기 힘들어지고,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ㆍ별표 20에 의하면, "지름 1500mm(단독정화조)이하는 두께 7mm이상, 1700mm초과 2200mm(오수처리시설)이하는 두께 9mm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오수처리시설등이 두께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타 시ㆍ도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재질(두께)기준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0.5월 내지 1월을 넘지 않는 영업정지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 위반으로 광주광역시ㆍ경상북도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충청남도에서 1월 내지 1.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반면, 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제주도에서는 피청구인과 같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대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제조업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사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은 동 업종과 경쟁을 위해 재질(두께)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작ㆍ판매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해야 하는 공익을 훼손하였으며, 이는 사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09조 및 별표 2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재질기준위반 행정처분명령서,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시ㆍ도 행정처분사항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3. 8. 13. 성립된 회사로 오수처리시설업, 단독정화조(F.R.P), 오수 및 단독정화조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오수처리시설 시공현장에서 규격미달 오수처리시설의 민원신고가 있어 울산광역시청 수질보전과 소속 임문선은 2005. 3. 8.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울산광역시 ○○군 ○○읍 ○○리 503-3 소재 가스충전소 건축공사 현장에 오수처리시설을 판매함에 있어 오수처리시설 제조ㆍ규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제품번호 : 부산-제1호-05-17, 처리용량 : 5㎥/일 : 측정결과 : 4.9~6.9mm, 기준 9mm)을 판매ㆍ납품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은 2005. 3.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회사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에서 환경실천연합회(영남연합총본부)의 요청에 의해 2003. 3. 2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판매업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회사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규격미달의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05. 3.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회사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두께기준 위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456157"> </img> (라) 피청구인은 2004. 11. 18.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두께기준에 미달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각 시ㆍ도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의하면, 각 시ㆍ도별로 오수처리시설등의 두께기준위반행위에 대하여 2005. 3.경부터 2005. 8.경까지 기간동안 0.5월 내지 6월 사이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별표 20 2. 오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 나목2)라)에 의하면,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는 지름이 1,500mm 이하인 경우 7mm, 지름이 1,700mm 초과 2,200mm 이하인 경우 9mm의 두께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 별표 24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ㆍ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차 위반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타 시ㆍ도의 경우 청구인회사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0.5월~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어 유독 청구인에 대하여만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3월의 오수처리시설영업정지처분 및 6월의 단독정화조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당하고 청구인회사는 소규모 영세회사로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장 운영을 하기 힘들며, 청구인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두께)기준을 미달하는 사실이 분명한 점, 각 시ㆍ도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의하면, 각 시ㆍ도별 오수처리시설등의 두께기준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0.5월 내지 6월 사이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어 이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회사의 위반사실을 보면 오수처리시설은 5기, 단독정화조는 11기로 그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회사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기타 행정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두께기준에 미달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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