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90 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박○○) 충청남도 ○○군 ○○면 ○○리 20-2번지 대리인 변호사 송○○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등록 오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4. 8. 1. - 2005. 1. 31.)의 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12.경 ○○시 소재 마곡사의 요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 사용할 가설용으로 처리용량 250㎥/일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가 마곡사의 요청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회수하였다. 나. 종전에 시행되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화조제조등록허가만 있으면 그 허가된 처리용량에 관계없이 정화조를 제작ㆍ시공할 수 있었으나, 등록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에 한해서만 제작ㆍ시공할 수 있도록 위 시행령이 2003. 11. 29. 개정되는 바람에 그 개정된 내용이 최소한 3개월가량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정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의 회사는 3D 업종으로 사람들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직종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영업을 6개월간 못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떠나고, 영업 재개시 직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가설용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 12. 19. ○○시에 제출된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서, 2004. 5. 19. 준공검사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조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점 등 청구인이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가설용 오수처리시설"이라는 용어나 규정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작ㆍ판매한 250㎥/일의 오수처리시설은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동법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 법률시행령이 2003. 11. 29. 개정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개정내용(오수처리시설의 제조의뢰와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조의뢰 관련 규정은 2003. 9. 6.자로 개정된 동법률시행규칙을 오인한 것이며, 시행규칙개정 후 3개월이 경과한 2003. 12.에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점 등은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대표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와 관리자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3. 4. 30. 오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을 한 이래 동법률 위반으로 2003. 7.경, 2004. 3.경 2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동처분시 청구인의 의견과 업계현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2항에 의거 그 처분을 감경하여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제40조, 동법률시행규칙 제91조, 제93조 별표 19, 제109조 별표 2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증, 환경민원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오수처리시설변경신고서,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서, 행정처분 공문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오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3. 4. 30.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을 신규로 등록 하였고,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171789"> </img> (나) 충청남도 ○○시 ○○면 소재 ○○지구내에 거주하는 청구외 양○○은 2003. 12. 19. 충청남도 ○○시 ○○면 ○○리 724번지 외 2필지에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을 폐기하고 청구인의 제조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회사가 시공예정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청구인 회사의 상호, 대표자 및 청구인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변경신고서를 청구외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시장은 2003. 12. 29. 오수처리시설변경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위 양○○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외 양○○은 2004. 5. 19. 청구인 회사가 시공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청구인 회사의 상호, 대표자 및 청구인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서를 청구외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시장은 2004. 5. 20. 준공검사결과 적합하다는 사실을 위 양○○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4. 6. 18.자 오수처리시설 관련 민원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04. 6. 16. 10:30경 충청남도 ○○시 사곡면 가교리에 설치된 불량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요망하는 민원(전화)을 접수 받고, 같은 날 17:30경 피청구인ㆍ○○시 담당공무원, 신고한 민원인, 청구인 회사 기술부장 청구외 신○○과 함께 현지를 확인한 결과, 오수처리시설은 파쇄 된 상태였고 파쇄 된 오수처리시설의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청구인 회사가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2) 피청구인은 두께 등 규격미달 사항이 일부 확인하였으나, 현재 완전한 상태의 제품이 아닌 파쇄 된 조각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처분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등록제품 제작사항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6월이내의 영업정지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7. 22. 청구인이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는 2003. 6. 11. 미등록제품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인으로부터 2003. 7. 4.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과, 2004. 2. 24. 재질(두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6.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93조 별표 19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등록한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범위내에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제작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 별표 24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외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때에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6월, 2차위반시 등록취소를 하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오수처리시설을 가설용으로 설치하였고 회수한 점, 개정법령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한 점, 내국인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업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을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는 등록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을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이 분명한 점, 최근 1년이내에 등록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을 제작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록된 제품의 용량보다 훨씬 큰 제품을 제작ㆍ설치하였고 그 일부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미등록 제품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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