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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33 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임 ○ ○) 충청북도 ○○군 ○○면 ○○리 14-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두께기준에 미달된 오수처리시설(이하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4. 11. 29.~2005. 2. 28.)의 오수처리시설제조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오수처리시설의 품질표시상 제조일자가 2004. 8. 13.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건 오수처리시설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두께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2003. 11. 23. 제조되어 2003. 12. 8. (주)○○환경 등을 거쳐 2004. 8. 14. ○○건업에 납품된 뒤,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환경이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기까지 판매하지 못한 이 건 오수처리시설을 청구인에 반품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송부해 준 품질표시사항을 하부직원이 실수로 부착하게 되어 적발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오수처리시설의 품질표시사항만을 근거로 제조일자를 파악하고 청구인이 오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의하면, 품질표시기준에 부적합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한 때에는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2003년도에 제조된 시설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처인 (주)○○환경에 제조일자가 2004. 8. 13.로 되어 있는 품질표시사항을 송부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이 2003년도에 제조된 제품에 2004년도에 제조된 것으로 품질표시를 잘못한 것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품질표시사항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상 경고처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이 건 오수처리시설의 제조일자가 "2004. 8. 13."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2003년형과 2004년형 오수처리시설은 유량조정조의 규격변경에 따라 제품규격의 길이가 10cm 차이가 나고, 더구나 2003년 7월경부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제조공법을 기존의 "FRP-핸드레이업(현수미생물접촉폭기법)"에서 "SMC-압축성형법(살수형접촉폭기법)"으로 변경하여 2004. 8. 2.부터 프레스와 금형에 의한 고강도 정격제품만을 제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기존의 "FRP-핸드레이업" 제품인 이 건 오수처리시설은 제조공법이 변경된 이후인 2004. 8. 13. 제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건축경기 침체에 의한 제품 수요감소와 3D 업종 기피경향에 따른 인력난으로 사업여건이 매우 어렵고, 더욱이 2004년도부터 압축성형법에 의한 제품제작 기법을 도입하면서 투자한 비용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120여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마. 청구인은 "Best Water, Best Management, Best People"이라는 목표 아래 환경기사, 건축기사, 기계기사, 품질관리기사 등 10여 명의 기술인력을 확충하여 최고의 성능과 견고함을 겸비한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의 제조, 철저한 제품관리 및 수질관리지원업무 등을 해 오면서 관련법령 소정의 기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왔고, 동종업계에서도 모범적인 업체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2. 1. 10. 조달청우수제품인정서를 획득하는 등 기술력과 성능의 우수성을 평가받은 우수업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3. 9. 6. 환경부령 145호) 제94조 별표 20 제2호나목2)라)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중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하는 제품은 그 지름이 1,500mm 이하인 경우 두께가 7mm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규칙 시행당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등록한 오수처리시설은 2003. 12.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오수처리시설은 2004. 8. 13. 제조된 것으로 그 두께가 5.48mm로 측정되어 법령에서 정한 두께기준 7mm에 미달된 사실이 적발되었고, 청구인도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두께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실제로 2003년도에 제조ㆍ판매된 것인데 거래처에서 오수처리시설에 부착되어 있던 품질표시사항이 탈락되어 거래처 직원이 실수로 제조일자가 2004. 8. 13.로 되어 있는 품질표시사항을 부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관련규정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의 품질표시는 오수처리시설 몸체 내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품번호, 재질, 처리용량, 제조일자, 제조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제로 품질표시가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접착제로 사용하는 수지코팅을 하고 있어 이를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품질표시가 탈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품질표시사항이 탈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2003년도에 제조ㆍ판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거래명세표상 2003년도에 제조ㆍ판매되었다는 제품의 제조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규격 및 수량만 기재되어 있어 거래명세표상 기재되어 있는 제품과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동일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2003년도에 제조ㆍ판매된 제품인지 여부는 제품의 품질표시상 제조일자를 근거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품질표시상 제조일자는 "2004. 8. 13."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오수처리시설은 품질표시상 제조일자인 2004. 8. 13. 제조ㆍ판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3년도에 제조된 제품에 2004년도에 제조된 것으로 품질표시를 잘못한 것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9조 별표 24 2.다.6)마)의 "품질표시기준에 부적합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한 때"에 해당하여 경고처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2003년도에 제조된 것인데 2003. 12. 31.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지 않고 2004. 8. 13.자 제조일자가 표시된 품질표시사항을 다시 발급하였다면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2003년형 제품이 2004년 8월경까지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규제조된 것처럼 품질표시사항을 허위로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동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상 "등록한 오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ㆍ판매한 때"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과 함께 추가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마. 청구인은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고 대리점을 통한 품질관리에 노력하는 우수업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위반 외에도 청구인 회사가 제조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단독정화조 6개가 경기도 ○○시 소재 판매업체인 ○○정화조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4. 7. 10.「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단독정화조의 두께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3월의 단독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을 받아 현재 영업정지 중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또한, 청구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사업여건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땅속에 설치되는 것으로, 법령상 오수처리시설의 두께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매설될 경우 오수 누수의 가능성이 커져 지하수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께기준에 미달되는 오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한 청구인에 대하여 엄격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불량 오수처리시설 제조양태를 근절하여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09조 및 별표 2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증,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공문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년월일은 "1999. 10. 13.",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건설, 종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물탱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1. 4. 24.자 오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그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605685"> </img>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건업의 대표자인 반○○은 2004. 8. 24. ○○시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조한 이 건 오수처리시설의 외부두께가 5.48mm으로「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오수처리시설 두께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진열하였다는 등의 위반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화조의 대표자인 정○○은 2004. 8. 24.「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단독정화조의 두께기준에 미달되는 제품과 제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진열하였다는 등의 위반내용을 확인하였다. (마) ○○시장은 2004. 8. 26. 광주경찰서장에게 청구인 이 두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하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제조한 이 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두께기준 위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605891"> </img> (바) 청구인이 이 건 오수처리시설에 부착한 품질표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605899"> </img> (사) 피청구인은 2004. 11. 18.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두께기준에 미달된 오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2003. 9. 6. 환경부령 145호)제94조 별표 20 2. 오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 나목2)라) 및 부칙 제9조에 의하면,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는 지름이 1,500mm 이하인 경우 7mm의 두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규칙 시행당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등록한 오수처리시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 별표 24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ㆍ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오수처리시설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오수처리시설의 두께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2003. 11. 23.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ㆍ판매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오수처리시설의 품질표시상 제조일자만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증상 유량조정조 체류시간 증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이 2003. 12. 30.자로 변경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과 2004. 6. 28. 압축성형법에 의한 품목이 추가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상 오수처리시설 두께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2003. 11. 23. 제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2003. 11. 23. 제조ㆍ판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오수처리시설은 품질표시상 제조일자에 근거할 때 2004. 8. 13. 제조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께가 5.48mm로 측정되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 소정의 두께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두께기준에 미달된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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