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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오염물질자가측정대행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05 오염물질자가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환경 (대표이사 김 ○○) 전라남도 ○○시 ○○동 1400-10 피청구인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기간(1996. 7. 19. - 1996. 8. 2.)중에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27.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기간은 사실상의 휴업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측정대행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내부인과 외부인이 결탁하여 횡령할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광주지검순청지청에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을 청구인이 받는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가측정위탁업체인 ○○모직(주) ○○공장에 대한 자가측정대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가측정기록부는 없으나, 세금계산서와 대행수수료청구서를 보면, 1996. 7. 19. - 1996. 8. 2. 사이에 수질 및 대기에 대한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5항, 제46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3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나.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제5항,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3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나.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측정대행업자행정처분서, □□환경출장소에서 한 위반행위확인결과보고서, 확인서, 시료채취대장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외 □□환경출장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자가측정위탁업체인 ○○모직(주) ○○공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대행수수료청구서를 조사하여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대기오염물질자가측정대행을 1996. 7. 20. - 1996. 8. 1. 사이에 3차례, 수질오염물질자가측정대행을 1996. 7. 19. - 1996. 8. 2. 사이에 15차례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상임감사 청구외 김△△가 이를 시인하고 날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6. 청문을 거쳐 1997. 8.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대기 및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자가측정대행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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