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제2산업당지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408 재결일자 2008. 10.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오창제2산업당지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면서 승인권자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당연 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피청구인이 지정한 ○○ 제*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충청북도 ●●군 ○○읍 ●●리 산**번지 일원에 돈사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2.는 피청구인이 지정한 ○○ 제*산업단지 내에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8. 1. 11. 충청북도 ●●군 ○○읍 일원의 토지 1,390,000㎡에 대해 충청북도고시 제2008-5호로 ○○ 제*산업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재량의 일탈·남용 이 사건 토지는 당초 ○○ 제*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예정지에서 제외되었다가 신규로 편입되었고, 신규로 편입될 당시 녹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계획이었으나,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반영하여 당초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취소하고 이 지역을 상수도 배수지 및 진입로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용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돈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주거공간과 산업시설이 인접하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주변 환경여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인 배수지와 산업용지는 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헌법」 위반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나 이권이 없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산업단지의 지정은 입주할 기업체와 주택과 택지를 구입하는 기업체 및 개인 등이 혜택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되므로 산업단지의 지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편입사유가 돈사운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편입함으로써 법률로서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의 정당한 청원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그에 반하는 조치를 한 것은 「헌법」 제26조의 청원할 권리 및 심사할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인 것이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 ●●군 관내에는 현재 지방산업단지인 ○○과학지방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국가산업단지인 ▽▽생명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산업단지와 인접한 ○○과학지방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7.4%가 분양되지 않은 상태이고, 분양된 산업시설구역도 공장이 건립되지 않은 나지가 상당히 많으며, 입주한 일부 부지까지 임대용 물건으로 나오는 등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산업용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또한 ○○과학지방산업단지 반대편에는 산업시설구역의 면적이 1,713,000㎡에 이르는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바, 조성 중인 산업시설구역 면적이 방대하고, 기존 완공된 지방산업단지 미분양면적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미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미분양면적의 2배에 불과한 면적의 산업시설구역을 조성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에 의한 자의적 행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절차 위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의 신청자는 민간기업인 ○○개발공사인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고시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8호, 환경부 고시 제2006-199호, 이하 “이 사건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은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신청요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개발공사가 지정신청을 하여 승인된 이 사건 처분은 위 고시에 명백하게 반하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의 지정에 대해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통합지침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1㎢ 이상의 산업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녹지지역을 50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구 건설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 1,390,000㎡의 92.8%가 녹지지역이어서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녹지지역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녹지지역의 변경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녹지지역의 폐지 내지 변경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또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마. 결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에 편입한 실질적인 이유는 악취 및 환경오염,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때문인데 청구인들이 건축물착공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해 제기했던 행정소송(대전고등법원 선고 2005누***)에서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주관적인 주장일 뿐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고 사후적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의 축사부지 개발로 인하여 난개발을 초래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주장과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향후 입주업체 및 주거단지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 축사부지 건립을 위해서는 5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축사가 수용된다면 청구인들은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부담은 수인한도가 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산업용지 및 배수지로 변경한 것은 관련기관(●●군 상수도사업소, 충청북도 균형정책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의 협의 결과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주거시설공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군 및 충청북도 관련부서, 구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48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도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인근 주거생활환경 개선 등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상수도 배수지의 위치를 청구인들의 돈사신축부지로 변경한 것은 ●●군 상수도사업소의 ‘당초 계획된 배수지 부지는 위치가 낮아 사업지구 전역에 자연유하에 의한 상수공급이 불가하므로 재검토’라는 의견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돈사운영을 무산시키고자 한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다. 다. 청구인들의 축사부지 일원은 주변 취락지로부터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명산으로 여기는 목령산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 훼손정도가 심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등 향후 산업단지 개발 및 도시 확장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의 축사부지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로 편입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복리 증진 및 조화로운 지역개발 측면에서 공익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은 관계 법령과 관련부서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시·도별 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경우 2007년 12월말 현재 총 20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미분양비율이 3.0%(산업시설용지 면적 11,335,000㎡ 중 10,995,000㎡가 분양완료)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2007. 5. 10.부터 같은 해 6. 25.까지 3,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개의 기업이 적극적인 입주의사를 보였으며, 그 면적은 877,756㎡에 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등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통합지침 제8조제4항 단서에 의하면,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사전주민의견수렴(2004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공청회(2005. 12. 1.) 등의 절차를 거쳐 2007. 5. 3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된 2025년 ●●군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되어 있고,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은 위 ●●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산업단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인 ○○개발공사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신청을 한 것에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규정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지구계를 설정할 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결정되지 않고, 지구지정 후 진행되는 실시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실시계획의 승인단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행정절차의 중복방지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은 ●●군 기본계획상 첨단산업 성장동력을 위한 4대 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 사건 산업단지는 ○○과학산업단지와 ○○읍 소재지 사이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과학산업단지에 입주가 어려운 부품지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입주수요조사, 주민의견서 검토 및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총 5,179억원의 생산유발, 2,13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4,129명의 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39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은 피청구인이 지정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충청북도 ●●군 ○○읍 **리 산28번지 일원에 돈사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2.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청구인들이 소유한 건물 및 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청구인 1. 소유의 건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96323"> ┌────┬──┬────────┬──────┬──┬────┬───┬─────┐ │소재지 │지번│주용도 │구조 │동수│건축면적│연면적│성명 │ │ │ │ │ │ │(㎡) │(㎡) │ │ ┝━━━━┿━━┿━━━━━━━━┿━━━━━━┿━━┿━━━━┿━━━┿━━━━━┥ │○○읍 │산28│동물 및 식물 │일반철골구조│1 │2,730 │2,730 │**육종(주)│ │●●리 │ │관련시설(돈사) │ │ │ │ │ │ │ │ ├────────┼──────┼──┼────┼───┼─────┤ │ │ │동물 및 식물 관 │일반철골구조│1 │420 │420 │**육종(주)│ │ │ │련시설(발효장) │ │ │ │ │ │ └────┴──┴────────┴──────┴──┴────┴───┴─────┘ </img> 2. 청구인 2. 소유의 토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96485"> ┌───────┬───┬──┬──────┬─────────────────┐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토지소유자 │ │ │ │ ├───┬──┼─────────────┬───┤ │ │ │ │공부상│편입│주소 │성명 │ ┝━━━━━━━┿━━━┿━━┿━━━┿━━┿━━━━━━━━━━━━━┿━━━┥ │○○읍 ●●리 │96 │전 │11,441│좌동│●●군 ○○면 ◇◇리 **-* │김▼▼│ ├───────┼───┼──┼───┼──┼─────────────┼───┤ │○○읍 ●●리 │산28 │임 │12,385│〃 │●●군 ○○면 ◇◇리 **-* │김▼▼│ ├───────┼───┼──┼───┼──┼─────────────┼───┤ │○○읍 ●●리 │산28-2│임 │432 │〃 │●●군 ○○면 ◇◇리 **-* │김▼▼│ ├───────┼───┼──┼───┼──┼─────────────┼───┤ │○○읍 ●●리 │산28-3│임 │1,228 │〃 │●●군 ○○면 ◇◇리 **-* │김▼▼│ └───────┴───┴──┴───┴──┴─────────────┴───┘ </img> 나. ○○개발공사와 ●●군은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군 ○○면 일원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년 6월경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경 충청북도와 ●●군, ○○개발공사 간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후 지구지정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였다. 다. ●●군수는 2007. 3. 2.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선의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한기간은 2007. 3. 6.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여 충청북도 ●●군 ○○읍 **리 일원의 토지 1.5㎢에 대해 ‘○○ 제2지방산업단지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군고시 제2007-19호)를 하였다. 라. ●●군수는 2007. 8. 3. 이 사건 산업단지 예정 변경구역(안)이 설정됨에 따라 ‘○○ 제2지방산업단지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변경)고시’(●●군고시 제2007-65호)를 하였고, 그 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 당초 1,500,000㎡에서 1,385,000㎡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 포함되었다. 마. ●●군수는 2007. 9. 17. ‘○○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공람공고’(●●군 공고 제2007-946호)를 하였고, 청구인 1.의 대표이사 김◆◆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계획을 제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963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96327"> ┌──┬────────┬──────────────┬──────────────┬───┐ │접수│의견제출자 │주민의견요지 │조치계획 │반영 │ │번호├───┬────┤ │ │여부 │ │ │성명 │주소 │ │ │ │ ┝━━┿━━━┿━━━━┿━━━━━━━━━━━━━━┿━━━━━━━━━━━━━━┿━━━┥ │108 │김◆◆│◇◇리 │○ 당초 개발행위제한지역에 │○ 최초 개발행위제한 고시 │미반영│ │ │ │**-* │미포함되었다가 산업단지 │는 산업단지 구역계 설정 │ │ │ │ │ │예정지로 편입한 것은 │이전 부동산투기가 예상 │ │ │ │ │ │ - 신규편입지역과 제외지 │되는 자연녹지지역을 대 │ │ │ │ │ │비교시 토지 이용여건상 │상으로 先지정한 것이며, │ │ │ │ │ │당위성 저하 │○ 추후, 산업단지 구역계 설 │ │ │ │ │ │ - 신규 편입지역을 전원형 │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 │ │ │ │ │단독주택으로 조성하는 │를 통해 개발행위제한 변 │ │ │ │ │ │것은 1단지 사례에서처럼 │경을 고시한 사항임(기훼 │ │ │ │ │ │부동산투기로 간주됨. │손지, 지역주민의견, 부지 │ │ │ │ │ │ - 주 사업예정지와 격리되 │정형화, 개발가능성 등) │ │ │ │ │ │어 연계성이 저하되고, │○ 블록형주거단지는 민간의 │ │ │ │ │ │정당한 허가를 득한 부지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고 │ │ │ │ │ │를 사업부지 편입의 불가 │자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 │ │ │ │ │ │피성 떨어짐. │내에서도 용인, 수원, 남 │ │ │ │ │ │ - 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양주 등 성공한 사례가 │ │ │ │ │ │예상 │많이 있음. │ │ │ │ │ │ - 축사부지 건축허가, 개발 │○ 기 훼손지를 연계하여 사 │ │ │ │ │ │행위허가 등 정당한 인허 │업부지 정형화를 위해 산 │ │ │ │ │ │가 득한 후 당초 개발행 │림이 양호한 일부부지의 │ │ │ │ │ │위 허가제한에서 제외되 │편입은 불가피하며, 우량 │ │ │ │ │ │어 부지공사완료, 건축공 │산림지역에 대하여는 가 │ │ │ │ │ │사 진행 중 신규편입은 │급적 공원?녹지 등으로 │ │ │ │ │ │타당성, 행정신뢰 보호원 │계획하고, 실시계획시 산 │ │ │ │ │ │칙 위배되어 │림 및 경관훼손이 최소화 │ │ │ │ │ │○사업부지에서 제외 요구 │되도록 하겠음. │ │ │ │ │ │ │○ 당해 부지는 목령산 능선 │ │ │ │ │ │ │부에 입지한 기훼손지(축 │ │ │ │ │ │ │사)로서, 축사 조성시 악 │ │ │ │ │ │ │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 │ │ │ │ │ │우려로 │ │ │ │ │ │ │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 │ │ │ │ │ │ │양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 │ │ │ │ │ │ │치고, 향후 입주업체 및 │ │ │ │ │ │ │주거단지 주민들로부터 │ │ │ │ │ │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바, │ │ │ │ │ │ │○ 공영개발을 통해 토지 및 │ │ │ │ │ │ │건축에 대한 적정 보상 │ │ │ │ │ │ │및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 │ │ │ │ │ │바람직 │ │ └──┴───┴────┴──────────────┴──────────────┴───┘ </img> 바. 2007년 12월경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군 관련실과의 협의 및 조치계획 중 ●●군 도시과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96329"> ┌─────┬────────────────┬────────────────┬──┐ │관련 실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 │ │ │여부│ ┝━┯━━━┿━━━━━━━━━━━━━━━━┿━━━━━━━━━━━━━━━━┿━━┥ │도│국 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시│계획법│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 │법률 시행령」 제133조(권한위 │ │ │과│ │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임 및 위탁) 규정에 의거 법 │ │ │ │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제8조 규정은 5㎢ 미만의 구역 │ │ │ │ │구획(1㎢ 이상)등을 지정하고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 │ │ │ │자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승인은 충청북도에 위임된 사 │ │ │ │ │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 │항으로 실시계획시 충청북도 │ │ │ │ │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겠 │ │ │ │ │거쳐야 함. │음. │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실시계획시 도시관리계획의 결 │추후│ │ │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다 │정을 의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영│ │ │ │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용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를 득하겠음. │ │ │ │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 │ │ │ │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 │ │ │ │ │있는 계획을 승인 또는 결정 │ │ │ │ │ │(30만㎡ 이상 5㎢ 미만)하고자 │ │ │ │ │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 │ │ │ │ │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 ├─┼───┼────────────────┼────────────────┼──┤ │상│상수도│○ 계획 배수지 위치가 낮아 재검 │○ 잔류수압 1.5㎏/㎠ 유지되도록 │- │ │수│담 당 │토가 필요함(계획에 의한 잔류 │배수지 위치를 조정하였음. │ │ │도│ │수압 1.5㎏/㎠ 유지에 어려움 │ │ │ │사│ │이 있음). │ │ │ │업│ │ │ │ │ │소│ │ │ │ │ └─┴───┴────────────────┴────────────────┴──┘ </img> 사. 피청구인은 2008. 1. 11. 충청북도고시 제2008-5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토지를 포함한 충청북도 ●●군 ○○읍 일원의 토지 1,390,000㎡를 ○○ 제*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위 ○○ 제*산업단지 지정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 1.이 2007. 6. 26. ●●군수와 ○○개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최초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군고시 제2007-19호)에서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2007. 8. 3.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고시(●●군고시 제2007-65호)에서 추가로 편입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군수와 ○○개발공사는 2007. 7. 5. 최초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지정한 것이고, 이 사건 산업단지 편입지역은 현장조사결과 등을 거쳐 지형, 지세, 기 훼손 여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자. ‘2025년 ●●군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 예정지역은 ○○과학산업단지와 면소재지 사이에 입지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산업단지의 부품지원 및 협력업체의 공간확보와 관련 종사자들의 배후주거 및 물류기능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역별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말 현재 충청북도에는 20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분양대상 산업시설용지 14,270,000㎡ 중 11,335,000㎡가 분양공고되어 10,995,000㎡가 분양완료[미분양 340,000㎡(3.0%)]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수요조사(2007년 8월 작성)에 의하면, 총 3,000여개(수요조사에 대해 응답한 기업의 수 : 1,03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2007. 5. 10.부터 2007. 7. 25.까지 우편조사, 이메일, 팩스조사의 방법으로 입주수요조사를 한 결과 1,033개의 기업 중 188개(기본입주수요는 137개의 기업, 인센티브 제공시 51개의 기업 추가됨)의 기업이 입주의사를 표시했고, 100개의 기업은 적극적인 입주의사를 표시했으며, 입주수요는 2,108,515㎡(적극적 입주수요를 가진 100개 기업의 입주수요는 877,756㎡)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협의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의하면,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 등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5㎢ 미만의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 단계에서는 지구계를 설정할 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결정되지 않고, 산업단지 지정 후 진행되는 실시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의 변경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실시계획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행정절차의 중복방지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산업단지 내의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산업단지 지정시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 지정 후 진행되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여 산업단지 지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면서 승인권자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사유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위법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서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승인권자가 구역 등의 지정을 승인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집합적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것일 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어 승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당연 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 7. (생 략)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4 (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내지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규모, 기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승인을 얻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①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제6조 내지 제7조의4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사업시행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이하 "지정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330만제곱미터(33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그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정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유치업종 ⑤ 제4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4.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제8조의2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①법 제6조,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 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9. 삭제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10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제11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생략) ①삭제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도시개발공사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6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7.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8.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9.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법인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제출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본다. ⑤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환경영향·고용문제·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삭제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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