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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오폐수관설치 준공검사승인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농지로 오·폐수가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자동차관련시설과 원룸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청구인소유 농지로 유입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오·폐수관 설치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에 거주하면서 같은 리 000번지(답 4,923㎡)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1. 3. 11. ○○리 ○○○-○○번지외 1필지의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건축허가와 2012. 6. 7. 청구외 ○○○와 이○○에게 같은 리 ○○○-○○, ○○○-○○번지에 각각 건축허가(다가구주택)를 하고, 이들 건축물과 관련한 같은 리 ○○○-○번지 일대에 설치된 배수설비(청구외 ○○○, 임○○가 2013. 6. 10.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과 청구외 이○○의 2013. 11. 11.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6. 14.과 2013. 11. 12. 각각 준공처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오폐수관’이라 한다)에서 인접한 363번지(청구인의 농지)로 오·폐수가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2013. 12. 3. 자동차관련시설과 원룸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청구인소유 농지로 유입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오·폐수관 설치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오폐수관 매설부분인 진출입로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시설 목적외 사용허가가 농어촌공사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나 신청한 ○○시 ○○읍 ○○리 ○○○-○○번지 외 6필지 중에는 농어촌공사 소유토지 외에도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 000번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한 신청절차가 없이 농어촌공사의 준공승인필증 등에 의해 사용허가승인에 이른 것은 불법이다. 2)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의 진출입로에 매설한 오폐수관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공사실시방법, 배수설비설치의무 등은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시조례에 위배되고 「건축법」과 「민법」, 환경부령에 못 미치는 구조물임에도 허가를 하였고, 이것에 의해 청구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부작위에 해당한다. 최초 자동차공업사 건축주가 신청한 도면과 공사실방법과 공사사업자선정 등의 신고서류가 없이 공사가 이루어졌고, 농어촌공사에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를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행정상의 인허가권자이며, 청구인이 수차례에 진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승인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오폐수관으로 청구인 소유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하수도법」 제30조 제2항 제1~3호, 제3항 제3호, 「건축법」 제40조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수관거 흙두께는 최소 1m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오폐수관의 흙두께는 20~30cm이어서 환경부「하수도시설기준」에도 반한다. 이 사건 오수관로설치와 진출입로 설치로 발생하는 오수가 청구인소유의 농경지로 유입되는 경우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 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리 ○○○-○○, -00번지에 대한 배수설비준공검사를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즉,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2012두24474판결). 그러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오·폐수관 설치준공검사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청구인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의 근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법인 「하수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적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오폐수유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년간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12. 1. 4.부터 2013. 9. 13.까지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 4.부터 제기한 진정민원, 청원민원, 전자민원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답변을 완료하여 거부처분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 하수도조례】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략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② 생략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시계획확인서, 공공하수도 공작물설치준공검사 신청서,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1. 3. 11. 청구외 이○○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필지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2012. 6. 7. ○○시 ○○읍 ○○리 ○○○-○○(임○○), ○○○-○○(○○○)번지에 청구외 ○○○, 임○○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14. 청구외 ○○○, 임○○에게 배수설비준공검사를 하고, 2013. 11. 12. 청구외 이○○에게 배수설비준공검사를 하였다. 다) 청구외 ○○○, 이○○ 등은 구거부지인 ○○○-○○번지 외 6필지에 대하여 청구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진출입로 및 오수관 매설)을 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2013. 4. 23., 2013. 5. 21.)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오·폐수관로로 인하여 인접한 청구인 농지인 363번지로 오수가 유입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수관로 준공검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6. 10. 청구외 ○○○외 1인에 대하여 한 다가구주택의 오폐수설치 준공검사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신청을 하고 있다. 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외 ○○○, 이○○ 등 다른 사람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오·폐수관로에 대한 준공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준공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오·폐수관로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인접 000번지(답)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이 사건 오·폐수관 등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오·폐수관에 대한 준공을 취소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오·폐수관을 사용하는 건축주는 건물과 오·폐수관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준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건축물과 오·폐수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오·폐수관의 설치과정에서 인접주택이나 농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이나 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오·폐수관에 대한 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신청은 처분의 근거법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법인 「하수도법」이나 「○○시 하수도조례」에서 청구인에게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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