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길 ○○에 소재한 ‘○○○○ ○○○○○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 접수에 따라 2023. 6. 26.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주형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7. 12.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2.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2023. 9. 29.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0. 25. 시정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민원 접수에 따라 2023. 6. 26.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한 결과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주형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7. 12.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 시정(자진철거)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9. 12.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2023. 9. 29.까지 지주형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것을 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0. 25. 시정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청구인은 청구서상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3. 9. 12. 청구인에게 한 시행명령 처분의 재결을 구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2023. 9. 12.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시정명령’ 처분이며,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3. 9. 12.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제27조 제1항), 청구인은 2023. 9. 15. 시정명령 통지서를 송달(등기번호 ○)받았고 2024. 2.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바,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