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요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송달받을 자는 송달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건물 경비실에서 입주자들에게 오는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입주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문서의 수령권한이 그 건물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8. 26.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 ○○구 ○○로○○길 ○○-○ ○○○호에서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자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 입구의 돌출형 네온 광고물(이하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라고만 한다) 설치에 관한 허가가 2013. 7. 13.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7. 시정명령서를, 같은 해 9. 16.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수취인 : 건물경비원), 2015. 1. 15. 158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시정명령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어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처분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이것이 객관적으로 송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11. 20. 직접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2015. 1. 5. 유선으로, 각각 시정요구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이 반복된 시정명령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청구인은 부득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근거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 관련 [별표5]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통지,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시정명령처분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안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변경 처리, 등기우편 송달내역 등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26.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자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업소 입구에 있는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 관한 설치 허가기간은 2013. 7. 13. 만료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7. 17.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건물경비원이 수령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9. 1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건물경비원이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광고주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은 “시장 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송달받을 자는 송달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건물 경비실에서 입주자들에게 오는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입주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문서의 수령권한이 그 건물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운영의 이 사건 업소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둠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서를, 같은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각 발송하여 이를 이 사건 업소 건물의 경비원인 ○○○, ○○○가 이와 같은 명령서 및 통지서를 각각 수취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도달되었다고 할 것인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등 위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송달은 적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은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감경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기각하며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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