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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동)에서 ‘△△△△△가든’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시 ○동 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옥외광고물 3건을 설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1·2차 원상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14. 12. 11.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4.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산○○-○의 일부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간판설치를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는 도로로부터 100여m 떨어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어 손님이 찾아올 수 없어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2. 8.까지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받아 2014. 11. 27.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2014. 12. 18. 부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유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4. 12. 17. 철거한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설치장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점용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2015년 사용료 2,469,220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30여 년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며 피청구인의 행정지시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한 일 없이 성실히 살고 있는 소시민이다. 청구인이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한 것은 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여 설치한 것이며, 피청구인의 불법간판이라는 지적 이후 원상복구 이행기간 내에 자진철거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한 처분이다. 4) 요즘처럼 경기불황으로 업소 운영도 어려운 시기에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으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기 위해 시 소유 해당부지에 점용허가까지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2차례 원상복구(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일자인 2014. 11. 27.에 자진 원상복구(철거) 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2014. 12. 8. 현장을 확인한바 옥외광고물은 이전에 설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현장에 이를 다시 설치한 것은 처음부터 옥외광고물을 원상복구(철거)할 의사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옥외광고물의 2014. 11. 27부터 2014. 12. 7.간 일시적 철거한 목적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한 것임이 확연하게 보이는 사항으로 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 이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2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이 사건 처분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대장,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통보, 자인서 및 진술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길 ○○-○○ (○동)에서 ‘△△△△△가든’이라는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4. 9. 19. 시유지인 ○○시 ○동 산○○-○(도로)에 옥외광고물 3건(지주이용간판 2.5m×3.0m 2건, 1.0m×0.2m 1건)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일자 및 2014. 10. 24. 1·2차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1. 20. 피청구인의 원상복구(철거) 명령의 미이행에 따라 재차 원상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계고를 하였고, 2014. 12. 8. 현장확인에서 기존 옥외광고물 중 1건(지주이용간판 1.0m×0.2m)이 원상복구 되었으나 2건(지주이용간판 2.5m×3.0m×2)이 이행되지 않음과, 추가로 옥외광고물 3건(지주이용간판 0.7m×1.5m, 0.3m×1.8m, 가로형간판 2.8m×2.5m)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11.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를 미이행한 옥외광고물 5건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12. 12. 납부기한이 2014. 12. 26.인 과태료 5,000,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으나 2015. 1. 8.경 과목을 이행강제금으로 수정하여 발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철거기한 내인 2014. 11. 24. 옥외광고물을 자진철거 하였음과 2014. 12. 17. 설치장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과태료를 철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23. 청구인에게 2014. 12. 8. 현장 확인결과 옥외광고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철거기한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으로 2014. 12. 31.까지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 19.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미철거와 전기설비 방치, 추가 적발된 옥외광고물의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4. 12. 4.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었던 ○○시 ○동 산 ○○-○ 660㎡중 205㎡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간판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여, 2014. 12. 17. 2015년 대부료 2,716,140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하여 허가를 받았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도로 등의 부근의 지역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야 하고, 시장 등은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에게는 그 광고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5,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장 등은 위 명령 등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 지주이용간판이 연면적 10㎡ 이상인 경우 20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을,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경우 2배적용하고, 총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관련법을 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철거기한 내에 철거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기불황으로 이행강제금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고,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시 ○동 산○○-○에 옥외광고물 3건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 12. 8. 피청구인의 현장확인에서 옥외광고물 3건 중 1건만 철거하고 2건은 존치시키고, 추가로 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던 점, 청구인은 2014. 11. 27. 이를 원상복구 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확인 이전에 재설치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원상복구명령의 이행하지 않음이라는 타당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옥외광고물로 2배 적용되어 이행강제금의 금액계산에 무리가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일시적으로 철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보이는 점,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근거 또는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가 주된 도로로부터 100여m 이상 이격된 막다른 골목에 있어 옥외광고물 없이는 고객의 이목을 끌기에 사실상 어려운 점, 청구인이 옥외광고물의 합법화를 위하여 2014. 12. 4.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었던 ○○시 ○동 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여 2014. 12. 17. 2015년 사용료 2,716,140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간판설치를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점,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업소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의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라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처분을 이행강제금 2,500,000원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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