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6. OO시 OO읍 OO로 O-OO, OO빌딩 상에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광고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제15조 1호에 해당되지 않고, 2호 각목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허가조건 미비를 들어 허가반려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광고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의 각 호 내용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서로간의 이의는 없다. 다만 피청구인은 제3호의 내용을 근거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이 소유주가 다수인 집합건물 이므로 건물의 옥상에 간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소유주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규해석의 중대한 착오이다. 즉 위 제 3호의 내용은 온전한 타인의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본 건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제3호의 내용에 대한 오인으로 인하여‘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요한다’는 의견을 유지시키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8조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으로부터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청구인의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청구인은 집합건물법의 해당조문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광고관리법 제15조제1호 각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제1호 가목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에 따른 상업지역 건물로 어찌된 영문인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이 위 제1호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이 제2호의 각목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조건 미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2호의 내용은 제l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보완적·구체적 내용이며 청구인의 건물은 이미 제1호 가목을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상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건물은 국토법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을 설치 할 수 있는 건물이고, 집합건물로서 공유부분인 옥상에 간판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조건(구분 소유주의 동의 등)을 충족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법규의 중대한 해석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취소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이 답변의 근거로 하는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제3호는 청구인의 옆 건물이거나 입구의 토지 등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에 자기의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적용하는 조문으로서 이 건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과는 무관하므로 당해건물 2층 부분 소유자(OOO)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2층 부분소유자(OOO)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반려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청구인이 옥상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은 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무조건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제1호의 각목에 대항되지 못한 건물에 대한 구제조항인 제2호 가목의 내용은 이 건 건물에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제3호의 내용을 오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구비서류 미비로 허가 불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자체는 의미가 없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했다는 옹색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계속 주장하듯이 피청구인은 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내용 및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5조 내용을 간과하는 바람에 청구인의 서류를 반려한 사건으로서 만일 피청구인이 관련법조문을 알고 있었다면 구비서류는 보완사항이지, 결코 반려사유가 아니므로 이 또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7) 모름지기 법조문을 해석할 경우에는 해당법조문에 대한 입법취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법조문을 단순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즉 해당 법조문중 ‘.....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 이라는 내용은 자칫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기 쉬운 조문이나 입법취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다수결에 의한 소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재언하면 이 건 건물 공용부분인 옥상에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하여 간판을 설치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역을 훼손 또는 침해당하여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직접적·구체적·객관적인 피해를 볼 경우 이를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보는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과 승낙을 불허하는 구분소유자 (OOO)가 동종업의 OOOOO을 운영하며 다년간 다툼이 있다는 등 이 건과 관련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즉, 피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주변의 집합건물의 극히 일부분을 소유하고 자기와 동종업종에 대한 간판설치를 무조건 승낙을 불허하여 자기만이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이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하에 반사이익을 봐도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재차 강조하건 데 관련조문에서 의미하는 특별한 영향이란 당해건물 다수결에 의해 간판을 설치하여 당해건물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구분 소유권을 직접적·구체적·객관적 피해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옥상간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승낙을 불허하는 구분소유자(OOO)이 구분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구체적, 객관적인 피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8) 이 건 건물은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로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충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내린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의 제3호(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하지만 해당건물 2층 부분소유자(OOO)가 이해관계로 승낙을 거부하고 있고, 2층 부분소유자(OOO)는 바로 옆 건물에서 동종업인 OOOOO을 운영 중에 있어 청구인과 다년간 다툼이 있는 사이로 옥상간판 사용 승낙을 불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의 제2호가목(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에 따라 2분의 1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허가 요청하였지만 제2호가목의 자기건물은 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의 건물주이거나 임대인의 경우에도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야 자사광고 설치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소유자)로 과반이상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소유자와 사용자를 동일하게 오해석하고 있다. 또한 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의 제1호가목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에 해당되더라도 선행조건 제7조의 구비서류 미비로 허가 불허하였고, 제15조 제2호가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제1호가목이 해당 되지 않음을 오해석하였지만, 제1호가목에 따라 청구인의 건물이 상업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허가처분 결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 건물의 소유자 옥상사용 동의여부내역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OOO)동의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OOO)동의서를 행정심판 청구 시 자료로 제출하였지만, 2015. 11. 6.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제출 시에는 OO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 현황만 제출하였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사항 및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OOO), 집합건물 구분소유자(OOO) 동의서는 2015. 11. 10. 자로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2015. 11. 10. 불허가통보를 이미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5조를 근거로 공용부분의 변경 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로 변경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제출 시에 승낙서 및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집합건물법 제15조 2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승낙을 불허하는 OOO(201호~203호 구분소유자이며 동종업의 OOOOO을 운영하며 다년간 다툼이 있음)은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에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은 허가조건 미비로 피청구인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반려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1. 6. OO시 OO읍 OO로 O-OO, OO빌딩 상에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10. 광고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제15조 1호에 해당되지 않고, 2호 각목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허가조건 미비를 들어 허가반려 처분을 하였다. 나) OO시 OO읍 OO로 O-OO은 국토법상의 일반상업지역이다. 다) 청구인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보완을 통보한 사실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2) 「민원사무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고, 제13조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제1항에 따르면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물법 제15조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가목에는 국토법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광고물법을 오인하여 한 처분으로 구비서류미비는 보완사항이지 반려사유는 아니며, 청구인의 신청 건물이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그 승낙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광고물의 표시는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피청구인이 반려사유로 제시한 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반려처분사유는 피청구인이 관련법과 현황을 오인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시 구분소유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에는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기의 사유등을 들어 이 사건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