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지주간판을 허가받아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해왔으나 청구인이 다시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신청을 하자 행정청은 옥외광고물표시제한, 완화고시가 시행되어 청구인의 지주광고가 저촉되어 표시방법이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건물(○○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3. 2. 10. 최초로 지주간판을 허가받아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 2015. 2. 9.까지 사용해 왔으나, 청구인이 2015. 3. 9. 다시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 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16.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2013. 8. 12. ○○시 고시 2013-168호, 이하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라 한다) 및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변경고시」(2014. 7. 21. ○○시 고시 2014-152호, 이하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변경’이라 한다)가 시행되어 청구인의 지주광고가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변경 제6조제5항에 저촉되어 더 이상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이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으로 제시한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 부칙 제2조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위 고시에 따라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하였다면 청구인의 건물전면이 유리로 시공되어 있어 전면간판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에 비하여 차도에서 6m 안쪽으로 간판이 시공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어 위 고시 제6조제5항에서 제1항 지주이용간판은 가로형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설치하여도 부지내고저차 및 건물이 도로와 떨어져 간판식별이 곤란한 경우 당해 부지 내에 1개의 지주이용간판을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고 불허가 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12년간 적법하게 설치한 지주이용간판에 대하여 그 대안으로 지주간판 대신 어떠한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설명도 없이 피청구인이 관내 불법간판이 즐비하여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간판은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건물명칭과 전화번호만을 기재한 것으로 주변의 전광판형 간판에 비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는 고시에 불과하고 의회를 통과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의회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생한 것처럼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이 사건 간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완화 고시 부칙 제2조 경과조치규정에서 고시일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위 고시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규정의 의해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의 경우 위 고시사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종전규정에 따른 허가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적법하게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변경된 고시규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연장허가 불허(반려)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과조치를 들어 종전규정에 의해 계속 적법하게 허가받은 광고물로 인정하게 된다면, 공익상의 필요로 의해 추진하는 간판정비사업의 실효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전면간판을 설치할 수 없고, 인근 건물에 비해 건물이 6미터 안쪽에 시공되어 있어 부득이 지주 이용간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음으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완화고시 제6조제5항에 의해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 제6조제5항(지주간판의 표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 등을 설치하여도 부지 내 고저차 및 건물이 도로와 떨어져 위치하여 있어 간판식별이 곤란한 경우 당해 부지 내에 1개의 지주이용간판을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유 건물에는 돌출간판과 가로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다수 부착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해당부지(○○로○○○)는 부지 내 고저차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인도 및 도로와 연접해 있는 부지로 간판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 간판식별이 어려운 부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청구인의 연장허가 불허(반려)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12년간 적법하게 설치한 지주이용간판에 대하여 그 대안으로 어떠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과 인근의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도 없이 적법하게 허가된 간판에 대해 청구인의 연장허가를 거부 처분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청구인은 ○○동 아름다운 경관(간판)조성사업을 위해 ○○시(도시도시인과)에서는 2013. 4. 17.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13. 5. 31. 자문회의 개최, 2013. 6.14. 주민협의회 회의, 2013. 6.20. 및 2013. 7.11.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간판설치사업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였다. 또한, 전광판형 간판이 아닌 건물 명칭과 전화번호만을 기재한 단순한 지주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은 간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연장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지주간판의 연장허가 불허처분은 간판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며 옥외광고물제한·완화 고시 제6조5항에 의거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 부적합하여 불허가(반려) 처분한 것이고, 청구인의 지주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간판이라는 주장은 청구인 개인의 견해일 뿐이며, 해당 지역은 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의 시점으로 ○○동 사거리(○○지하철 ○호선 ○○역)에 위치하여 ○○의 관문으로 적법한 광고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법령이나 고시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관리해야 함으로 직권남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 고시가 의회를 통과하여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를 통과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처럼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 고시는 관련법에 의거 의견청취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 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 의결대상도 아니다. 청구인이 문제시 하는 본 고시는 2013. 7. 1. “○○동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시 공고 제2013-727호)” 공고에 의해 공람절차를 거쳤으며, 2013. 7. 19. ○○시 광고물 관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12. 고시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고, 해당 고시에 대한 변경안을 ○○시 공고 제2014-727호로 2014. 5. 26.부터 15일간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였으며, ○○시 광고물 관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고시 제2014-152호로 2014. 7. 21.자로 고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용하는 ○○시 공고 제2014-727호에 의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지주이용간판의 연장허가 신청은 종전규정에 따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년마다 연장허가를 득하였다하더라도 2013. 8. 12. 고시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시고시 제2013-168호) 및 변경고시(○○시 고시 제2014-152호) 규정에 새로이 간판설치 규정을 정하였음으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변경된 고시규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에 따라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부합되지 않은 청구인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허가신청 불허(반려)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며 적법한 광고문화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절실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청구인에게 가혹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제6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④ 생략 ⑤지주간판의 표시방법 1. 지주이용간판은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 등을 설치하여도 부지 내 고저차 및 건물이 도로와 떨어져 위치하여 있어 간판식별이 곤란한 경우 당해 부지 내에 1개의 지주이용간판을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한다. 2.~3. 생략 ⑥~⑫ 생략 【○○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및 변경고시, 광고물표시허가증,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건물광고판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10. 이 사건 건물앞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주형 간판설치를 허가받아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 2015. 2. 9.까지 사용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13. 8. 12. 정비시범구역 내 아름다운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시 고시 제2013-168호)를 하고 , 2014. 7. 21.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변경(○○시 고시 제2014-152호)를 하였다. ※ 고시 제6조제5항에서 지주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 등을 설치하여도 부지내 고저차 및 도로와 떨어져 위치하여 있어 간판식별이 곤란한 경우로 제한함 다)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위치는 ○○지하철 ○번과 ○번출구 사이에 있는 ○○빌딩 옆에 위치하고 있고, 고저차가 없는 평평한 부지로 도로(차도)에서 5~6m 정도 떨어진 인도 끝에 있으며, ○○빌딩 옆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15. 3. 9. 피청구인에게 지주용 간판에 대한 연장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3. 16.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은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면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에 따르면 지주간판의 표시방법으로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 등을 설치하여도 부지 내 고저차 및 건물이 도로와 떨어져 위치하여 있어 간판식별이 곤란한 경우 당해 부지 내에 1개의 지주이용간판을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고규정을 두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의 지주형 간판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은 전면이 유리로 시공되어 있어 전면간판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에 비하여 차도에서 6m 안쪽으로 간판이 시공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어 위 고시 제6조제5항제1호에서 허용될 수 있음에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은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의 지주형 간판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장허가나 신고기한이 만료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표시기간 연장허가는 표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러한 광고표시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등 표시기간연장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새로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주이용간판은 2003. 2. 10. 지주간판을 3년 기간으로 허가를 받아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 2015. 2. 9.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어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의 지주형 간판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한다고 하나, 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주형간판 기간연장 시점에 새로운 사정이 변경이 있어 새로운 사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은 전면이 유리로 시공되어 있어 전면간판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에 비하여 차도에서 6m 안쪽으로 간판이 시공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어 위 고시 제6조제5항제1호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표시제한·완화고시가 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6조제5항제1호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은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 등을 설치하여도 부지 내 고저차 및 도로와 떨어져 있어 간판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지주간판은 그 위치가 부지내 고저차 등으로 간판식별이 곤란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표시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사실이나 법리오인이 있는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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