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 ○○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2016. 5.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인 옥상 외벽 바깥쪽 사면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청구외 ○○○이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와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옥외광고물이므로 피청구인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로 ○-○○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중 일인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0.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 인용처분을 받아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인 옥상 외벽 바깥쪽 면 사면에 걸쳐 옥외광고물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제3호는‘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은‘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설치 대상 물건 소유자의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2) 2015. 6.경 ○○○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 및 청구인으로부터 승낙도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한바 청구인의 자인 ○○○가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6. 6. 3.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 및 승낙을 받지 않고 또 다시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2016. 6. 7.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 2015. 11.경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청을 하여 2016. 5. 10.에 허가를 해주었다는 회신을 2016. 6. 16. 받았다. 그 이유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4분의 3 이상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의 7층 이 사건 건물(5,982.3㎡)의 총 25개호 중 2층에 위치한 201호(132.74㎡), 202호(152.65㎡), 203호(148.975㎡)의 총 3개호 총 434.365㎡를 소유하고 있으며, ○○○은 1층의 101호 내지 107호, 2층의 204호 내지 206호, 3층의 301호 내지 305호, 5층의 501호, 6층의 601호, 7층의 701호 총 18호의 총 4607.385㎡를 소유하고 있고, ○○○과 ○○○은 4층의 401호 내지 404호의 총 940.55㎡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과 관련한 판례는‘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 표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그 승낙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이 사건 광고물 표시는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이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집회에 의한 결의가 있지 아니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와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의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또한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도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구분 건물의 소유의 수와는 상관없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4인의 구분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수는 청구인, ○○○, ○○○, ○○○ 4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어떠한 관리단 집회행위나 결의행위가 있지 않았으므로 서면으로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합의가 있었어야 하였으나, ○○○ 외 ○○○, ○○○ 3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도 ○○○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결국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적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제3호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신청행위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고 허가처분을 내린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건물 옥외광고물 표시신청에 대하여 ○○○은 이 사건 건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승낙서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인용한 피청구인의 위법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외 ○○○은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 외 구분소유자 ○○○, ○○○의 승낙을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옥외공고물 표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옥상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첨부하여 제출한 동의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였다. 2) 청구외 ○○○은 동의를 받기 전에 집합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 해당 건물의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게시물을 일정기간 게시하였다고 말하였고, 첨부한 서류를 보면 구분소유자 4인 중 3인의 동의를 받았고,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인 5982.3분의 5547.935가 되어 의결권이 과반수가 충분히 되므로(약 92%)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신청에 필요한 승낙서류가 충분히 보완되어 제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허가조건을 구비한 적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 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 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 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 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 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동의서, 민원상담 및 민원상담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총 7층 건물(5,982.3㎡)로 25개호 중 2층에 위치한 201호(132.74㎡), 202호(152.65㎡), 203호(148.975㎡) 등 3개호 총 434.365㎡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은 1층의 101호 내지 107호, 2층의 204호 내지 206호, 3층의 301호 내지 305호, 5층의 501호, 6층의 601호, 7층의 701호 등 18개호 총 4607.385㎡를 소유하고 있고, ○○○과 ○○○은 4층의 401호 내지 404호 등 4개호 총 940.55㎡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을제1호증) 나) 청구외 ○○○은 2016. 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 ○○○의 동의서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등을 첨부하여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을제4호증)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6. 5.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제3호증)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1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및 제41조에서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 구분소유자 ○○○과 ○○○의 승낙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인 4인 중 3인의 동의를 받았고,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인 5982.3분의 5547.935로 의결권이 과반수를 충족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 표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그 승낙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이 사건 광고물 표시는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살피건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제38조, 제41조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 공유부분의 광고물 표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승낙결의를 받거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청구외 ○○○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청구외 ○○○과 ○○○의 동의서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하는 곳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을 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관리단집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통지를 갈음한 게시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과 ○○○, ○○○의 지분비율을 고려하면 의결권은 5분의 4 이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이라고 하면 80%에 해당되는데 구분소유자 ○○○과 ○○○, ○○○이 동의한 것은 구분소유자 4인 중 3인으로 이는 75%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의 규정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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