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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체납독촉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7. 9. 28., 2017. 10. 10., 2017. 11. 16. 3차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후 과태료가 체납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8. 1., 2018. 10. 11., 2018. 12. 18., 2019. 1. 24. 총 4차례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고지 및 예금압류예고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자이다. 2) 피청구인의 과태료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걸지 않았다. 나) 검찰청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검찰청에서 여러 차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 ○○○○○작업장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시·○○시에서도 주식회사 ○○○○○작업장이 이를 인정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다. 라) 현수막 계약서에도 위 주식회사 ○○○○○작업장이 명시되어 있다. 현수막 사진 상 기재된 전화번호는 주식회사 ○○○○○작업장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르면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를 통해 청구인은 충분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를 통해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피청구인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3) 청구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통해 처분에 대해 충분히 철회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행위도 진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2018. 12. 18.자 처분은 체납한 과태료에 대한 적법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보로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징수과정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 또한 2017년 청구인에게 부과한 2건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상의 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부당함은 사실이 아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지구 ○○○○ 아파트 분양광고가 주요 도로, 인도에 범람하여 피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주식회사 ○○○○○작업장이라 주장하며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과 주식회사 ○○○○○작업장에게 의견을 제출받았다. 각 제출된 의견서와 여러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불법광고물 제작과 납품은 주식회사 ○○○○○작업장이 하였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최초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회차, 3회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위해 피청구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총 3차례 과태료 납부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 중 550,000,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2018. 8. 1., 2018. 10. 11., 2018. 12. 18., 2019.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총 4차례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옥외광고물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등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고,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행정심판이 그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체납과태료 납부독촉고지 및 예금압류예고통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발부된 독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독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집행 및 징수 절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등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독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과태료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다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과태료재판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체납과태료 납부독촉고지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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