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42 소재‘○○○ ○○갈비’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사업장 건물에 벽면이용간판 7개를 설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의 수량규정 및 표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14. 청구인에게 시정명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1. 28.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2. 28.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같은 해 3. 27. 청구인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0조의3에 의거 이행강제금 295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3. 28. 아래와 같은 위반내용 및 산출내역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갈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83"></img> 2) 이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9. 3. 28. ○○구 생활민원과-○○○○○(2018. 12. 14.)호, ○○○○(2019. 1. 28.)호 및 ○○○○(2019. 2. 28.)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2,95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처분의 상대방의 특정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광고물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제1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제2호), 광고주(제3호), 옥외광고사업자(제4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제5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힘없는 임차인인 청구인에게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건물주)의 고의·과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건물구조상 간판이 외부에 노출되기 힘든 구조이고, 외부손님을 안내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눈에 띄는 위치와 크기로 부득이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 청구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를 통해 옥외광고물을 재설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청구인과 남편이 거절하자 얼마 후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크고,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들 및 인근 건물의 점포들은 허가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들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지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납부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 이행강제금 재산정의 필요성 이 사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이상, 건물주에게도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가사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와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청구인과 건물주 과실 비율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 등 정상관계 청구인은 허가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식당 운영을 하면서 이제까지 이 사건 처분 외에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동안 성실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소상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다. 청구인은 정당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건물주도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과실 등의 책임이 있고, 불법 옥외광고물로 적발되기 이전에 자기를 통해서 옥외광고물을 재설치하라는 등의 회유를 한 정황으로 보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청구기간의 경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2019. 6. 21.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승낙에 대하여 광고주(사업장 대표)가 사전에‘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위치선정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설치 승낙을 받았을 경우,‘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들의 특정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관리소장 확인서, 이메일, 다른 임차인들의 탄원서 등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는 사전에 해당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위치선정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소위 힘없는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청구인의 남편 때문에 상가 임대가 안 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 청구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통해 옥외광고물을 재설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에 청구인과 남편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직원을 대신 보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크고,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들 및 인근 건물의 점포들은 허가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들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지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납부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지시하면서 갑질을 하였으며,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갑질을 하여 현재 영업을 못하고 문을 받은 점포도 있다(이와 관련하여 이메일, 다른 임차인들의 탄원서 등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7)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기초한 심사를 결여하였고, 청구인의 불이익 등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재산정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42 ○○○○○ 2층에서 사업장‘○○○ ○○갈비’를 운영하며, 해당 건물에 벽면이용간판 7개를 표시·이용하였다. 피청구인은 해당 광고물이 관련 법령의 수량규정 및 표시규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2018. 12. 14. 시정명령하였다. 이후 2019. 1. 28. 시정명령을 촉구하였으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2019. 2. 28.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2019. 3. 27. 이행강제금 2,95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기간의 경과 이 사건의 처분성을 다툴 수 있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2019. 3. 27.에 있었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을 2019. 3. 29.로, 심판 청구일을 2019. 6. 29.로 기재하였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2일째 되는 날이다. 따라서“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처분 상대방의 특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옥외광고물(간판)에 표시된 내용은‘○○○ ○○갈비’,‘○○갈비 입구’등으로, 해당 건물에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갈비’사업장 광고를 위해 설치된 광고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서‘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 대표인 청구인은 해당 조문 제3호의 광고주에 해당되어 광고물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있다. 이에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건물 소유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제5호,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역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건물소유자가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광고주(사업장 대표)가 사전에 건물소유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위치선정 및 수량 등에 대해서 설치 승낙을 받았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건물소유자가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를 승낙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건물소유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결론 광고주인 청구인에게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기간 또한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81"></img>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79"></img> 【○○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호, 2018. 5. 15.] 제3조(특정구역) ① 이 고시가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은 별표1에 표시된 아래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구역은 당해 조항만을 적용한다. 1. 개발사업지구 지역 : 10개소 / 14,026,941㎡ 제4조(광고물수량)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간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경기도 고시 제2018-○○○호 「○○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변경고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42 소재‘○○○ ○○갈비’라는 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 건물에 벽면이용간판 7개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업소 건물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벽면이용간판 7개를 설치한 행위가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법령의 수량규정 및 표시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14.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1. 28.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2. 28.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같은 해 3. 27. 청구인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설치가 가능한 2개를 제외한 5개의 벽면이용간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에 의거 이행강제금 295만 원을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77"></img> 2)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25조 및 「○○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변경고시」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고시가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에서는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이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등을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제1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제2호), 광고주(제3호), 옥외광고사업자(제4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제5호)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일이 2019. 6. 29.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는 우리 위원회에 2019. 6. 21.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건물주도 이 사건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과실 등의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청구인과 건물주의 과실 비율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정명령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건물주가 이 사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이고, 건물주가 그 표시·설치를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바, 건물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업소는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고 있어 「○○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제4조에 따라 2개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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