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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옥외광고물 자진제거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리 ○○-○ 소재 ‘○○○닭갈비’(이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부지 내에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라 한다)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2017. 1. 10. 청구인에게 자진제거명령 및 2차 계고 (이하 ‘이 사건 처분’)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6.에 이 사건 업소를 영업을 개시하고 본 업소의 광고를 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포함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 2015. 9. 25. 조건부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수령받았다. 신고필증 교부서의 조건에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자사광고가 아닌 경우 광고물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판단하고 옥외광고 2016. 9.에 자사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 조건에 기재하였다면 청구인은 따로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2) 2016. 10.에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이 광고물과 공작물 설치가 모두 불법이라고 하여, 청구인측이 정당한 허가절차를 거쳐 설치된 것이라고 하자,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1개월 지나 합법적인 광고물임을 확인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다 2017. 1. 11. 느닷없이 이 사건 처분서를 받게 되었고, 청구인은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 없어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자 2017. 2. 2.자로 발송된 답변서에는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지금이라도 허가를 내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이라며 거부하였다. 3) 경기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해설을 보면 공작물 축조신고 시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공작물 신고필증에도 옥외광고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은 광고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면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왜 발부하여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건에 따라 자사 광고물을 게시하였음에도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4)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적법한 광고물임을 확인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불법 광고물이 된 연유를 확인해본 결과, 2016. 11. 15. 피청구인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관련 질의를 하였고, 11. 26.에 그 회신에 따라 청구인의 광고물을 불법 광고물로 정한 것이다. 이는 여태까지는 정당한 광고물로 취급을 해왔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 2016까지 옥외광고물 신고나 허가 건을 정보 공개청구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공작물축조신고 된 것은 4건이고, 신고 된 후 옥외광고물 신고나 허가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이 청구인 업소외 3곳을 가보니, 1곳은 공사 중이라 미 설치되어 있었고 2곳은 청구인보다 훨씬 큰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영업하는 곳은 ○○섬 입구로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대부분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적법한 신고를 하여 광고물을 설치하였는데도 청구인의 광고물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이다. 5) 또한 청구인은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5개월의 기간 동안 5천만원을 비용을 들였는데, 피청구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손해를 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더구나 이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광고물은 적법한 신고절차 받아 설치한 것이고 담당공무원들도 현재까지 적법한 광고물로 처리해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광고물이 불법이라면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6)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때나 신고필증을 받을 때 공무원으로부터 따로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고, 공작물 축조신고 시 건축사를 통했는데 건축사도「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이 신고만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업소 앞 뒤는 각 도로에 접하여져 있어 설혹 간판이 3개가 되더라도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제2조제2항은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경우 간판 1개를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간판은 불법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에 첨부된 신고조건을 오인하여 광고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이 사건 업소는 2015. 6. 10.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2015. 6. 26. 지주이용간판 1개를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후 2015. 9. 25. 이 사건 업소와 같은 번지 상에 제3자인 김○○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후 , 그 공작물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이는 청구인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판의 총수량이 2개 이하로 제한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주이용간판 외 가로형 간판이 기 설치되어 있는 현황상 간판의 허가가 어려움을 알고 광고물 추가 설치를 위하여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과 “게시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건축법」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광고물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광고물의 설치와 규정이 어긋난 광고물이 설치될 우려가 있어 공작물 축조신고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4) 또한 이 사건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에 명기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자사광고가 아닌 경우 광고물 설치가 불가하다”라는 부관은 자사광고가 아닌 경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안내사항일 뿐, 규모와 수량 관계없이 자사광고는 모두 허용한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 해석에 불가하다. 5) 청구인이 행한 불법 옥외광고물은 가로 12m, 세로 6m 합계면적 72㎡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정하는 지주이용간판의 허용규모를 초과한 부적합한 광고물이다. 또한 해당지역은 위 조례에 따라 간판의 총수량이 2개 이하로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추가 간판이 설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6) 청구인은 관내 타 업소도 옥외광고물 불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광고물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법행위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 광고물 제작을 위하여 투자한 금전적 손해를 주장하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바,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소의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시지역 안의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 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모친 김○○의 이 사건 업소와 동일 부지 내에 광고판(일반철골구조의 높이 7.7m 길이 12m)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도시과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협의를 거쳐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청구인의 모친 김○○에게 2015. 9. 25. 교부하였다. 나) 공작물 축조신고 조건에는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자사광고가 아닌 경우 광고물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동일 부지에 이 사건 업소를 홍보하는 옥외광고물( 가로 12m, 세로 6m, 합계면적 72㎡)을 설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간판은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2017. 1.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업소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며, 이 사건 업소는 1개의 간판이 기 설치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16. 12. 7. 한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한 자진제거명령 및 계고 1차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각 호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원인사실과 근거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광고판 설치를 목적으로 한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광고판을 설치하였음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일치하는 주장 및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7. 1. 10.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제거 명령 및 2차 계고”라는 제목의 처분서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이 위 2016. 1. 10. 이전에 시정명령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여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상 흠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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