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다소 짧은 시정기간을 부여하면서 해당기간 동안 청구인이 기울인 위법행위 시정에 대한 노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날 광고탑 상단 절단을 통해 시정조치를 최종 완료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점에서 위법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3.11.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 2016. 3. 16. 서울시 ○○구○○대로 ○○○, 옥상층(○○동, ○○빌딩)에 위치한 옥상간판(이하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격은 높이 16.5m외, 표시기간은 2016. 2. 4.~2019. 2. 3.로 하는 표시허가를 받았으며, 2016. 3. 7.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관리자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자변경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나. 2016. 4. 5.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옆건물 옥외광고물 운영자가 본인 운영 옥외광고물이 가려져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규격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장 실측결과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실제 높이가 17.5m로 법정규격 15m를 초과함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해당 간판의 높이를 15m 이내로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2016. 4. 20. 1차 시정명령 : 2016. 5. 6.까지 조치완료, 2016. 5. 16. 2차 시정명령 : 2016.5.31.까지 조치완료 및 허가취소 사전예고)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먼저 옥상(광고탑 하부)의 증축(간판 하단을 창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물증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 처분하였고, 민원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민원인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지정한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다. 라. 2016. 6.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를 통보하고(청문일시 : 2016. 6. 24.),2016. 7. 4. 청문실시 결과 옥외광고물 허가취소 예고를 통보하였다.(청문 결정사항 : 허가취소, 허가취소 예정일 : 2016. 7. 15.) 마. 청구인은 2016.7.14. 15m를 초과하는 간판 상단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2016. 7. 14. 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전예고한대로 2016.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먼저 옥상(광고탑 하부)의 증축(간판 하단을 창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증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민원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민원인은 청구인의 연락에 전혀 회신을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지정한 당사자간의 이해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노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 6. 24. 옥외광고물 허가취소 관련 청문기일 이후,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모든 조치(광고탑 상단 절단 및 15m규격 준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상단절단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2016. 7. 31.까지 시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며 2016. 7. 4. 허가취소예고를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고탑 상단절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1. 및 2016. 7. 13. 2차례사진을 첨부하여 진행상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2016. 7. 14. 상단 절단 공사를 완료함으로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사진과 함께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위법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이 사건 처분 시 처분이유 제시가 없었는 바, 이 사건처분은 절차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 또한, 광고탑 상단부분의 작은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위법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가장 극단적인 옥외광고물 허가취소 및 광고물 철거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은 애초에 피청구인의 승인을 근거로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규격을 16.5m로 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신뢰하고 광고탑을 설치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규격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현장실측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제한 높이가 15m이내 임에도, 피청구인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과정에서 이 점을 간과하여 16.5m로 표시허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실제 높이는 17.5m로, 허가규격과 비교해도 1m 초과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높이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6.4.20.자로 1차 시정명령을(2016. 5. 6.까지 조치완료 요구), 2016. 5. 16.자로 2차 시정명령(2016. 5. 31.까지 조치완료 요구)을 하였는바, 총 41일간 2차에 걸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옥외광고물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2016. 6. 24. 청문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6. 7. 4. 옥외광고물 청문결과 허가취소 예고를 통하여 허가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였고, 2016. 7. 15.자로 옥외광고물 허가취소를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옥외광고물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옥외광고물은 그 높이가 17.5m로 허가규격보다 1m 높게 설치 되었는 바, 청구인은 당초 피청구인이 허가한 조건에 위배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옥외광고물법 제13조와 제15조에 따라 취해진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5조 제6호 나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3.11.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 2016.3.16. 서울시 ○○구○○대로 ○○○, 옥상층(○○동, ○○빌딩)에 위치한 옥상간판(이하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격은 높이 16.5m외, 표시기간은 2016.2.4.~2019.2.3.로 하는 표시허가를 받았으며, 2016.3.7.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관리자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자변경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현장 실측결과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실제 높이가 17.5m로 법정규격 15m를 초과함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해당 간판의 높이를 15m 이내로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2016.4.20. 1차 시정명령 : 2016.5.6.까지 조치완료, 2016.5.16. 2차 시정명령 : 2016.5.31.까지 조치완료 및 허가취소 사전예고)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먼저 옥상(광고탑 하부)의 증축(간판 하단을 창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물증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 처분하였고, 민원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민원인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지정한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다. 라. 2016.6.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를 통보하고(청문일시 : 2016.6.24.),2016.7.4. 청문실시 결과 옥외광고물 허가취소 예고를 통보하였다.(청문 결정사항 : 허가취소, 허가취소 예정일 : 2016.7.15.) 마. 청구인은 2016.7.14. 15m를 초과하는 간판 상단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2016.7.14.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전예고한대로 2016.7.15. 청구인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3항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서 옥상간판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호 나목에의하면, 옥상간판의 규격 중 간판의 높이는 1)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하며,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옥외광고물법 제13조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6호 나목과 같은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옥외광고물 간판 높이의 규격을 16.5m로 표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득하고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인데, 청구인으로서는 관계법령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어긋나지 않게 옥외광고물 간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상 규정을 간과하고 허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바, 피청구인이 추후 허가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하여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규격을 변경시키는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들어갈 것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시정할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1차 시정명령시에는 약16일, 2차 시정명령시에는 약 15일의 시정기간을 주면서 조치를 명하였는바, 이는 옥외광고물규격을 변경하는데 다소 부족한 기간이었다고 판단되며,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은 민원인과의 연락을 통해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광고탑 상단을 절단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옥상(광고탑 하부)의 증축(간판 하단을 창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물증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나 상세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다소 짧은 시정기간을 부여하면서 해당기간동안 청구인이 기울인 위법행위 시정에 대한 노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 전날인 2016.7.14. 광고탑 상단 절단을 통해 시정조치를 최종 완료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2016. 7. 15.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이 처분 시’라는 우리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대판2007.5.11. 2007두1811, 대판 2009.2.12. 2005다65500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점에서 위법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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