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심의신청 부결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학원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 설치를 위해 2024. 7. 00.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00.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간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너무 단조롭고, 삭막한 느낌이어서 OO로 문화지구와 걸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4. 8. 00. 청구인에게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하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4. 8. 00.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간판 디자인에 대한 가결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간판 옥외광고 심의신청 시 간판 디자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작 가이드나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제공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이 사건 간판 옥외광고 심의신청을 부당하게 부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학원의 이미지에 맞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간판을 디자인 제작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간판은「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해야 하는 돌출간판이며, 이 사건 간판이 위치한 OO로 000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OO로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어「OO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1조제10항의 적용을 받아 해당 계획구역 내 모든 간판은 OO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이 사건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법정 기능인 도시경관과의 조화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심의한 것이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서울특별시 OO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해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공고된 OO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소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운영 기준 공고(OO구 공고 제2015-433호)의 광고물 색상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4. 관계법령 옥외광고물법 제7조제1항 옥외물광고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서울특별시 OO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00. OO구 OO로 000 OOOO 건물에 이 사건 간판 설치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 심의를 신청하였고, 해당 간판은 가로000mm x 세로0,000mm 규모의 돌출간판으로서「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8. 00.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간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너무 단조롭고, 삭막한 느낌이어서 OO로 문화지구와 걸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해당 심의결과 통보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2024. 8. 00.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이 사건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으로 그 표시 또는 설치를 위해서는 OO구 조례 등에 따라 종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격을 지닌다. 나.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는 쾌적한 생활환경, 환경의 이익 등 중대한 공익의 고려가 요구되는 재량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어떠한 준수사항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사유나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2) OO구 옥외광고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OO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기준(OO구 공고 제2015-433호)은 이미 2015년에 공개된 것일 뿐만 아니라, 4) 이 사건 처분이 위 심의기준과 현저히 불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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