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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옥상간판(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로, 2014. 4. 2. 옥외광고심의회위원회 심의를 받아 같은 해 5. 2.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안양시 옥외광고물 조례’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4차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회 심의 안건에 한하여 연장을 허용하며,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이 사건 광고물의 철거를 이행하겠다는 공증된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을 하고, 같은 해 11. 22. 청구인에게 해당 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어세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호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가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520"></img>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 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의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의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제15조의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으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5.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및 정비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게는 우수광고업자에게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2 및 도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6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및 심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신청은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ㆍ색상 및 빛(네온ㆍ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의 점멸형식ㆍ형택 및 전자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 및 광고물의 심미성에 관한 사항 다. 법ㆍ영ㆍ도 조례 및 이 조례의 저촉여부 등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 및 광모물의 표시사항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의 저해 여부에 관한 사항 마. 네온ㆍ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등의 빛 공해에 관한 사항 바. 게시시설 및 광고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증,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4.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을 받은 후, 같은 해 5. 2.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518"></img> 나) 청구인은 2014. 4. 2. 이 사건 광고물에 최초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여 6년간 ‘○○대학교’ 광고물을 표시해 오다가, 2020. 12. 12. ‘○○ ○○○’로 광고 내용 변경을 위한 2020년 제19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을 받아 광고물 표시 변경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514"></img> 다) 청구인은 2021. 9. 2. 2021년 제15차 옥외광고심의회위원회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을 받아 ‘○○장례식장’ 광고물 표시해 오다가,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목적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512"></img> 라) 피청구인은 2024. 11. 18. ‘2024년 제14차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이 사건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 건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하고, 같은 해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516"></img> 바) 청구인은 청구취지에“피청구인이 2024. 11. 18. 청구인에게 한 옥상간판 철거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4. 11. 22. 청구인에게 통보한 ‘연장허가일 3년 후 옥상간판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직권 보정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물의 허가 연장과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한 광고주 및 광고내용이므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심의를 신청하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은 옥상간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 서식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옥외광고심의회를 두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연장 허가 신청 시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제7호) 등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 고시 제2020-269호 「○○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ㆍ완화 고시」 제4조제5항에 의하면 옥상간판의 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6조 적용의 특례에 따르면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에 대하여 제출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광고물은 옥상간판으로, 이 사건 고시 제4조제5항 각 목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표시가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 제6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방법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광고물은 광고물등 표시 연장 허가 신청 관련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광고물등의 표시가 허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광고물이 기존과 동일한 광고주이며 동일한 광고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2021. 9. 2. ‘2021년 제1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 제6조(적용의 특례)에 따라 금번에 한하여 허용한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을 받은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사건 고시 제6조(적용의 특례)를 적용하여 피청구인과 공영 장례지원 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장례식장’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광고물등의 표시 기한을 3년 연장 허용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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