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2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8동 1406호 피청구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 청구인이 2006.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23. 피청구인에게 개최일시를 2006. 2. 1. ~ 2006. 2. 17. 10:00~12:00경으로, 개최장소를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로 하는 옥외집회를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2006.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집회장소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라고 되어 있는바, 국어사전에 의하면 국회의사당이라 함은 ‘국회의 의사를 행하는 건축물’이고, 청구인이 집회장소로 신고한 도로는 국회의 의사를 행하는 건축물로부터 100m 떨어진 장소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집시법의 목적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회의사당은 국가의 중요건물로서 국회경비대가 그 울타리를 지키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장소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과 인접한 국회의사당 앞의 왕복 8차선과 4차선 도로로서 1개 차로가 3m로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 이의신청 재결서, 사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위원회 대표자인 자로서, 2006. 1. 23. 11:30경 피청구인에 대하여 집회명칭은 ‘국회의원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알립니다.’로, 개최목적은 ‘일반법원과 일선검찰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시위’로, 개최일시 ‘2006. 2. 1. ~ 2006. 2. 17. 10:00~12:00경(소요시간 2시간)’으로, 개최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로, 주최자 및 참가예정단체는 ‘○○위원회’로, 주관자는 청구인으로, 참가예정인원은 ‘2명’으로, 시위방법은 ‘방송차량운행’으로, 시위진로는 국회 정문에서 의원회관 앞을 지나 국회 남문 앞 도로를 순환하는 것으로 하여 옥외집회를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 24. 09:55경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집회장소가 집시법 제11조제1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6. 1. 25.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다음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ㆍ연락책임자ㆍ질서유지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의 침해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2. 1. ~ 2006. 2. 17.로 신고한 집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기간 내의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에 집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집회신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 이 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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