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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20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참여연대 ○○국장) 대구광역시 ○○구 ○○가 62-5 2층 피청구인 대구남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19. 피청구인에게 부시망언 규탄시민대회를 위해 2002. 2. 21. 14:00부터 16:00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 후문 앞에서 옥회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는 전국주한미군 ○○조합에서 먼저 신고한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고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옥회집회금지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국주한미군 ○○조합 ○○지부에서 먼저 신고한 집회의 목적은 “대책없는 주한미군철수 반대 및 업무하청 반대”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의 목적은 “부시 망언 규탄 시민대회”로서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주한미군 ○○조합 ○○지부에서 신고한 집회는 그 기간이 2001. 7.부터 2002. 7.말까지여서 다른 단체나 개인들의 미군기지 앞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한 위장집회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대구경북○○연대가 주회한 ○○ 후문 도로 건너편에서 동일한 내용의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집회목적이 달성되었고, 미국 대통령의 방한기간이 지났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전국 주한미군 ○○조합 ○○지부측에서 1년(2001. 8. 31.- 2002. 7. 31.)동안 동 장소 동 시간대에 “대책없는 주한미군 철수반대 및 주한미군 업무하청반대”를 위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상태였고, 집회의 목적 또한 청구인의 집회 목적인 “부시망언 규탄대회”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 집회&#8228;시위 검토요구서,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 2. 19. 피청구인에게 부시망언 규탄시민대회를 위해 2002. 2. 21. 14:00부터 16:00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 후문 앞에서 옥외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는 전국주한미군 ○○조합에서 먼저 신고한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고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의 일자가 이미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한 집회금지통고를 취소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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