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40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8동 14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2. 1. 피청구인에게 개최일시를 2006. 2. 6. ~ 2006. 3. 2. 08:00 ~ 일몰로, 개최장소를 대법원 앞 도로,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 등 서울시내 일원으로 하는 옥외집회를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2006. 2.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집회장소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의 금지를 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로상에서의 집회ㆍ시위ㆍ행진이 국회의사당 및 법원 청사ㆍ저택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사당ㆍ각급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는 국회의사당 건물과 재판을 행하는 건물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의미하는 점, "청사 또는 저택"을 해당 관서의 건물ㆍ부지 등 부속시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집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사당ㆍ각급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는 그 기관의 주건물ㆍ부속건물ㆍ부지를 포함한 최외곽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이므로 국회의사당 및 대법원 외곽 울타리와 접해 있는 도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 이의신청 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국택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자인 자로서, 2006. 2. 1. 16:40경 피청구인에 대하여 집회명칭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성토대회’로, 개최목적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 촉구’로, 개최일시 ‘2006. 2. 6. ~ 2006. 3. 2. 08:00 ~ 일몰’로, 개최장소는 ‘서울시내 일원’으로, 주최자 및 참가예정단체는 ‘전국택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로,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참가예정인원은 ‘2명’으로, 시위방법은 ‘방송차량 운행’으로, 시위진로는 ‘○○역 사거리부터 대법원 앞, 국회의원 회관 앞을 거쳐 ○○교통 정문 앞까지’로 하여 옥외집회를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 2.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집회장소가 집시법 제11조제1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6. 2. 6.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경찰청장은 다음 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집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ㆍ연락책임자ㆍ질서유지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의 침해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2. 6. ~ 2006. 3. 2.로 신고한 집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기간 내의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에 집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집회신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예견된다는 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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