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방해행위 중지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옥외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취지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게 특정인에 대한 특정 행위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청구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7. 5. 24.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명칭:‘○○○○○○지구 피해 배상’, 개최일시:2017.5.26.~2017.6.23., 개최장소:○○○○ 서편 인도, 주최자:○○○(개인), 신고인원:2명)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옥외집회시위 신고를 하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게 집회,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30여건이 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합법적인 시위차량을 견인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2017. 6. 16. ①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허가 받은 옥외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 이행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옥외집회가 합법적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7. 5. 24. 서울 ○○경찰서에서 옥외집회 신고 및 허가를 받아 매일같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안 되게 집회, 시위를 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약 30여 차례에 불법으로 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으로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나. 30여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때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30여건 모두 과태료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얻어 냈다. 다. 피청구인은 합법적인 시위 차량을 강제로 견인 이동시키며 시위를 방해하는 공무원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법한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됨을 목적으로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는 제한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인이 주차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으로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으로서 교통 불편 민원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였고, 해당차량이 집회 및 시위관련 차량임을 감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도로교통법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판단되어 의견진술을 수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속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은 규율의 목적과 대상이 다른 별개의 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집회나 시위라 할지라도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차량을 불법 주차한 채로 시위를 하였다면 시위행위가 적법함은 별개로 하고 불법 주차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법행위가 성립되어 피청구인이 행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5. 24. 서울○○ 경찰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접수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563"></img> 나. 한편, 피청구인은 2017. 5. 14. 18:00 ○○ 앞에 불법 주차된 청구 외 ○○○ 소유 차량(차량번호 ○○어○○○○, 화물차)을 불법주정차로 단속하여 2017. 5. 29. 의견진술을 접수한 후, 2017. 6. 2. 과태료 미부과 결정하였다. ※ 이 외에도, ①2017.4.28. 09:58, ②5.1. 07:29, ③5.2. 09:24, ④5.4. 13:23, ⑤5.8. 13:13, ⑥5.10. 15:55, ⑦5.11. 15:09, ⑧5.12. 15:10, ⑨5.14. 18:00, ⑩5.15 10:13, ⑪5.16. 10:02, ⑫5.17. 07:43, ⑬5.18. 10:44, ⑭5.19. 15:11, ⑮5.22. 15:12, (16)5.23. 10:12, (17)5.24. 15:17, (18)5.25 10:15, (19)5.25. 18:14에 각 위 차량의 시청광장 주변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 있었고, 의견진술 심의결과 모두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으로 결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5. 29. 15:37, 5. 30. 05:47, 5. 30. 13:11, 5. 31. 13:01, 6. 1. 17:05에도 단속 적발되어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이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허가 받은 옥외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를 이행할 것,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옥외집회가 합법적임을 확인할 것을 그 청구 취지로 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본안 심리는 그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이유 유무를 살피기 전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한 청구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각 취지별로 판단토록 한다.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옥외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그런데 의무이행심판은 법에서 정한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지, 행정청에게 특정인에 대한 특정 행위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심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를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옥외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취소심판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시위차량 단속 및 견인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후속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하여야 할 뿐 행정심판으로는 불복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부작위 의무 이행 청구이거나, 취소심판으로 보더라도 행정심판이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옥외집회가 합법임을 확인해줄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무효등확인심판의 세부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 무효, 존재, 부존재확인심판이 있고 사안에서 옥외집회가 합법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내지 수리 처분이 적법하여 유효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취지는 결국 청구인의 옥외집회에 대한 피청구인의 허가 내지 수리 처분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유효확인청구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옥외집회의 근거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판례에 의하면 옥외집회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그 수리행위의 처분성이 부정된다) 피청구인에게는 옥외집회에 관한 어떠한 처분 권한을 부여한 바 없으므로, 사안에서 유효확인을 구할 피청구인의 허가 내지 신고의 수리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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