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설치 무효확인 청구 등
요지
청구인들은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사건 각 토지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상에 도로를 개설하여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어 행정청을 상대로 도로개설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청구인들은 사건 완충녹지의 무효 확인 또는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제안 변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조건 취소, 완충녹지 복구공사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는 ○○시 ○○동 ○○○-○번지(답 4,335㎡), 청구인 ○○○·○○○은 ○○시 ○○동 ○○○번지(전 1,882㎡)(위 2필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로, 지방도 ○○○호선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한 ○○시 ○○동 ○○○-○번지(공원 1,124.1㎡, 이하 ‘이 사건 완충녹지’라 한다)는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위 완충녹지 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법령을 이유로 거부되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도로개설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청구인 ○○○는 2014. 7. 25. ○○고등법원 판결에 의한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외 2필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진출입로인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행 등의 허가조건인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2. 5.경 이 사건 완충녹지에 폭 4m의 잔디블록 시공을 하였고, 2014. 9. 12. 위 잔디블록 부근의 훼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완충녹지의 무효확인 또는 해제(취소 등),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제안 변경,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조건의 취소, 완충녹지 복구공사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완충녹지는 설치권한이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한 것이므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미 진출입로가 확보되었기에 완충녹지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없고, 도시공원법을 벗어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이미 진출입로가 개설된 곳에 완충녹지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이익형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무효로 해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완충녹지의 소유자 및 설치·관리권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피청구인이며, 청구인의 토지는 완충녹지의 지정 이전부터 상당구간 ○○○호선에 직접 접하였고, 소외 ○○○의 건축행위 또한 피청구인의 허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도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완충녹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나 현재 차량통행을 차단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대신할 이면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 진입도로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완충녹지)변경결정은 피청구인의 의무로 이행되어야 한다. 3) 또한 완충녹지의 지정·설치는 해당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지자체장이 완충녹지의 설치를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므로, 허가조건인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이 사건 토지의 문제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것으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음에도 다시 선행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허가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은 진출입로를 10m를 초과하여 개설한 사실이 있고, 이미 확정판결이 된 사실과 이에 터 잡아 허가증이 교부된 사실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완충녹지복구공사 명목으로 진출입로에 변경을 가하면서 재산권 등에 불이익과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임에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인위적으로 작위하였고,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새로운 거부처분의 사유를 만들어 낸 것으로 법령위반 및 중대한 하자 있는 행위로 당연히 무효 또는 철회(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한 허가조건은 개별법의 이행조건이므로 조치의무는 명백히 원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이 완충녹지 내 도로개설을 위해 제기한 소송(○○지법 2012○○○○, ○○고법 2013○○○○, 대법원 2014○○○○)결과 청구인은 도로개설 신청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법규상 조리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각하되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완충녹지내 도로개설 의무가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의 개인 목적사업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 청구인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민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이 합당하다. 3) 피청구인은 2014. 6. 11. 패소가 확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조건은 관련부서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개별법 상 이행사항을 부여한 내용으로 청구인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취소를 요청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은 2012. 5. 진출입로 폭 4m만 잔디불록을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목과 잔디를 식재하여 복원하려 하였으나 주변 민원에 의하여 복구를 못하였다. 2013. 6.이후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아스콘포장 되어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중, 피청구인이 2014. 9. 12. 아스콘 포장재를 제거 후 수목과 잔디를 식재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완충녹지에 수목과 잔디 식재는 녹지관리를 위한 행정행위로 무효 또는 철회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청구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6절 주민제안 2-6-1.주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시설을 건설하거나 가로경관 형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이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6-2. 주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1)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민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4)기타 시장·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6-3. 주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1)2-6-1. 또는 2-6-2.에서 주민제안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2)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3)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시장·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6-4.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영 제96조제3항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4)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5) 2-6-4.(3)(4)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6-5.주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영 제25조제3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6-4 (1)~(4)의 요건 2-6-6. 2-6-1.부터 2-6-3.까지에 따라 제안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도시·군관리계획도서는 1/1,000 ~ 1/5,000의 지형도에 <별첨1> 2-1.의 내용을 담아 작성한다. (2) 계획설명서는 <별첨1> 4-1.에 따라 작성한다. 2-6-7.시장·군수는 주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시에는 2-6-6.의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안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2-6-8.주민제안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4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6-9. 시장·군수는 2-6-6.에 따라 제출된 주민제안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민제안의 목적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6-10. 시장·군수는 주민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그 제안이 제안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내용이 도시의 발전 및 계획적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할 수 있다. 2-6-11.시장·군수는 2-6-1.부터 2-6-3.까지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수용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6.30, 2012.4.13, 2013.11.22, 2014.7.15, 2015.2.12>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관리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완충녹지 결정 고시문, 진입로 확보 민원서, 민원검토 회신, 판결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지사는 2004. 12. 2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고읍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로 고시(경기도제2청사고시 제2004-○○○○호) 하였고, 2009. 6. 30. 준공되었다. 나) 청구인 ○○○·○○○과 청구외 ○○○·○○○은 2008. 6. 17. ○○시 ○○동 ○○○번지 입구에 농기계 등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08. 6. 30. ○○시도시개발사업소를 통하여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시행 전 구거상에 임의로 개설된 도로를 통해 기존도로에 연결되어 있어 녹지내 도로를 반영하기 곤란하며, 다만 경계석 낮춤 등으로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12. 8. 29.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완충녹지 상에 도로개설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3. 각하판결(2012○○○○)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기각판결(○○고등법원 2013○○○○), 상고하였으나 기각판결(대법원 2014○○○○)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4. 11. 5.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안내받자, 3차례(2014. 12. 4., 2015. 1. 9., 2015. 2. 11.)에 걸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피청구인의 의무임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시 행정절차가 이행되며 피청구인에게 판결(대법원 2014○○○○)에 따라 도로개설의무가 없음을 안내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2. 5. 15. 이 사건 완충녹지에 폭 4m의 잔디블록 시공을 하였고, 2014. 9. 12. 위 잔디블록 부근의 훼손부분에 잔디와 주목 5주를 식재하는 완충녹지 복구공사를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 ○○○는 2010. 10.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진출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자, 2011. 1. 6. ○○지방법원에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27. 승소판결(2011○○○○)을 받아, 재차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17.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이유로 재차 불허가처분을 받아, 2012. 4. 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청구를 신청하였으나 2012. 7. 19. 기각재결을 받았다. 사) 이에 청구인 ○○○는 2012. 10. 18.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재차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8. 승소판결(2012○○○○)을 받아, 피청구인의 항소가 2014. 6. 11. 기각(○○고등법원 2013○○○○)되어 확정되어, 2014. 7.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와 함께 진출입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절차 이행과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도로점용허가 대상 등이라는 허가조건이 부여되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시장 등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 등은 사업자 등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면 녹지는 시장 등이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완충녹지는 법령 등에 위반되므로 무효 또는 해제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주민제안 철회 및 변경결정을 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조건 중 일부를 취소하고, 완충녹지 복구공사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1 중 완충녹지의 무효확인 주장은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완충녹지를 설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무효로 볼만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유 없고, 완충녹지 중 토지 진출입로 부분의 해제주장은 청구인에게 주민제안을 철회하거나 변경결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청구2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제안 철회주장은 민원에 대한 회신이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주장은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청구3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조건 및 부관 철회주장은 2014. 7. 25.에 청구인에게 교부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증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로부터 청구기한인 180일을 도과하여 위 허가조건의 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3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 사건 청구4 중 이 사건 완충녹지 복구공사 무효주장은 관리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이 농기계의 진출입로인 기존 폭 4m의 잔디블록을 제외하고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재산권 등의 불이익과 침해를 가져오거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만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유 없고, 완충녹지 복구공사 취소 주장은 그 공사가 2014. 9. 12.에 시행된 것으로, 이로부터 청구기한인 18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1은 이유 없고 부적법하여 기각·각하하고, 청구2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청구3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청구4는 이유 없고 부적법하여 기각·각하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없고, 일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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