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지정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인근 토지(폭 8m)와 갓길(폭 7m)을 합하면 폭 15m이므로 완충녹지의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공해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고,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매입하지 않고 완충녹지도 해제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심히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호남고속도로의 갓길은 이 사건 완충녹지의 원인시설인 호남고속도로에 포함되므로, 갓길을 포함한 호남고속도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폭은 7~8m에 불과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에서 지정해제하면 완충녹지가 10m에 미달하게 되어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청구인이 그 소유 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토지소유권에 내재된 재산권의 한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유자인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완충녹지의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7. 22. 이 사건 토지는 호남고속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방지 등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지정한 완충녹지로서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주변에 공해 및 자연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토지와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광주광역시 ○○구 ○○동 ○○○-○ 및 ○○○-○○ 토지가 있는바 그 폭이 8m이므로 호남고속도로의 갓길 폭 7m와 합하면 15m가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완충녹지의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공해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는 피청구인이 모두 매입하였는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매입하지 않고 완충녹지도 해제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히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호남고속도로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의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지정ㆍ관리되고 있으며, 공공의 복리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완충녹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제2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어 2013.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6호, 제30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완충녹지 지정해제 신청서, 민원회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고, 그 일부(1/2 가량)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7.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완충녹지의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7.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녹지의 지정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 소유의 토지는 호남고속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방지 등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지정한 완충녹지로서 해제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귀하의 토지를 포함하여 우리 시에서는 미조성된 녹지(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하여 완충녹지로 조성하여야 하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매입이 어려워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토지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호남고속도로 경계로부터 7~8m 가량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광주광역시 ○○구 ○○동 ○○○-○, ○○○-○○ 토지가 있다. 이 사건 토지 주위에 호남고속도로 반대편으로는 밭과 임야가 있고(그 지목은 전 및 임야이며, 300m 거리에 산 정상이 있다), 주택이나 건물은 없고, 이 사건 토지 옆에 음식점이 있으나 그 음식점은 도로와 직접 접하여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호에 따르면,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으로 세분되는데,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고, 주로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이란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실제 완충녹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토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겠다고 한 점,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완충녹지는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바, 현재 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연속된 형태로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완충녹지를 해제하면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공해 및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여 완충녹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완충녹지 지정해제를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인근 토지(폭 8m)와 갓길(폭 7m)을 합하면 폭 15m이므로 완충녹지의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공해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고,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매입하지 않고 완충녹지도 해제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심히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호남고속도로의 갓길은 이 사건 완충녹지의 원인시설인 호남고속도로에 포함되므로, 갓길을 포함한 호남고속도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폭은 7~8m에 불과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에서 지정해제하면 완충녹지가 10m에 미달하게 되어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청구인이 그 소유 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토지소유권에 내재된 재산권의 한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