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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외국대학인정 심사결과 취소처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중의약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 12월 중국 위생부로부터 의사자격(중의사)을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의 한의사면허국가시험에 참가하고자 2006. 5. 3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하 "시험원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졸업한 중국 ○○중의약대학에 대한 외국대학인정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중의약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상이하고,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취득한 중의사 면허의 효력이 일부 제한되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 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6. 28. 시험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으로 불인정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국의 ○○중의약대학과 한국의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은 대부분의 필수과목이 동일하고, 선택과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며, 한국에서 사상의학 교과목은 한의대 전공과목 중 선택과목일 뿐, 필수과목이 아니라서 한국의 한의대 학생이 수강하지 않아도 학사학위취득과 한의사고시 응시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상의학의 수강 여부는 외국대학응시자격 심사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아니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중국의 의료제도에 의하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집업의사법」 (이하 "집업의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12개월간의 임상수련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합격점 이상인 자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의사자격이 주어지고 그와 동시에 단독진료권이 주어진다. 다. 집업의사법에 의하면, 중의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증서를 취득하면 영구적인 의사자격이 부여되고 일정조건하에서 단독개업 및 개별 진료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다만 의료집업증서를 발급받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동 증서의 효력을 상실(재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데도, 피청구인은 집업의사법의 의사자격증서와 의사집업증서의 개념을 혼돈하여 의사면허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라. 1990년도에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의약대학을 외국대학으로 인정하여 동 대학의 졸업자에 대해 한국에서의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바, 동일한 외국대학(○○중의약대학)을 졸업한 청구인에 대한 모순된 행정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국 및 중국의 한의과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중의학과는 다른 학문적 이론체계와 임상접근 방법이 확립되어 있고, ②○○중의약대학은 학제가 5년제로 국내 한의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으며, ③한의과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사상의학, 한방신경정신과학, 한방재활의학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④예를 들어 ○○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는 대부분 전공과목인 사상의학, 동의보감, 면역학, 사암침, 약침, 예방의학, 임상방제학, 의학기공학, 법의학 등이 ○○중의학대학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이 졸업한 ○○중의약대학을 국내 한의과대학과 비교하여 국내한의과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 다수의 판례에 의하면, 중국의 중의약대학은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학제·교육내용·교과과정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않으며, 한국인이 취득한 중의사 자격은 중국인과 공동으로만 개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단독개업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중의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1년간은 단독진료를 할 수 없고 종합병원 등에서 상급자의 지도하에서만 진료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면허제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중국에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증서(의사면허증)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집업의사법에 의해 해당 위생국에 등록하고 의사집업증서를 발급받아야만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사자격증서 취득 후 2년 동안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즉, 지정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의사자격증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개인 의료행위(단독 개업)를 위해서는 지정된 의료기구에서 만 5년 동안 의료업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국가의 심사·비준 수속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사자격증서를 취득하더라도 단독 개업 및 개별진료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1990년도에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사례는 당시 관련 당사자가 한국에 귀순하기 이전에 ○○중의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중국 상해시 ○○종합병원에서 중의사로 근무한 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료면허소지자로서 우리나라에 영주 귀순한 특정인에 대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 것이지, ○○중의약대학을 「의료법」 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으로 본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인정기준(보건복지부 규정 2002. 3. 22. 제정)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인정기준, 법원 판결문, 보건사회부 공문 사본,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학교와 ○○중의약대학의 교과과정 비교표,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현황표, 중국 의사에 대한 관련기사(대한○의협회), 중국 집업의사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중의약대학(학제 5년제)을 1993년 9월에 입학하여 1998년 7월에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 12월 중국 위생부로부터 의사자격(중의사)을 받아 현재 중국 상해 ○○의원(종합병원) 중의과에서 중의사로 활동하던 자로서, 2006. 5. 30. 시험원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중의약대학이 「의료법」 제5조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외국대학인정 심사신청을 하였다. (나) 시험원장 소속의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6. 6. 3.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98두11007)에 의하여 "중국의 중의약대학은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학제·교육내용·교과과정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않으며, 한국인이 취득한 중의사 자격은 중국인과 공동으로만 개업이 가능하도록 자격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판례에 따라 ○○중의약대학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으로 불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시험원장은 위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6. 22. 시험원장에게 2006년도 한의사 외국대학인정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자, 시험원장은 2006.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749815"> </img> (라) 청구인은 2006. 7.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하였다. - 다 음 - 1) 학제(5년제) 및 교과과정 등 상이에 대하여 ○ 1990년 보건사회부는 ○○중의약대학을 외국대학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인정대학에 대한 평가를 번복하는 근거와 사유는 무엇이며, 이런 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는가? ○ ○○중의약대학과 ○○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비교한 결과 전공과목 대부분이 동일함에도 교과과정이 상이하다는 판단은 공정한 심사라 인정할 수 없는바, 교과과정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근거자료와 그 판단의 책임과 권한의 주관 부서를 공개하라. 2) 외국인이 취득한 중의사 면허의 효력의 일부 제한에 대하여본인은 ○○중의약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위생부 규정에 의하여 동대학 부속병원 ○○의원에서 1년간의 임상수련 후 의사고시에 참가하여 중국인과 동일한 의사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국 현지병원에서 중국인과 동일한 진료권과 처방권을 갖고 단독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면허의 효력이 일부 제한되었다는 불인정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 이에 관련된 근거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마) 피청구인은 2006. 7.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1) 외국대학 인정심사는 개정된 「의료법」 (1994. 1. 7.)에 근거하여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관련판례(대법원 98두11007)를 비롯하여 외국대학의 학제,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해당 대학의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이전의 「의료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 근거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확인해 줄 수 없다. 2) ○○중의약대학은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에 필수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사상의학 및 한방기초의학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목별 이수시간이 부족하다. (바) 청구인은 2006. 7. 30. 피청구인의 위 회신에 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1) 피청구인의 첫 번째 회신내용에 관한 보충질의 ① 본인은 「의료법」 개정 이전인 1993년 9월 ○○중의약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하였다. 본인의 경우는 개정 이전의 「의료법」에 근거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1994. 1. 7.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하여 심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1994. 1. 7. 개정된 「의료법」 의 어느 조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 인정한 ○○중의약대학을 번복하여 불인정한 근거인가? ③ 피청구인의 행정조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인정기준」 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바, 기 인정대학을 불인정으로 번복한 근거는 무엇인가? ④ 관련판례는 특정 개인에 대한 판결이므로 1990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기 인정한 ○○중의약대학의 불인정 근거 사유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⑤ 피청구인의 행정업무는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의약대학관련(보건사회부 의제 31040-044783-754581)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함은 피청구인의 책임 회피 및 직무 유기라고 판단된다. 2) 피청구인의 두 번째 회신내용에 관한 보충질의 ① 사상의학은 한국의 각 한의대에서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선택과목이 다르다는 것이 교과과정의 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가? ② 사상의학의 내용은 본교 전공필수과목인 황제내경의 일부분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기 인정한 ○○중의약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과과목의 상이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한 비교자료를 공개하라. (사) 피청구인은 2006. 8.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1) 외국대학인정심사는 입학일자에 관계없이 현행 「의료법」에 근거하여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관련판례(대법원 98두11007)를 비롯하여 외국대학의 학제,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해당 대학의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 ○○중의약대학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으로 인정한 바 없으므로 인정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 3) 사상의학 교과목은 현재 우리나라의 11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목이다. (아) 청구인은 2006. 8. 4. 피청구인에게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1990. 11. 21. 김○○에게 발행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통보" 문서의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6. 8. 8. 청구인에게 "중국교포 김○○(1990년)는 중국과의 수교(1992년) 이전에 귀순한 자로서 대공산권 문호개방정책을 감안하여 귀순 이전에 ○○중의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중국 상해시 ○○종합병원에 중의사로 근무한 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한 경우이므로 유학생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임(법원판결에서 인정)"을 통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1990. 11. 21.자 문서 사본을 공개하였다. - 다 음 - 1) 우리부에서는 그간 중국의료인면허소지자로서 우리나라에 영구귀순한 자의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여부에 대하여 그간 중국의 의료제도, 의료인 등 배출교육기관 및 면허제도 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중국을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상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으로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1992년도부터 국립보건원장이 시행하는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피청구인이 처분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두11007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 인정거부처분 취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중국의 ○○의과대학은 예과, 본과 구분없이 5년제로서, 한국에서 통신교육의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한 자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의과대학과정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이 우리나라의 한방의과대학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 원고가 취득한 중의사 자격은 반드시 중국인과 공동으로만 개업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중의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다시 1년간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통신교육방법으로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와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여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1990년의 사례 이후 중국의 대학에 대하여 외국대학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국 집업의사법(1995. 5. 1. 시행, 번역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2조 의사자격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자격 또는 보조의사 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 국가는 의사 등기제도를 실행한다.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재지의 현(懸)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위생행정부서는 이 법 제15조가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한 의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예방·보건기구는 당해 기구의 의사를 위하여 단체로 등기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는 등기를 한 후, 등기한 업무지역·업무분야·업무범위에 따라 의료·예방·보건기구에서 그에 상응하는 의료·예방·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6조 등기를 한 의사가 아래 각 번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료·예방·보건기구가 30일 이내에 등기를 허가한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생행정부서는 등기를 취소하여야 하며 의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5)업무 활동을 중지한지 만 2년이 되는 자 제19조 개인 의료행위를 신청하는 의사는 반드시 등기를 거친 후, 의료·예방·보건기구에서 만 5년동안 의료업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면 의료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 제47조 국경 외(外) 인원이 중국경내에서 의사고시·등기·의료행위의 이행을 신청하거나 임상강의 또는 임상연구 등의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타) 우리나라 ○○대학교와 ○○중의약대학의 교과목 등을 비교하여 보면, ○○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사상의학, 한방재활의학, 동의보감, 면역학, 사암침, 약침, 예방의학, 의학기공학, 법의학 등이 ○○중의약대학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의료법」 제5조에 의하면,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해당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에 의한 외국대학 인정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규정 2002. 3. 22. 제정) 제2조에 의하면, 동 기준은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졸업한 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 기준 제3조에 의하면, 인정심사 기준은 ①졸업한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등, ②신청자의 학위 취득 및 면허취득의 적절성 여부 등으로 되어 있으며, 동 기준 제4조에 의하면,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대학 인정신청을 하면, 시험원장은 신청된 대학의 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가 졸업한 대학의 인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원장의 의견을 토대로 인정 여부를 결정, 시험원장에게 통보하고 시험원장은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한국의 한의학대학과 중국 ○○중의약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이 유사하고 피청구인이 1990년도에 ○○중의약대학을 외국대학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피청구인이 외국대학을 대한민국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외국의 면허제도, 해당 대학의 교육·학제 등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 점, ②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중의학과는 다른 학문적 이론체계와 임상접근 방법이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의약대학은 학제가 5년제로 국내 한의과대학(6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으며, 국내의 대표적 한의과대학인 ○○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비교해보면, 필수 전공과목인 사상의학, 동의보감, 면역학, 사암침, 약침, 예방의학, 의학기공학, 법의학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졸업한 ○○중의약대학을 국내 한의과대학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중국의 경우 중의사면허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개인 의료행위(단독 개업)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행정부서에 반드시 등기를 거친 후, 지정된 의료·예방·보건기구에서 만 5년 동안 의료업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중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한방의료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한의사면허취득 즉시 단독개업 및 개별진료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한의사 면허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곤란한 점, ④1990년에 김○○에 대하여 대한민국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인해 중국 한의대중 외국대학으로 인정해 준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펑에 반한다거나 그 재량권의 행사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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