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79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71 ○○타운 ○○아파트 124동 201호 대리인 변호사 황○○, 유○○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1994년 미국 일리노이주 치과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95. 9. 15. 시행된 제19회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이하 “특례시험”이라 함)에 합격하였으나, 의료법 제5조 단서 및 특례시험시행계획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인 ‘외국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례시험합격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 단서에서 치과의사면허취득국가와 영주권취득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과의사면허취득국가와 영주권취득국가가 같지 않더라도 그 국가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국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시험의 응시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례시험규정의 입법취지가 외국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영주권을 가진 자는 의료인의 자격을 검증받은 것이므로 다시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고 최소한의 검정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주권취득국가와 의사면허취득국가가 동일해야 한다고 해석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도 국내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외국치과의사면허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특례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해석하는 것은 국제화ㆍ세계화 추세에 어긋나고, 피청구인이 특례시험시행공고에서 응시자격을 외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 제한한 것은 의료법 제5조 단서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설사 의료법 제5조단서의 해석상 영주권취득국가와 의사면허취득국가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특례시험합격 후 선진의료기술로 국내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준비를 해 왔는 바, 청구인에게 선진의료기술을 사용하여 환자를 돌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이 건 처분은 국민의 보건복지라는 공공이익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특례시험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역사적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로서 보건의료적 측면보다는 외교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1977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일본에서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또한, 외국에서 계속 거주가 예상되는 동포의사를 주 대상으로 하여 입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의 자질을 인정하여 배려하는 조항이 아니고, 특례시험 공고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영 제7조제1항이 정하는 외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한 것은 의료법 제5조단서에는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고이며, 특례시험이 국내 의료인면허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면허취득국과 영주권 취득국이 상이할 경우를 인정한다면 면허취득이 쉬운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후 영주권 취득이 쉬운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의 면허취득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례시험은 외국면허취득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면허증을 소지하게 하여 고국에 대한 귀속감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제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처분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례시험은 국립보건원장이 국가시험과 동시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 및 특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제19회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 특례시험시행계획공고, 1995년도 제19회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자공고, 1995년도 제19회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공고, 청구인이 제출한 치과의사자격증, 학위증,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1994. 5.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치과의사학위를 수여 받고, 일리노이주의 치과전문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5. 7. 28. 1995년도 제19회 특례시험시행계획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의료법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외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자’로 공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5. 9. 19. 청구인이 특례시험에 합격했음을 공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3. 13.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취득국가와 영주권취득국가가 달라 특례시험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특례시험합격을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응시자격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동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특례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치과의사면허취득국가와 영주권취득국가가 동일한 국가이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의 해석상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국가와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가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이면 된다고 할 것인 바,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을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캐나다와 치과의사면허자격을 취득한 미국은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특례시험의 응시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특례시험의 응시자격을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외국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이 동일한 국가인 자로 제한하여 특례시험공고를 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규정의 입법취지가 주로 재일동포의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동포의사에게 국내면허증을 부여함으로써 고국에의 귀속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개업하려는 외국면허취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당초의 입법취지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ㆍ볼리비아ㆍ아르헨티나 영주권을 가진 자도 특례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의료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시험합격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국내에서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및 의료법 제5조 단서에서 치과의사면허취득국가와 영주권취득국가가 동일한 국가이어야 한다는 명시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79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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