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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외국산굴종묘이식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8-02537 외국산굴종묘이식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139-27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1998.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4. 18. 청구인이 신청한 외국산굴종묘이식승인신청에 대하여 굴종묘의 국내이식에 있어서 개별도입에 따른 수입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입코스트증가 예방, 국내굴가격의 안정,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굴양식업자로 1997. 6. 16. ○○시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일본산굴종묘의 이식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장 중재로 ■■조합(이하 “굴수협”이라 한다)과 협의를 통하여 ‘97년도분 굴종묘의 이식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98년도 이식승인신청시 청구인과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굴수협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통하여 ’98년도에는 외국산굴종묘의 이식승인신청은 하지않기로 결정한 것은 합의한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굴종묘의 이식승인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합의사항에 따라 굴수협과 협의를 요구하나, 굴수협이 일방적으로 ‘98년도에는 외국산굴종묘의 이식승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협의가 불가능하며, 또한 피청구인이 이식승인신청자격이 있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 조합과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위반된다. 다. 굴수협에서 우량종묘관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해황여건상 엘리뇨 등 기상이변으로 우량채묘의 생산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라. 국내 굴가공업계는 수출단가를 공개하지 않아 양식어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므로 양식어민이 제값을 받고 소득증대를 하려면 직거래 및 직수출이 필요하고, 또한 일본과 생산하여 전량을 수출하는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본산 우량종묘의 수입이 필수불가결하다. 마. 해양수산부, 수산관계기관 및 굴수협에서는 양식어민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우량굴종묘를 보급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정부시책에 따라 수출을 통하여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굴수협은 전체적인 굴가격의 대외수출조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국내 굴가격의 안정도 문제점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굴양식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일본산 굴종묘의 이식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는 1997년도에 청구인과 굴수협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굴수협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며, 또한 관계규정에 따라 수산진흥원에서 외국산 굴종묘의 반입이 국내 굴양식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굴수협이 우량종묘관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어 총소요물량의 88.6%를 확보된 상태로 부족분은 ‘98년 전기산 채묘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산 굴종묘의 수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나. IMF여파로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으로 어업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98년도 굴 종묘확보는 양호한 실정이므로 굴양식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본산굴종묘의 이식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다. 수산동식물의 이식승인제도는 질병에 감염된 수산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하여 어장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종묘의 적정보급과 신품종개발을 통하여 국내 양식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라. 일본산 굴종묘의 개별 이식승인시 동일민원의 다량발생으로 적정시설 및 계획생산의 차질로 적정굴가격의 유지곤란 및 대외수출시장의 경쟁력저하로 굴양식업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예상되고, 청구인이 이식승인물량을 전부 수출한다고 하지만 승인이후 계약대로 생산ㆍ출하하는지를 확인ㆍ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79조제5항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제3조,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산동식물이식승인신청서, 굴종묘이식관련합의서, 일본산굴종묘의 수입에 대한 의견서,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회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굴양식업자로 청구외 일본의 ○○냉식(주)과 1998. 2. 18. 일본산 우량종묘를 이식하여 생산한 후 전량을 수출하기로 하고, 1998. 3. 19. ○○시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일본산 굴종묘의 이식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9. 8.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굴수협장과 아래와 같이 굴종패이식관련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종패이식 신청은 굴수협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2. 수출입계약재배에 따른 이식종묘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98 양식종묘이식협 의회시 및 배정기준을 정할시 충분히 협의후 결정한다.(’98년 2월말) 3. 양식 후 수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이식물량에서 미이행 비율만 큼 삭감 등의 조치를 한다. 4. 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국립진흥수산원장은 ‘98년 현재 국내 굴수하식 양식을 위한 종묘확보량이 소요예상물량의 88.6%이고, 부족예상물량은 ’98년 전기채묘산에 의하여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굴수협이 ‘98년 굴종묘 소요량이 대부분 확보되어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98년도부터 일본산종묘의 수입을 중지하기로 결의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이식승인신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라) ○○시장은 대일생굴수출의 확대와 IMF체제극복을 위하여 수출물량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청구인의 굴종묘 이식승인신청을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4. 18.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굴종묘의 적정이식을 통한 굴가격안정과 대외수출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이식신청은 굴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협의내용에 따라 굴수협과 협의하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시장 및 국립수산진흥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내굴종묘의 수급동향 및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98년도 굴종묘의 수급상황은 그동안에 지속적인 종묘의 관리로 원활하며 또한 청구인에게 굴종묘의 개별이식승인을 허락할 경우에는 동일내용의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일본산종패의 수입을 통한 국내 굴생산물량이 과다하여 수출단가 및 수출경쟁력 저하로 국내 굴양식업 전체의 존폐가 위태롭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러한 판단에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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