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외국인 고용제한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외국인 2명을 불법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 ○○.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A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자, 청구인의 불법 고용 이력으로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대상이라고 구두 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난 몇 년간 경기도 B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코로나19로 극심한 매출 감소와 경영 악화를 겪었고, 구인도 어려워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외국인 2명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외국인 고용 제한처분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신뢰보호 비례·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위 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02조, 제10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청구인은 위 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 500만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음 - ○ 위반사실 - 위반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 위반기간: 2025. ○○. ○○.부터 2025. ○○. ○○.까지(1개월 1일) ○ 위반내용 - 청구인은 경기도 B시 C번지 소재 카페 ○○○○의 대표로, 취업할 수 없는 자격의 D 국적 외국인 2명을 2025. ○○. ○○.부터 2025. ○○. ○○.까지 시급 1만원을 주고 불법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으로 범칙금 500만원(고용인원 2명, 고용기간 3개월 미만) 통고처분함. ○ 처분사항 - 주문: 청구인을 범칙금 500만원에 처함.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제94조제9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 통고처분 연월일: 2025. ○○. ○○.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년간의 외국인 고용 제한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또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 처분의 존재가 인정되며, 행정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2025. ○○. ○○.자 외국인 고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외국인 고용 제한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외국인 고용제한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