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으로 2020. 2. 7. 경상북도 **시 **면 **로 ****-9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기숙사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16.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30. 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1개월 후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 가서 2개월 동안 살도록 하면서 기숙사변경에 대한 청구인의 동의나 서면으로 변경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화장실과 세면 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추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22조의2, 제25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6조 근로기준법 제10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출장복명서, 사업장변경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2020. 2. 7.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근로계약기간 : 36개월 ○ 근로장소 : 경상북도 **시 **면 **로 ****-9 ○ 업무내용 : (업종) 제조업/ (사업내용) 섬유제품 제조 ○ 근로시간 : 09:00 ~ 18:00/ 교대제: 2조2교대 ○ 숙식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식사제공 여부 : [√]중식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 주거시설 : [√]주택 - 설치장소 : [√]농어촌 주거지역 - 화장실 위치 : [√]숙소 외부 - 세면·목욕시설 : [√]숙소 외부 나. 사업주는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유 발생일 : 2021. 10. 26. ○ 발생사유 : 10월 19일 2차 코로나백신 접종하러 나가서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며, 연락·문자·음성메세지 등을 보내도 연결이나 답변이 되지 않아서 무단이탈 신고 다. 피청구인 소속 박△△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 방문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1차 출장복명서(2021. 10. 27.) - 출장기간 : 2021. 10. 25. - 출장목적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내용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된 기숙사 현장점검 - 수행내용 : 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 숙소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컨테이너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받고 임시숙소로 허가된 된 적법한 숙소임 ○ 2차 출장복명서(2021. 11. 5.) - 출장기간 : 2021. 11. 3. - 출장목적 : 2021. 10. 27.자로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한 사업장 현장방문 - 수행내용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에 대해 ‘이탈’ 신고함. **** 통역원과 청구인과 근무하였던 **** 근로자 2명과 면담 결과, 10월 20일부터 청구인이 근무하러 오지 않았으며,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회신이 없었다는 확인서 작성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 국적의 동료 2명은 2021. 11. 3.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 ○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 국적의 동료 2명의 공통 내용 - 새로운 기숙사(컨테이너)에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 - 예전부터 아무 말도 없이 일을 나오지 않은 적이 있다. -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을 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2021. 11.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음 - ○ 사업장변경 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허위보고 - 기숙사에 1개월 동안 주택에 거주 하였고, 고용주의 요구로 공장 내 2개월을 가설건축물 임시숙소로 옮겨 컨테이너에서 거주 - 고용주는 다른 시설을 제공하면서 기숙사변경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바. 피청구인은 2021. 11.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사업장으로부터 ‘이탈’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처리가 되었기에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허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시장이 발급한 2021. 7. 21.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에 따르면, 이 사건 숙소의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7351"> 다 음 - </img> 아.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숙소의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은 숙소 외부에 위치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1조, 제9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위 표준근로계약서식상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시설 유형의 항목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 주택,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및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하고, 제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외국인고용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근로기준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등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후 사업주가 이 사건 숙소에 가서 2개월 동안 살도록 하면서 기숙사변경에 대한 청구인의 동의나 서면으로 변경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화장실과 세면 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추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7.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제공받은 숙소는 주택이고, 이후 이 사건 숙소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2021. 7. 21. **시장으로부터 교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21. 7. 21. 전·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이러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사업주가 2020. 2. 7.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숙소로 청구인의 숙소가 변경될 당시에는 사업주가 변경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 국적의 동료 2명 모두 2021. 11. 3.자 확인서를 통해 새로운 기숙사(컨테이너)에 청구인이 가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발적 의지로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청구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숙소변경의 경우 사업주에게 이 사건 숙소에 관한 정보의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추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2. 7.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기숙사 시설의 경우 주거시설은 주택이나, 화장실 위치 및 세면·목욕시설의 경우 숙소 외부에 위치하고, 이 사건 숙소의 경우도 화장실 위치 및 세면·목욕시설은 숙소 외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시설이 주택에서 컨테이너로 바뀐 점 이외에는 특이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화장실 위치 및 세면·목욕시설의 위치가 숙소 외부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의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추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 국적의 동료 2명 모두 청구인이 예전부터 아무 말도 없이 일을 나오지 않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한 이후 전화 또는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는다고 일괄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21. 10. 19. 코로나백신 접종을 위해 외출한 이후 무단결근으로 사업주가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으로부터 ‘이탈’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처리가 되었기에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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